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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22 – 11/2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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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마감: 16
11/23 마감: 16
11/24 마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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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마감
22일 - 1.
[20165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H8W1F1O1T2M1K6N2D8Y2U2B2K8S9
==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금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방사성폐기물에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 법안은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잠재적 위험을 위해서 미리 세금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또한, 원자력 관련 재난이 생겼을 때 보상하는 내용에 관한 법이 따로 있는 것 아닌지?
(3) 원자력발전 대한 안전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에 따른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설치로 산야가 황폐해지고, 중금속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태양광 또 화재… 올해만 71곳 불탔다’ (2018.11.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0288.html
22일 - 2.
[201647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E8N1P1R0C9D1C6I1I4D4I1N1M0C4
== 이 법안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적 처벌 및 구제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10배 손해배상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준수사항이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도 징벌적 배상책임인데, 10배로 하자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0배로 정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펜대 굴러가는대로 쓴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3) 정부가 기업의 핵심기술을 공개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5&aid=0003918749
22일 - 3.
[20165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E8X1W1F1Z2S1T7P3F5C3B9G0W0P7
== 이 법안은 ‘소방복합치유센터’를 따로 설치하고, 국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으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하고 있는데, ‘소방복합치유센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현행으로 소방전문치료센터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법안은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왜 국가만 그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빠지는지 의문이다.
22일 - 4.
[201644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H8A1U1D0X8C1J6U2Y8L2W5O4I5Q4
== 이 법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외에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참고)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다.
[201634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8.11.15 마감
발의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강창일 김현권 박완주 서삼석 안민석 윤준호 이개호 정세균 조승래
== (참고)
이 법안 (2016441법안)의 발의자 명단을 보면, 2016348 법안과 겹치는 경우가 있다. (발의자 전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ㆍ김부겸ㆍ김철민 박완주ㆍ서삼석ㆍ안호영 오영훈ㆍ우원식ㆍ윤준호 이개호
== 다음이 의문이다.
(1) 쌀값이 높아서 수입이 많으면 전부 농업인의 것이고, 쌀값이 떨어지면 세금으로 “목표가격”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데, 현행대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만 고려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굳이 물가변동률을 추가로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최근에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 (2016348)은 철회된 것이 아니고 아직 계류 중이다. 그런데, 2016348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이 법안 (2016441)에도 찬성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의문이다. 법안은 신중하게 발의되고 찬성되어야 할 것이다.
22일 - 5.
[201647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C8F1L1B0N9X1E6D4Z2C5P8V8O6L2
== 이 법안은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하고,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한다는 것이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외식사업자가 아침식사를 팔건, 저녁식사만 팔건, 그것은 각 사업주의 결정인데 아침식사를 판다고 해서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쌀 소비를 촉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쌀 가격이 밥맛 떨어지게 올라갔다는 상황인데? 쌀이 남아돌아가는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지?
(참고:
'밥맛 떨어지는' 쌀 가격…평년보다 20% 급등 (2018.10.1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008473102719
22일 - 6.
[201648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Q8Y1Q1M0M9R1E7Z5R8R0V1P2L9Z1
== 이 법안은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통주 관련 단체 지원법인지? 각자의 상품 판로를 확대하고 품질향상을 하는데,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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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기관을 지정하여
22일 - 7.
[20164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S8G1T1M0P9O1A4U3N2O3V2P8N2O9
== 이 법안은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2)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부주도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대의 수수료율이 적용하면, 그 운영비는 누가 지불할 것인지 의문이다.
22일 - 8.
[201641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V8B1M1V0M7E1S7D5B2V4J1W9I9V8
== 이 법안은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하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도 많은데, 업무는 기관에 위탁한다는 법안들이 많은 것은 왜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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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22일 - 9.
[201647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R8I1C1K0C9T1V5L5W3W2L7K0D5F6
== 이 법안은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 등의 벤처·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와 같은 기관은 자립하면 안되는 것인지? 영원히 세금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22일 - 10.
[201648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W8X1D1E0U9X1A8P2U0E3Z1Z1Y3A5
== 이 법안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으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에서 벤처·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앞의 2016471 법안 참고). 따라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똑같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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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11.
[20164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G8T1A1T0S9W1R8N2F1T5M3X0I0X3
== 이 법안은
(1) 본 법의 목적에 ‘생태친화적 농업’을 원칙으로 하고,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재해 방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생태친화적 농업은 농업인이 선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2) 재해는 예측할 수 없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법을 만든다고 방지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22일 - 12.
[2016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V8O1Z1V0N9I1U5V3E5W0X3M3U4M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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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설명 필요
22일 - 13.
[20164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H8P1B1R0D8K1Q8C0C8Y3S6Q3Q1V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던 일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하는 사안임.
== 다음이 의문이다.
책임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2일 - 14.
[201641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F8A1Z1X0E7L1R7C4R5J4J9O1X8N3
== 이 법안은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현행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와 비교한 내용을 법안의 전문에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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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15.
[201644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X1G8A1E1H0J8X1V7Z1S3M1J2S6D5V9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22일 - 16.
