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
|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및 통합 홈페이지 운영 |
□ 신고범위 확대
ㅇ 종전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법 중개행위, 명의대여 등에 대해 신고센터에서 접수·처리가 불가
* 집값 담합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2항)에 한정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업무범위*를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
* (종전)집값담합 등 7개 행위→(개선)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50개 행위
□ 불법행위 신고창구 통합 홈페이지 운영 (https://www.budongsan24.kr)
ㅇ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가 위반 행위 및 근거 조항에 따라 이원화 되어 있어 부동산 소비자의 불편 야기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집값담합, 시세교란, 무등록 중개, 업다운 계약신고 등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명시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 통합 대문페이지를 구축하여 불법유형 선택 시 해당 신고센터로 자동 연결하고, 유선상담 채널도 통합 상담번호(1644-9782)를 설치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