7월 13일 전문위원 상담 기간예정입니다. 숙려기간 또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나..안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처갓집에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재산은 연봉 3300정도에 빚이 -2500정도 있는 상황이고 전세금 일부전부 또한 어머님의 지원금액이였습니다.. 그외에는 모은돈이 없습니다. 외벌이상황에 와이프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했고.. 아이들은 3명입니다. 현재 갖춰진돈이 없는 상황에 양육과 일을 병행하여야 하여 어머님댁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합의이혼 신청시 전세 퇴거및 아이들 이동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신청기간 내에 코로나로 인해 전학수속도 어려운상황이고 어린이집 다시 알아보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어머님 또한 야간일을 하시는 상황이라.. 그만두실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육아 진행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너무 웁니다.. 빨리 자리잡고 싶고 빚또한 분할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재산증여 받은 돈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합의이혼 진행상태에서 이사 및 전학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