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고객, 독신자합숙소 및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이 한전과 1전기사용계약방식으로 체결되어 있을 경우(단일계약방식)에는 공동설비사용량을 포함한 전체의 사용전력량을 아파트고객인 경우에는 호수, 기타고객인 경우에는 실수(室數)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호수 또는 실수를 곱한 것을 전체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며, 종합계량방식에 의하여 종합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각 호별로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예시> -------- 08년 11월 15일 단가적용 ----------
500호인 아파트가 110,000kWh 사용시 단일계약아파트 요금계산 방법 (1) 기본요금 총사용전력량(110,000kWh) ÷ 호수(500호) = 평균사용량(220kWh) 평균사용량(220kWh)에 해당하는 월간 기본요금(1,150원×500호)은 575,000원 (2) 전력량요금 가. 1단계 : 100kWh×500호×1단계요금단가(52.40원) = 2,620,000원 나. 2단계 : 100kWh×500호×2단계요금단가(89.30원) = 4,465,000원 다. 3단계 : 20kWh×500호×3단계요금단가(132.50원) = 1,325,000원 계 8,410,000원 (3) 요금합계 : 575,000원+8,410,000원 = 8,985,000원 (4)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8,985,000원×0.037 = 332,440원 (5)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5입) : 8,985,000원×0.1 = 898,500원 (6) 청구금액(10원미만 절사) : 8,985,000원+332,440원+898,500원 = 10,215,940원 * 고객님의 고객번호에 해당하는 전기요금계산은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안내/전기요금계산에서 사용량을 입력하시면 전기요금표의 현재 단가로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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