[2016406]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M8R1L1B0D7C1A7S2T3P5K7Y1J2V9
== 이 법안은 징역과 벌금형의 균형을 위해 조정한다는 것인데,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벌금형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 징역형을 낮추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
11/23 마감
23일 - 1.
[201636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I8N1P1G0X6C1U8D1T4L2I4C2G1R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달리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면, 아예 최저임금이라는 법을 없애고, 각 사업주가 알아서 주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다면,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너무 많이 인상했는지?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유사한 땜질 법안만 계속 발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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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고용보험 혜택 확대
== 이 법안들은 고용보험 혜택 확대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고용보험이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를 법안의 전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당기 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2405.html
23일 - 2.
[20163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8I1I1E0F6U2M0H2L9B5O7R2A9G0
23일 - 3.
[20163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B8F1A1Y0W6O1X7J1Y4P5R0D9I9Z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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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4.
[201634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W8Y1U1T0X6T0I9W4A3W0U9W7W9K2
== 이 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부담기초액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가산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다는데, 여기에 부담금을 가산하기 까지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강제적인 것 아닌가 한다. 사업주는 필요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까지 강제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어떤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3일 - 5.
[201650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8P1U1V1J2N1P7N2M0V0R5X2F8J9
== 이 법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외에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참고)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다.
[201503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7인) – 입법예고 2018.9.6 마감
발의자 명단:
김종회․정인화․윤영일 천정배․이용호․손금주 유성엽․최경환(평)․박주현 김경진․조배숙․박지원 장정숙․김광수․장병완 정동영․황주홍
== (참고)
이 법안 (2016509법안)의 발의자 명단:
황주홍․원유철․박주현 정동영․조배숙․정인화 김종회․윤영일․유성엽 이찬열
== 다음이 의문이다.
(1) 쌀값이 높아서 수입이 많으면 전부 농업인의 것이고, 쌀값이 떨어지면 세금으로 “목표가격”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데, 현행대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만 고려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굳이 물가변동률을 추가로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최근에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 (2015034)은 철회된 것이 아니고 아직 계류 중이다. 그런데, 2015034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이 법안 (2016509)에도 찬성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의문이다. 법안은 신중하게 발의되고 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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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8번. 52시간 근무에 따른 예외 만들기
== 이 법안들은 52시간 근무에 따른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 52시간제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지? 행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성이 높으면, 행정부에서 다시 68시간으로 원상복귀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땜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3일 - 6.
[20163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I8O1F1T0U5J1S4A1N7F2M7V0U1N7
-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 종전과 같이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
23일 - 7.
[20163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E8A1W1U0N7N1A0K0O9E0U3Z3M3V1
-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정.
23일 - 8.
[20163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S8E1H1C0D6L1G0V0V1S5U7M7M1F4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에 건설업을 추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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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9.
[20163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I8Q1X1P0U5F1A5J1G3S1C1X4P4H8
==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예산지원뿐 아니라 출연도 할 수 있도록 법률화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출연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3일 - 10.
[201634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Q8N1H1Q0Y5E1F7S3Z0F5P5T9V8R2
== 이 법안은 “가족, 친인척 등의 해당 사업장 근로 경력”을 이유로 채용되는 것도 차별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불합리한 채용 우대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족, 친인척 등의 해당 사업장 근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인지?
23일 - 11.
[20163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Q8V1G1L0A5N1S5D0Q9D5Y1F1X8S6
== 이 법안은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같은 것은 직업을 갖기 이전에 학교 등에서 배워야지, 사업주에게 교육 책임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지 의문이다.
23일 - 12.
[20164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Q8A1W1R0E8W1M6F5S7I1O6Q3W0R7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3일 - 13.
[201649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D8T1I1I1A2X1Z5P2U0Q3B7S9V6D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세부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를 각 건물마다 하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일이 따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3일 - 14.
[20163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A8B1G1B0Z5A1F5K0F2D5R8L7W9Y4
== 이 법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환경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한다고 해도 큰 상관은 없겠지만, 현행법이 한국환경공단 뿐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이라 하므로 굳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열거해야 할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법안에 설명을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3일 - 15.
[20164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U8C1Y1R0Z9E1N5S2P8J3U4E1Q2N4
== 이 법안은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항공사업법’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본 법으로 옮기고, 과태료 조항들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본 법으로 옮기면, ‘항공사업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삭제한다는 법안도 없고, 단서도 없다.
23일 - 16.
[20164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D8G1X1I0J9Y1H5H2A1B1K4L5P9H9
== 이 법안은 차입공매도를 법률로 금지하자는 것이다.
== (참고).
