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방해 땐 과태료 50만 원
내년 2월부터 사선 주차 등 경남 적발건수 매년 증가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2월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단순 불법 주정차를 넘어 장애인 주차구역 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선 주차로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접근로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차방해 행위는 불법 주정차보다 5배나 더 많이 내야 하는 셈이다.
장애인 복지 전문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비장애인 차량에 대한 신고 건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면서 "단속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장애인을 위해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장애인 주차 방해에 대한 신고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해마다 급증한 것에서 이를 예측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64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의 1563건보다 69%, 2012년의 1144건보다 131% 급증한 수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된 지역은 대부분 창원·김해·양산·진주시 등 대도시로, 전체 단속 건수의 90%에 육박한다. 의령과 함양군은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었으며 산청 합천 거창 남해 하동 등도 연간 단속 건수가 10건 안팎이었다.
<출처: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