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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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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법인세법에서 상법상 중간배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세액공제 질문드려요
가나다라ㅁ 추천 0 조회 385 16.07.14 11: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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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14 11:51

    첫댓글 1번은 너무 깊이 생각하신거같아요 배당을 손금으로 잡은거니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거같아요

  • 작성자 16.07.14 11:54

    그런데 정상적인 배당이라면 사외유출로 처리될 항목이 아니지 않나요?

  • 16.07.14 11:56

    @가나다라ㅁ 배당이면 손익계산서에 급여로 잡지말앗어야햇는데 급여로 잡은게 잘못인거죠 ㅋㅋ

  • 16.07.14 11:54

    5년에 걸쳐 세액공제한다는건
    세액공제해줄 금액이 백만원인데
    세액이 백만원보다 조금 나왔을때 현금으로 환급해주지않고 세액공제될 세액이 나올때까지 5년동안 기다렸다가 5년까지도 안나오면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는 의미엿던듯

  • 작성자 16.07.14 11:57

    아!그럼 5년동안 균등액을 세액공제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은 세액공제를 하되 그걸 5년동안 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5년뒤에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는 뜻이라는거죠!?

  • 16.07.14 11:59

    @가나다라ㅁ 넵 바로 그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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