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임야 복토
초보꾼 추천 0 조회 739 18.12.21 17:14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12.21 17:18

    첫댓글 30정도는 신고안해도 될텐데요. 읍이나 면에 문의해보세요

  • 18.12.21 17:19

    2미터까지는 신고 안해도 된답니다. 예전에는 50cm였는데 어느새 바뀌었네요^^

  • 작성자 18.12.21 17:36

    감사합니다

  • 18.12.21 18:16

    연접지 민원만 없으면 안해도 되겠으나 만약 민원이 우려되면 대비하고 하셔야겠지요

  • 작성자 18.12.21 19:20

    지리산 무농골님에 따르면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

  • 18.12.21 19:52

    @초보꾼 접경지 민원생기면 50cm이하도 제약을 받습니다

  • 18.12.21 20:03

    지목이 임야라면 절차기 필요할 듯

  • 18.12.22 07:27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토하는 것은
    허가없이도 50cm 이하는 가능했엇는데

    2m 까지 완화 되었다는 말도,,
    물론 농지가 이닌 땅도 200평 이하는 가능하다고,,
    섬 지역 무지한 공뭔들은 잘 모를수도 있으니 미리 그것들 한테 법령을 알려주고.

  • 작성자 18.12.22 07:41

    시청에 알아보는게가장 좋겠군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12.22 08:19

    감사합니다

  • 18.12.22 14:26

    포크레인으로 땅디집고 도랑네새요 그게 편함니다요

  • 작성자 18.12.22 14:54

    그런 방법도 있군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