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법피해자는 가라. 꺼져라!
사법피해자니, 관청피해자니 하는 자 들 중에는 상당수 가짜 피해자들이 많다. 완전 가짜들이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자기도 잘못이 있는 자들이다.
자동차의 접촉사고는 99 %가 쌍방과실이다. 누구의 과실이 좀 더 크냐 하는 문제이지 어느 한쪽만의 과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피해자도 마찬가지이다. 완전한 피해자들은 극히 드물다.
그런데 완전한 가짜 피해자들도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선량한(완전한) 피해자들이 욕을 먹게 된다.
“기무사가 위조한 내 사직서 돌려 달라.” 며 십 여 년 동안 수 십 건의 소송을 걸고 있는 자가 있다.
자세히 따져보자.
이 말은 “기무사가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이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는 나를 사직시켰다.” 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직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면서 위조된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사직서가 재판서류에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받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설명하는 것을 보면 동그라미를 왼쪽에서 그리는데도 위조된 것에는 우측에서 그리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위조된 것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 또 무슨 위조된 것을 돌려달라고 한 단 말인가?
문제는 위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가 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을 보면(2001가합25301)사직서 위조라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고, 기무사의 압력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피고들(기무사 기획관리실장, 기무부대장, 과장 등)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받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뜻에 반하여 사직서를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했으며, “원고는 변호사 사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임처분의 감경을 목적으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고 되어 있다.
“강압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고 되어있고, 이 또한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장을 할 수 있게 감형을 받기위하여 스스로 제출하였다고 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는 계속해서 사직서가 위조되어서 사직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사직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가짜 사법피해자를 몰아내기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한다.
첫댓글 가짜 사법피해자들은 가라, 꺼져라!
사직서가 위조되어서 사직돠었다면 그 이유로 청구해야지
강압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
그러므로 위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자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사직서 위조 운운은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란다.
추천3
감사합니다.
짜가가 판친다.
감사합니다.
해임전에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왜 판결문 전체를 안 주고 자기에게 유리한 두장만 제출했는가?
27살 처녀에게 임신을 시키고, 통정한 여자에게, 너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돈 3백만원을 요구한 사실은 왜 뺐는가?
내가 공익적 고발을 위해 판결문 18장 전체를 다 올리겠다.
너의 모든 가면을 다 벗기겠다.
이 자는 자기 카페에 나를 온갖 모욕을 다 주는 고소 고발방을 마구 실었다.
실제로 고소한 것이라도 올리면 명예훼손이 되는데, 이 자는 실제로는 고소거리도 안 되니까 고소도 못 했으면서도
고소한 것 같이 자기 카페에 나를 모욕을 주는 고소장을 마구 올렸다. 몇 번을 올렸는지 숫자도 모르겠다.
그리고 온갖 허위의 글을 마구 올렸다.
@이채문 보안법 고발자가 8명이고 주동자가 따로 있고, 나는 맨 끝에 8번째로 이름만 올렸는데도,
주동자나 다른 사람은 손해배상소송을 안했으면서도 맨 끝에 있는 나에게만 손해배상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기각이 되니까 항소를 했는데, 항소장 이유서에 나를 온갖 음해하고 거짓말을 적어내었다
민사소송에서는 거짓말을 적어 내어도 괜찮다고 여기고는, 온갖 허위 거짓말을 마구 적어내었다.
내가, 자기를 대한항공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스파이라고 했다고 했고,
내가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으면 자기에게 돈 1억원을 준다고 했다고 회원들 30여명이 있는데서 말을 했다고
적어 내었다.
이것을 사기로 고소하려고 해도
@이채문 민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형사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 자는 이것을 노리고 온갖 거짖말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자의 사직서 위조라는 거짓말을 밝히고 있다.
@이채문 왜 내 글에 그자의 판결문 2장은 빼고 자기의 선전물을 교체해서 넣었는가?
카페의 모임에 열명도 안 모이는 꼴을 보니 한심한 모임이라는 것이 보인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직금까지 다 받아먹고서는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사직을 당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다가,
강압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고 판결을 받으니까,
이제는 사직서 위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직서 위조가 아니고, 스스로 사직서 제출이라는 것이 이 판결문으로 완전히 다 밝혀졌다.
사직서 위조라는 것을 7년후에서나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완전 개그콘서트가 아닌가?
내가 사직서를 안 내었으면, 즉시 알수 있는 것인데도 7년후에서야 알게되었다구?
완전 웃기고 있다. 내가 내었는지 내가 안 내었는지를 7년후에서야 알게되었다?
웃기는 코메디가 아닌가?
그리고 그쪽 카페에는 완전 또라이들만 있는가?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카페지기만 두둔하고, 나를 매도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이채문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것 반대한다고 하는데, 완전 웃기고 있다.
나를 회장하라고 했는데도 내가 탈퇴를 했는데, 뭐 다시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완전히 맛이 갔구먼?
돈 십억원을 준다고 해도 안 갈테니 걱정 붙들어 메라고해?
"사직서가 위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7년후에서나 알게 되었다.
