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제2025-001호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사업」 기업지원 공고 (임상시험 및 평가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지원하는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사업 「AI 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사업의 기업지원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AI기반 슬립테크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5. 9. 30.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과제 연구책임자 안택원
▢ 사 업 명: AI 기반 슬립테크 국제 협력 실증 확산 지원 사업
▢ 지원목적: 슬립테크 제품 해외임상 수행 및 선진국 시장개척을 위한 AI 기반 슬립테크 의료기기 분야의 실증 지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로부터 최대 2029. 11. 30.(일)까지 ※ 지원사업별 상이
▢ 지원규모: 1개 분야
▢ 지원대상: AI기반 슬립테크 의료기기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
▢ 지원분야: 수면질환 예방 및 향상, 수면장애 진단ㆍ치료 슬립테크 분야
| 구 분 | 개념 |
| 디지털치료기기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써,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 |
| 의료기기 | 수면 장애(수면 무호흡증, 불면증)의 진단, 검사,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 장비 |
| 생활용품 |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수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침구류, 조명, 음향 가구 등 수면 개선 제품 |
| 니어러블 디바이스 | 다양한 센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수면 모니터 및 수면 유도, 수면 중 관련 질환 개선을 유도하는 IoT 디바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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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1개 분야
| 구분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건수 | 지원규모 | 수행기관 |
사업화 지원 | 임상시험평가 | 지원목적 |
| 1 | 정부지원 4천만원 내외 |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
| 기 구축 스마트 수면실증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수면실증 평가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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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산업범위에 관련된 의료기기 및 비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평가 지원 - 제품의 유효성,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 |
▢ 지원 시 유의사항
○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행기관의 직접 지원으로 현금 지원 없음.
○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제조사의 제품 공급이 임상시험 수행 기간 동안 적절하게 이뤄져야 함.
○ 임상시험에 따른 여러 문서 작성에 협조적이어야 함.
○ 기업부담금은 내부 규정에 준수하여 진행함.
▢ 지원제외 대상
➀ 기업의 신청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➁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➂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의 경영상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라’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가. 국세, 지방세,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접수마감일 기준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기업),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다.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라.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마.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바.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➃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➄ 서류가 누락(미비)되었거나 허위 기재가 발견된 경우 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 ➆ 기타 지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 접수기간 : 2025. 10. 30.(목) ~ 2025. 11. 06.(목) 23:00까지 (7일간)
▢ 접수방법 : 바이오사업관리시스템(BSMS, https://www.bsms.or.kr) * 회원가입 후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 수혜기업 지원 신청서(신청 프로그램별 작성) | 서식1 |
| 성실 이행 동의서 | 서식2 |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3 |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4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
최근 3년(2022년~2024년) 재무제표(국세청 발행분) ※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지원 제품(서비스)에 대한 상품기술서(카달로그 등) | 해당 시 |
| (지원 품목 의료기기 해당 시) KGMP 인증서 |
| 선택 | 충남, 아산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포함)을 보유한 기업 | 가점부여 |
| 창원특례시 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포함)을 보유한 기업 | 가점부여 |
| 각종 인증, 지식재산권 증서, 표창 등 사본 | - |
| 기타 기업 및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처
| 지원분야 | 연락처 | 이메일 |
| 임상시험평가 |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 남지현 041-521-7251 | njh0004@naver.com |
지원 신청 |
| 모집공고 | → | 접수/실태조사 | → | 선정평가 | → | 위원회 상정 |
|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공고 | 신청기업 서면/방문 실태조사 | 지원기업 선정평가 | 지원 대상기업 선정 및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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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수행 |
| 협약 및 사업수행 | → | 중간점검 | → | 완료보고 및 정산 | → | 성과보고/후속관리 |
| 협약 완료 및 지원기업 사업추진 | 사업 수행실태 진도점검(모니터링)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우수사례 발굴 및 후속 성과관리 |
▢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신청기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지원타당성 검토)
○ 대면 또는 줌-평가(필요시 서면 평가로 대체가능) 진행
- 평가위원회는 분야를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 3명 이상 구성
- 적격심사(서류 요건검토) 후 대면 평가 시 일정 개별 안내
▢ (선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 제안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에 세부사업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조정·확정
-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점수 6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상위 순서로 선정
○ 평가항목
- 기술지원/실증지원
| 평가 항목(100+5점) | 배점 |
| 추진의지(20) | ∘ 사업화 의지, 인프라 및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매칭 펀드 | 20 |
신청기업 역량 (10) |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 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 | 5 |
| ∘ 제품화 진행 정도 | 5 |
지원 필요성 (20) | ∘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명확성 | 10 |
| ∘ 발생 성과와 목표치의 적정성 | 10 |
지원 적정성 (30) | ∘ 주요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구체성, 과업기간의 적정성 | 10 |
| ∘ 예산 계획 사용 용도의 명확성과 적정성 | 10 |
| ∘ 개발부터 인허가까지 주기와 맞는 시기의 적정성 | 10 |
| 기대효과(10) | ∘ 지원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기여정도 | 10 |
| 공통가점(10) | ∘ 충남, 아산 지역, 창원특례시 내 기업(본사/지사, 연구소, 공장 등의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공장등록증의 소재지 기준) | 10 |
▢ 유의사항
○ 평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결과는 지원기업에 개별 통보함
○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행사 참여 및 향후 사업성과 분석 관리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매출, 수출, 고용창출 등 성과활용 동의
○ 기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성과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 네트워크 활동(세미나 등) 적극적인 협조 필요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