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쭉쭉이들
전에 그려논 거 있어서 그냥 들고 와 봤어.
실제로 내 택배를...들고갔는데...연락 한 번 없던^^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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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사실 그렇게 큰 죄는 아니야.
하지만 죄를 결정하는 건 피해자의 '용서'라서.
트집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고, 심지어 그 점유물이 >지갑<이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원래 4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만원밖에 없어요! 해버리면
쭉이에겐 증거도 증인도 없으며 설사 증인이 있다하더라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거든.
법은 우리를 지킬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함정에 빠트릴 수 있음ㅎ...
그러니까 알아두자!
여기서 점유물이란 '소유한 물건' 을 뜻하는데,
점유물이 떨어져있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게 좋은 방법이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점유물을 이탈해서(그 자리에서 들고간다는) 횡령했다(가져갔다)'는 거거든
좋은 마음으로 주인찾으려고 집었다가 봉변당할 수 있으니 조심.
유료배달신문, 택배, 지갑 등 금전적가치가 있으면 다 해당되니까 막 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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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가 맞대!
근데 검색하면 둘다 나오닉가...잘 모르겠음...
일단 제목을 바꿉니다...
문제시 바람처럼 삭제하고 내갈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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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신고하고 혹시모르니 사진찍으면 돼~
무시하세요 ㅅㅂ ㅋㅋㅋㅋㅋㅋ
그... 통장에 잘못들어온 돈 쓰는것도 .... 점유이탈횡령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나도 화장실에 폰 있고 이래도 그냥 무시함
차라리 가만히 놔두면 주인이 생각 났을 때 찾으러 올 수도 있다 생각해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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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도 저번에 카드주워다줬는데 뭐라고 안해서 몰라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야 귀엽잖아
앜ㅋㅋㅋㅋ
ㄹㅇ ㅋㅋㅋ 학원에 떨렁 체크카드 떨어진거 봤었는데 아무도 보기만 하고 안건들더라 ㅎ
귀여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고할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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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검색하니 둘다쓰는가 둘다나오네. . .추가하께!
진짜 저런 경우 있었어
일하는데 주운 지갑 보관했다가 주마다 경찰서 넘기는데
주인찾아서 돌려줬더니 안에 현금이 없어졌다고 책임지래
우리쪽은 주운거 내용물 중 연락처있나만 보고 다른거 절대 안건드려서 있는줄도 몰랐음
현금 4만원???있었다고 물어내라함
근데 연락처찾으려고 열었을때 카드만20개정도였음...그많은 카드랑 지갑이랑 고스란히 다 돌려줬더니만 돈내놓으라고ㅠ
헐 그래서 어캐됨?????
@모로꼬로롱 우리가 분실물 전달한 경찰서에서 중재해주긴했는데 계속 컴플레인걸고 그래서 쿠폰 줌...
광대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 줍지마.. 경찰에 가져다 놓지마... 그냥 내비둬.. ㅅㅂ 착한거 절대 아님 더 복잡해져.. ㅅㅂ 지갑잃러버려봐서 앎
남이 가져가서 꿀꺽 할까봐 내가 주울거같은디.. 돌려주려고..
길에 지갑 있다면 건들지말구 경찰에 신고만해줘듀 좋아 ㅠㅠ 시간이있다면... 경찰차타고 거의다 바로 오시니깐!
나어제 틧에서 바다에서 삼촌이 153만워인가 주웠다는거보고 이거생각남 알티존나많이탔던데 범죄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