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정부 예산 공통 지침을 어긴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된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윤석열, 한우집에서 쪼개기 결제·근무지 이탈 등 법카 사용 지침 위반 의혹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윤 대통령은 2017년 10월,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한우집에서 100만 원 가까이 술과 밥을 먹고, 각각 48만 원과 49만 원씩 두 번에 나눠 결제했다.
첫째,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다. 윤 대통령은 2017년 10월, 성남 수정구의 한우집에서 100만 원 가까이 술과 밥을 먹고, 각각 48만 원과 49만 원씩 두 번에 나눠 결제했다. ‘쪼개기 결제’ 행위는 한 번에 50만 원 이상 결제할 때 참석자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남기도록 한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때마다 기본으로 적발되는 위반 사례다.
실제로 2019년 3월, 감사원은 법무부 법무실 직원들이 간담회 명목으로 72만 원을 쓴 뒤, 각각 45만 원과 27만 원씩 쪼개 결제하는 수법으로 간담회 참석 명단을 남기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런 식의 카드 쪼개기 행위가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회식하고도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근무지에서 차로 30분 넘는 거리에 있는 경기도 성남 수정구 청계산의 한우집에서 부하 검사들과 회식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모두 여섯 번 회식하고, 세금 943만 원을 썼다. 윤 대통령은 성남 한우집에 한 번 올 때마다 157만 원꼴로 회식을 한 것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 지침에 따르면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그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출장명령서나 품의서 등 사유서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무분별한 근무지 이탈 회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윤 대통령은 어떠한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법카 논란’ 성남 한우집 사장, 2021년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1천만 원 후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카 사용 위반 논란이 된 한우집 사장과 ‘단골 손님’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섰던 2021년 7월, 성남 한우집 사장 박 모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1천만 원을 후원한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낸 고액 후원자 명단 중에는 주소지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로 적은 박 모 씨가 있다. 박 씨는 2021년 7월 26일, 윤석열 후보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다. 박 씨는 직업란에는 ‘회사원’이라고 적었지만, 확인해 보니 윤 대통령 법카 사용 논란의 그 성남 한우집 사장으로 파악됐다.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근무지를 이탈해 카드 쪼개기 결제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한우집의 사장으로부터 1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1천만 원은 대통령 후보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첫댓글 뭘 어케먹으면 단일 식당에서 천만원이나오념
쪼개기 결제 장난하나 저게 감사에 안걸렸나???
이런거 이슈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