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누수문제는 매도인의담보책임문제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 누수정도가 소모품으로 해결이 되는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면 누수원인 및 수리비 등 누수전문가 파악 후 수리요청을 하거나 수리비용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해지 검토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추가적인 궁금증은 좌측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난 2월부터 생애 첫 집을 구하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알아봐서 좋은집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그 집은 전 주인이 이사를 미리 가서 빈집이였고 3번의 방문을 했었을 당시에도 아무런 하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4월 집 계약을 하고 5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하자 마자 15일만에 방에서 누수가 생겻습니다. 이리저리 업체를 불러서 확인한 결과 아파트 외벽 크랙에 의한 누수라고 해서 관리사무실에 하자보수 접수를 하였고. 저희가 입주 당시 외벽에 도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보험청구및 하자보수를 접수하여씁니다. 저희는 당연히 입주당시 외벽도장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생기는 하자인줄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보일러가 터져서 아랫집 누수 처리를 하다가 저희 이사 오기 전부터 그 부분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된것도 알고 관리사무실 문서를 통해서 전 집주인도 비가 새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매시 부동산을 통해 알아봤는데 누수에 대해서는 언급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매매거래후 6개월이 안되어서 보일러 누수부분은 전 주인이 배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소모품이라 우리가 고쳐야 한다고 하고 있구요. 비만 오면 양동이에 물을대고 가구를 빼고.. 한두번도 아니고 너무 지쳐서 이리저리 알아보는중에.. 저희같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매매철회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