그이유는 사직서가 필사본으로 되어 있기때문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내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면 사직시킬때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직이 되었으면
그 즉시 왜 사직인가? 무엇때문에 사직인가? 를 따졌을 것이고,
그때 즉시 위조된 사직서가 나왔을 것이 아닌가?
그 자는 사직을 당하고도 7년후에서야 사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내가 안 내었는데도 위조된 사직서로 사직을 당했고 7년동안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필사본이라서?
필사본이든 실사본이든 무엇이든지간에
내가 낸 사실이 없으면 그 즉시 알수 있는 것이다.
필사본이라서 알 수가 없었다?
완전 웃기고 있다.
참 좋은 논문입니다.
박사학위를 받도록 가치가 있는바입니다.
추천 10
감사합니다.
이곳은 완전 실명제로 하는데, 저쪽은 익명으로 하는 것부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박00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알수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손해배상 소송은 했지만 사기죄로 고소는 아직 까지 안 했는데도(사기죄 공소시효는 아직까지 남았거든?) 고소도 했다고?
다 이겼다고 축하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딴 넘이 쓴 것이라는 것을 알수있다.
이놈을 고소하면, 허위로 명예훼손, 모욕한 죄로 입건될 놈이다.
익명으로한다는 것 그 자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왜 떳떳하게 이름을 못 밝히는가?
자기 카페에 나를 음해하는 고소장, 고발장 수 십건 올려놨으면서도
자기들은 남을 비난 안 한다고 한다. 웃기고 있다. 고소 고발이 안 되는 것을 왜 올려서 비난했는가?
그것은 비난이 아니고 칭찬이냐?
너는 나보다 6살이나 어린 놈이 온갖 쌍욕을 다했지?
그리고는 나의 법지식이 너의 5%도 안 된다고 했지?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너의 판결문은 왜 빼 버리고 너의 그 거짓 사직서위조라는 것을 올렸는가?
너의 카페 회원들이 너의 패소한 판결문을 보게 놔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빼 버렸지?
그래 처녀 임신시키고, 가지고 놀던 유부녀에게 300만원 안 주면 너 남편에고 알리겠다고 한 제비족이 부끄럽지?
박 00으로 남의 이름 도용한 죄는 어떻게 하지?
내가 고소를 안 했는데도 고소했다고 한 것을 보면 남의 이름 도용한 도둑놈이란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카페회원이 너가 나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다가 개망신을 당할 것이다.
그 판결문 18장을 내가 다 올리겠다. 그대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지 다 잘알고 있지?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그까지 다 받아먹고서는 강압에 의한 사직서라고 손해배상청구했다가
패소하니까 이제는 사직서 위조라고 한다. 사직서위조는 즉시 알수 있는것이지,
어떻게 위조되어 퇴직하고난후 7년이나 지난후에 위조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거니?
사직서 위조로 사직을 당했으면 그 즉시 위조라는 것을 아는것이 상식이다.
내가 사직서 안 내었으면 위조이지, 내가 안 내었는데도 사직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니?
완전 바보 망텅구리가 아니라면 그 즉시 위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상식아니니?
완전 바보 멍텅구라이거나, 저능아이거나 그래야 그 말이 이해가 될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직서가 위조되어 사직을 당하고나서 7년후에 위조된 사직서로 내가 사직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장고치고 북치면서 아부하는 사람들 형사소송법상의
전문증거능력이 무엇인지나 읽어보고 큰소리들 치라고 해야 맞지 않는가요?
아는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모두 창피해서 입다물고 있는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Fighting !!!
감사합니다.
저 자는 참으로 한심한 자이다.
자기 자신의 말대로 아이큐가 두 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자이다.
익명이라고 하면서 저기 자신이 쓴다고 알려주는 바보가 어디에 있는가?
제 3자가 쓴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글로 나타내는 바보가 어디에 있는가?
보안법 무고죄가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바보가 어디에 있는가?
보안법 무고죄 고소장만 썼는가? 그 밖에 쓴 고소 고발장도 수 없이 많은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바보가 어디에 있는가?
박00 가 쓴 글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쓴 글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바보가 어디에 있는가?
나를 고소할 내용이 없어서 고소를 못하면서도, 자기가 일부러 안 한다고 하는 바보가 어디에 있는가?
전영기가 쓴 글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자기가 답변을 하는데, 둘 다 자기가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보가 어디에 있는가?
유부녀와 재미를 보다가, 돈 300만원을 안 주면 너 남편에게 일러바친다고 하는 파렴치한 자가 누구인가?
기무사 27세 처녀에게 임신시키고 유부녀와 통간한 자가 누구인자 대답하라.
사직서를 내가 안 내었는데도 사직을 당한 멍청한 자가 누구인자 대답하라.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대밥하라.
너 자신이 그랬지?
너의 아이큐는 두 자리 숫자밖에 안 된다고?
알만 하구나!
@이채문 너는 곧 내 앞에서 무릎꿇고 사죄할 날이 다가온다.
그러나 나는 용서를 안 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