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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허 재교부 기준 마련"
집단행동 의사 퇴로 차단 포석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첫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다섯 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첫 강제수사다.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김범준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나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에 재취득이 어렵게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의사 신분 회복을 돕는 현 규정을 고쳐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들의 ‘퇴로’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경찰은 1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다섯 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교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만들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 집단행동으로 국가 보건시스템과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들은 향후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게 심사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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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0년간 면허 취소 의료인 300명 가운데 42%인 126명이 면허를 재취득했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집단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2006년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9년 재취득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기준 마련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철밥통 의사면허'에 메스…"다시 따면 그만? 앞으론 힘들 것"
전공의 언제쯤 돌아올까 전공의 이탈 11일째인 1일 오전 서울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며 누워 있다. 3월부터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던 전임의마저 병원을 이탈할 수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할 전망이다. 김범준 기자정부의 수차례 사법처리 압박에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끝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는 대체불가능한 직역이라는 점 때문에 제도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정부와의 수차례 대결에도 패한 전례가 없던 것이 이번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면허 재교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허 정지와 취소는 의사에게 큰 압박 수단이 되지 못했다.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2020년(공공의대) 등 세 차례의 ‘의사 집단행동’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꼬리를 내리면서 대부분 의사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은 취하되거나 선처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미복귀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불이행확인서를 받아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로 재취득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면허 재취득의 경우 현재까지는 별도의 운영 기준 없이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였다. 위원의 성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부분도 문제다. 위원회의 결정이 난 뒤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재취득이 가능하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반성의 태도)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면허 재교부 기준을 마련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 등 국민 피해가 컸던 의료진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은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재취득은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이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아주 엄격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면허 재교부율은 5~6%에 불과하다. 아직 재교부 기준을 세우기 전 단계지만 면허 재취득을 최대한 엄격하게 허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기준 마련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상당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됐고 현장 혼란도 많아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방대학병원 교수는 “이전 정부와 달리 치밀한 법적 조치가 없다면 전공의 움직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오현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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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ung****
2024.03.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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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도 10년에 한번씩 재심사 받게하자. 현행 법관도 10년 마다 재임용 심사를 하고, 운전면허는10년, 방송국은5년,등등 많은 자격증이 재심사를 통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환자들의 생명을 다르는 의사는 자격증 하나로, 평생 견제없이 호의호식 한다. 세상이 변했다. 의사 면허증도 10년 마다 재심사하고, 의사자격시험에 의사 자격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들을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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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ung****
2024.03.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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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역대 정권의 무능과 나약함이 의사들을 안하무인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특권에 찌든 의사들을 엄단하고, 대학병원의 운영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의사들의 기고만장 때문에, 앓느니 죽고 싶은 국민이 많다. 꼭 제대로 돌려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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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으로 로그인jbokj***
2024.03.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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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내팽겨친 의사들아 환자가 니들 봉이냐? 니들 그만두는건 자유지만 환자는 인계하고 사표를내던 집에가던 해야할거 아니냐 환자를 버리지 않았으면
니들말 귀 기울였을텐데 환자 버리는거 보고 니들 주장 알고 싶지도 않지만 뻔한거 아니냐 정부가 강압한다 정부 말이 틀리다 오만 이유 다 갖다대도 환자를 버린 의사 자체가 의사 자격없다 조만간에 진짜 없어지겠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국민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줄 알았는데 경실련 외에는 어떤 언급도 없네 야당은 의사단체 의견과 비슷한주장 하더만 대표를 보니 그럴것 같았지만 다시한번 강조한다 환자는의사의 봉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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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ad***
2024.03.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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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이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님들은 이미 의사이기를 포기하신 분들이라. 그 뛰어난 능력과 고매한 행동을 다른 분야에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생명을 다루시기에는 너무 이해타산에 앞서신 분들이기에 이를 반영한 좋은 법 개정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찬성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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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으로 로그인veraver*****
2024.03.0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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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 아닙니까! 이번에 면허취소된 전공의 및 의사들은 영원히 이사회 의료계로부터 추방되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당초 약속한대로 당장은 어렵드라도 반드시 기한내 미복귀자들은 전부 면허취소를 단행해 법의 지엄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화물연대며 철도노조며 모든 이익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개중엔 수십명이 자살해서 죽는 한이 있드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국민이 줄것입니다. 지켜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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