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정족수 미달함에도 감사 선출...‘아파트대표회의 구성신고 반려’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감사를 선출해 구성신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반려처리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 정원을 15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기 대표회의 동대표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지난해 9월 두차례 실시된 선거에서 5명이 제2기 대표회의의 동대표로, 그중 B씨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5명의 동대표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전원 찬성으로 감사와 이사를 선출했다. 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강남구청장에게 제2기 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감사는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하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
▲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대표의 정원을 말하며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15명의 과반수는 8명이므로 감사선출 의결시 5명 전원이 찬성했다 해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감사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부적합하다
▲주택법령이 대표회의를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 구성원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4명 미만일 경우에는 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라며 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감사선출은 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님에도 강남구는 이를 의결사항이라고 봐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했고,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필요충분 요건으로 정하는 ‘4명 이상 동대표’를 충족해 15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대표 5명으로 적법하게 구성됐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가 1000새대 이상이고 제2기 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된 5명의 동대표가 임시회의를 열어 전원 찬성으로 감사를 선출했는데, 이 같은 감사 선출 의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대표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대표의 정원 15명 중 3분의 2에 미달하는 5명의 동대표만이 선출됐고, 감사 선출 의결정족수에 관해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는 정원 15명의 과반수인 8명 이상이라고 봐야 하는데 5명의 동대표가 전원 찬성으로 감사를 선출했어도 이는 감사 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위반당시 법률 위임 등 근거법령 없다면 '과태료 처분' 못한다
▶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수의계약, 과태료 취소
▶ 장충금·관리비 구분 없이 부과에 대해선 과태료 경감
수원지법 결정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체에 내려진 과태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반행위 당시 법률의 위임이 없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경기 군포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신청사건에서 “B사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을 취소, B사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사는 2013년 2월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6개월이 남았음에도 사업수행실적 평가서 없이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승강기 유지보수를 체결하고(제1 위반행위),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제2 위반행위)해 주택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포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B사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2월 주택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를 위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과 같은 사업자를 선정하려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 등에 관해 주택법 제45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신설됐다”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비춰볼 때 설령 B사가 주택법 시행령이나 국토교통부 고시를 위반했더라도 그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이상, B사가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문 신설 경위에 비춰 B사로서는 위반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질서위반행위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2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군포시장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다만 “위반의 경위 및 정도, 전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경감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B사는 이같은 2심의 B사에 대한 과태료 경감 결정에도 불복, 재항고를 제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공사업체 편의 봐주는 대가로 돈 받은 대표회장 ‘벌금형’
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 보도블럭 공사 등을 맡은 업체로부터 입주민 민원 차단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김성래)은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기 구리시 A아파트 대표회장 B씨에 대해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하며, 400만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4년 10월 10일경 전문건설업체 C사와 공사금액 1억7750만원에 A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럭 및 투수콘크리트 교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C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C사 직원 D씨로부터 묵시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입주민의 민원을 차단해 민원사항 보완처리에 따르는 비용과 수고를 생략하고 빠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시공 후 하자 보수 등의 문제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4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건네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 아파트 시설인 보도블럭 및 투수콘크리트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서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공사업체 C사를 관리, 감독해 적절하게 시공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씨가 수령한 돈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비의무대상관리, 주택관리업 등록요건 미적용
문 : 비의무단지 관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도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고한 자가 할 수 있는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을 상주하지 않고 순회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해야 하는지.
답 : 비의무관리대상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요건, 주택관리사 배치규정 적용 안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려는 위탁사업자나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위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 용역비 입찰금액, 월간비용·계약기간으로 산정
문 : 입찰가격 산정
재활용판매 및 광고업체의 입찰금액은 월판매 및 월수입금액인지, 아니면 1년분 총합계금액을 뜻하는 것인지.
답 : 용역사업자의 경우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 곱해 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0조에 따라 잡수입, 물품의 매각,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위 지침 제3장(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을 준용하므로, 제28조에 따라 입찰가격 산정은 용역 사업자의 경우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고, 공사 사업자는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산정해야 한다.
문의한 재활용판매 및 광고업체 사업자가 월간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입찰가격은 월간용역비에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동영상 제공 (test)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첨단부영3차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황(test)입니다.
이 자료는 주택법령등에 의거 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녹음 및 녹화와 실황을 입주민에게 공개, 녹화, 녹음등을 제공하는 기능 입니다.
참고하시고 고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회의록 및 녹음파일 등의 무단복제 및 배포는 저작권법 등에 의해 위반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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