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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액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6월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낮아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고 있는 상황.
또한 의무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 처우 개선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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