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활비 공개' 판결 뒤집혀…대법 "이미 대통령기록관 이관"
송고2026-08-07 06:00 이미령기자 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1·2심 "공개해야"→상고심 중 새 대통령 취임으로 기록물 이관
尹 관련 판결 뒤집혔다…초유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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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님의 스토리 2026.8.7. 모빌리티 TV - MSN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까지 교체되면서 공개 대상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1·2심에서는 관련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실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은 이 때문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8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의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 맡았다.
소송의 시작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확인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개를 요구한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출 내역도 포함됐다.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 비용이 대상에 올랐다. 같은 해 6월 12일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면서 지출한 비용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청구 대상이 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경호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납세자연맹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저녁 식사 비용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행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청구는 해당 내역이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2024년 4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대통령실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후 정치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소송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탄핵소추된 뒤 지난해 4월 파면됐다. 이어 같은 해 6월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산된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은 이러한 변화를 이번 사건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핵심 사정으로 판단했다. 소송에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미 이관됐다면 현재 대통령실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요구한 자료가 실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송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경우 해당 청구는 각하될 수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이후 발생한 상황의 변화까지 반영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2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원고 승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판단은 특수활동비 등의 공개 여부 자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자료 보유 여부와 그에 따른 소송상 이익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파기환송이다. 서울고법은 공개 대상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실제 이관됐는지 등을 살핀 뒤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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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활비 공개' 판결 뒤집혀…대법 "이미 대통령기록관 이관"
송고2026-08-07 06:00 이미령기자 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1·2심 "공개해야"→상고심 중 새 대통령 취임으로 기록물 이관
영화 '브로커' 관람 나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시민단체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권이던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그해 6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도 공개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대부분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이 낸 행정소송에서 1·2심은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4년 4월 2심 선고 뒤 대통령실이 상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탄핵소추돼 작년 4월 파면되고, 그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문제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대통령실에 남아있지 않다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단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2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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