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2일 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오임수 부시장을 포함한 협의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네 번째 토요일 1월 28일에서 설 당일인 1월 22일로 한시적 변경하는 것을 의결했다.
회의 운영 시 지역주민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한시적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에 관한 고시를 하고 각 대형마트에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 요청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매월 이틀(둘째 주 금요일, 넷째 주 토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