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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美 장난감 자석블록 안전기준 규제 곧 시행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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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9-10 | 국가 | 미국 | 작성자 | 임소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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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장난감 자석블록 안전기준 규제 곧 시행 예정 - 9월 말 최종 승인을 위한 표결 예정 - - 작은 크기의 자석은 자속지수 50 이하 요구됨 -
□ 美 소비자보호위원회, 장난감 자석 관련 최종 안전규제안 상정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자석블록세트에 사용되는 자석에 대한 최종 안전기준 규제안을 상정 - 자석블록세트에 사용되는 자석은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의 측정용기에 완전히 들어가는 크기일 경우 자속지수(Flux Index)가 50㎏·2㎟ 이하여야 하며 자속지수 측정은 민간 규격제정기관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의 자발적 기술규정인 ASTM F963-11에서 정한 시험 방법을 따라야 함.
○ 소비자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석을 2개 이상 삼켰을 경우 자기력으로 인해 인체에 심각하고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손상을 입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어 안전기준에 대한 필요성 대두 - 몸속 자석의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력으로 인해 내장기관의 벽이나 소화기관의 세포가 서로 유착돼 천공이 생길 위험이 존재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약 2900명의 어린이가 자석블록세트의 자석을 삼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됨.
○ 최근 상정된 자석블록세트에 대한 최종 안전기준 규제안은 오는 9월 말 승인을 위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
자석블록세트 자료원: 소비자보호위원회
□ 안전기준 적용대상 및 정의
○ 이 규제안은 자석블록세트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에 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최종 규제안의 공시 180일 이후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자석블록세트 또는 자석블록세트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되는 낱개의 자석에 적용될 예정
○ 자석블록세트(magnet set)는 영구적 자성이 있는 물질의 분리 가능한 집합체로 주로 퍼즐 맞추기, 빌딩 쌓기, 두뇌자극, 스트레스 해소 등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사용되는 장난감 용도의 소비재로 정의
○ 자석블록세트에 사용되는 자석을 낱개로 판매함으로써 규제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석블록세트에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모든 원형자석에 대해 안전기준 적용이 요구됨.
□ 규제 내용
○ 자석블록세트가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스몰 파트 실린더(small parts cylinder) 테스트’에 불합격인 크기의 자석을 포함할 경우 자석의 자속지수(flux index)가 50 이하일 것이 요구됨. - 스몰 파트 실린더에 자석을 누르지 않고 넣었을 때 자석이 완전히 들어가면 불합격 - 자석이 스몰 파트 실린더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크기가 클 경우 자속지수에 상관없이 판매 가능
○ 50 이하의 자속지수 제한은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와 소비자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설정했으며 측정 방법은 자발적 기술규정인 ASTM F963-11에서 규정한 방법을 따라야 함.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스몰 파트 실린더 테스트 자료원: 16 CFR 1501.4
□ 시사점
○ 자석블록세트에 대한 안전기준 규제가 곧 시행될 예정이므로 미국시장에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됨. -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기술규격을 숙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출해야 추후 판매 금지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가능
○ 안전기준 규제가 시행되면 ASTM 인증 등 관련된 임의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이어 상담 시 더욱 유리해질 수 있음.
자료원: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의 자석블록세트 안전기준 최종 규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