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짧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즘 판례에서 자체완성적 신고나 행정요건적 신고에도
특별한 사정(가설건축물 사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사실상 도로 사건)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노동조합설립신고 사건)
같은 표현을 쓰면서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외의 공익적 사유로 반려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행정법의 가장 근본이 공사익 비교형량임을 고려하면
법이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는 없으니 비록 자체완성적 신고라 할지라도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반려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항상 좋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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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중대한 공익적 사유를 들어 신고 반려
고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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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5 23:5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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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체완성적 신고는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수리거부를 한다 해도 법률관계 변동이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