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제인데요.
첫번째 이 사진에서 1번에 저는 세법상 이익잉여금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기타로 소득처분을 해줬는데 정답은 '배당'이더라고요. 이게 왜 이익잉여금 감소가 아니고 사외유출 항목인가요?
두번째 사진에서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감액경정 받은 것은 5년에 걸쳐 세액공제로 처리해주잖아요. 그런데 당기에 1백만원을 다 공제해줬더라고요. 왜 그런건가요?
만약 이게 표현상 5년으로 나눴을 때 당기에 1백만원이라는 뜻으로 쓰인거라면 만약 5년으로 나누기 전으로 표현했다면 문제에 뭐라고 나와야 맞는 표현인가요?
첫댓글 1번은 너무 깊이 생각하신거같아요 배당을 손금으로 잡은거니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거같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배당이라면 사외유출로 처리될 항목이 아니지 않나요?
@가나다라ㅁ 배당이면 손익계산서에 급여로 잡지말앗어야햇는데 급여로 잡은게 잘못인거죠 ㅋㅋ
5년에 걸쳐 세액공제한다는건
세액공제해줄 금액이 백만원인데
세액이 백만원보다 조금 나왔을때 현금으로 환급해주지않고 세액공제될 세액이 나올때까지 5년동안 기다렸다가 5년까지도 안나오면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는 의미엿던듯
아!그럼 5년동안 균등액을 세액공제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은 세액공제를 하되 그걸 5년동안 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5년뒤에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는 뜻이라는거죠!?
@가나다라ㅁ 넵 바로 그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