이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이해해야 한다. 공매도 (short selling)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 등을 매도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등의 시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가정하고 미리 판 다음에 나중에 사서 갚는 것이다. 실제로 주식 등의 시가가 내려가면 돈을 벌고, 만약 반대로 올라가면 잃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 등을 사서 값이 올라가야 돈을 버는 것과 그 반대이다. 그 방법에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가 있다. 한국에서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차입공매도만 허락된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빌릴 수 있을 때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빌릴 수 없으면 공매도를 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이 차입공매도도 금지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조건 차입공매도 자체를 폐지하기에 앞서서,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연구해서 그 내용을 개정이유에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 이미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보다 그 규제 수준이 높다. 한국의 차입공매도는 업틱룰(up-tick rule)을 적용한다고 한다. 업틱룰은 현재 거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공매도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규준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미국의 규정을 찾아봤더니, 한국과 같은 업틱룰을 1938년 부터 적용했는데, 2007년에 폐지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 2010년부터 업틱룰 대안이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업틱룰 대안은 어떤 주식이 그 전날에 비해 10% 또는 그 이상 떨어졌을 때만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업틱룰 대안을 적용하한다고 한다. (https://www.sec.gov/news/press/2010/2010-26.htm)
* * * * * * * * * * * *
11/2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643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I8G1V1U0B8M1O4B5C6G1P1A8S9M5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윈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을 바꾸자는 것임.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11/24 마감
24일 - 1.
[20165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A8K1B1X1A3N1C1O2P0V1X4Z3K8Q1
== 이 법안은 군인 유족연금 혜택 확대이다.
(1)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한다.
(2) 자녀나 손자녀에 대한 혜택이 19세까지인데, 25세로 한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연히 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은 결혼으로 인해서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일처일부제의 개념에 따라,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사별한 사람과의 결혼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아닌지? 더 이상 타계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모든 혜택도 말소됨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한다. 만약,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주면, 사별한 배우자와의 혼인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와의 혼인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일처일부제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 이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와 손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정상인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19세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4일 - 2.
[20165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E8U1C1W1Q4J1A5K0V5V0G0F5W5S2
== 이 법안은 이혼한 사람의 연금 수령 혜택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1) 현행으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야 하는데, 1년으로 완화한다.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25%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혼인경시 풍조인지 의문이다. 혼인으로 인해서 오는 혜택이면 최소한 5년은 혼인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배우자 덕에 가입기간을 공동으로 산입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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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수사청 신설
24일 - 3.
[201657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O8N1X1G1G4O1A6J5O1V3M0Q9V4G1
== 이 법안은 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을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이 갖게 한다는 것이다.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사청이라는 또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조직을 크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만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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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수사청 신설 –- 수사청장 인사청문
== 이 법안들은 ‘수사청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다. 수사청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사청이라는 또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조직을 크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4일 - 4.
[2016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8E1I1D1I4K1D8Q4A2S0P8K0L8T1
24일 - 5.
[201661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U8R1V1J1V4T1C8Q5X4I2S6M5H3G3
* * * *
6번. 수사청 신설 –- 자치경찰제를 도입
24일 – 6.
[20166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T8D1E1A1V4L1A7Q4T4T4X1V1F2N8
== 이 법안은 국가경찰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 하며,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 모집을 해야한다는 법안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경제적 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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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 7.
[201656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Z8Z1Z1S1R4P1X6P3Y2O3A4S5B3Z6
== 이 법안은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고객이 남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를 장려하기 이전에, 태양광발전에 따른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설치로 산야가 황폐해지고, 중금속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2)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 부터 한전이 전기를 구입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한전은 빚이 쌓이고 있다 한다.
(참고:
‘태양광 또 화재… 올해만 71곳 불탔다’ (2018.11.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0288.html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
24일 - 8.
[20166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O8O1Q1P1I4D1K7G4H1E0V3H0U9Z7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해당 선거구민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보고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모두에게 의정활동 보고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낭비 중의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게 되면, 각 유권자가 몇백통의 의정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과연 몇명이나 관심있게 읽을지 의문이다. 또한, 관심있는 사람들은 해당 의원의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4일 - 9.
[20165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8B1H1E1Q4W1I6J0U0U3J9B7B5F5
==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의무 대상에 대학의 교직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에서 장애인학대의 경우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굳이 어떤 직업군이 본 법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다른 직업군까지 유추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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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세금혜텍
24일 - 10.
[20165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E8E1A1K1L3K1Q6O0J7V4S5X3S3N0
== 이 법안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골프장을 이용하면 개별소비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반드시 골프를 해야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기호와 선택에 딸린 것이기 때문이다.
24일 - 11.
[2016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C8R1O1F1W3A1C8Y2L2Z3Y5F6V3R3
== 이 법안은 세금혜택 연장과 확대이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년 연장한다.
(2)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을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하고 있는데, 퇴직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 여성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까지 재취업으로 해서 세금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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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조세특례 신설 –-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시설
24일 - 12.
[20165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8O1P1T1P4E1N5G0G3S5X6D4H0G1
== 이 법안은 조세특례 신설이다.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시적 혜택이라 해서 법을 만들어도 끝날 때 쯤 되면,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산더미 처럼 나오므로, “일시적” 혜택이라는 것을 신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조세 혜택 신설은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24일 - 13.
[20165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E8O1K1T1K4T1X5T0I3M0F3H3U2P2
== 이 법안은 조세특례 신설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의 시설대여 중 매각후시설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2016545 법안 (바로 앞의 법안)에서는 일시적인 세금혜택을 주자고 하는데, 본 법안에서는 일시적이라는 규정이 없다. 두 법안이 어떤 목적으로 다르게 발의되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