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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스크랩 공사계획관리
귀연오뤼 추천 0 조회 450 07.09.13 16: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자료가 좀 방대함]

 

공 사 계 획 관 리








2006年



건 축 팀
목 차
Ⅰ. 입찰계획
1. 정부계약의 절차
2. 정부계약의 종류
3.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4. 특정 조달 계약 (국제입찰)
5. 입찰공고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7. 현장설명
8. 입찰참가 신청
9.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10. 계약의 체결
Ⅱ. 착공업무
1 .공사수행관련업무
2. 환경관련업무
3. 안전관련업무
4. 품질관련업무
Ⅲ. 본공사업무
1. 실행예산관리
2. 자금청구실무
3. 현장경리실무
4. 공사관리
5. 계약금액조정
6. 노무관리
7. 기성검사
Ⅳ. 준공업무
Ⅴ. 하도급관리
1. 하도급이란
2. 하도급 제한
3. 하도급 통보
4. 하도급 대금 지급
5.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6.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7.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8. 하도급관리 실무지침
Ⅰ. 입찰계획
1. 정부계약의 절차


2. 정부계약의 종류
2-1 계약 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계약
1) 건설공사
- 일반공사(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
- 전문공사(철강재설치, 준설, 의장, 미장, 방수 등 30종)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공사
2.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3. 용역계약
1) 설계 및 감리용역
2) 학술연구 용역
3) 청소 용역
4) 시설관리용역

2-2 계약 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1)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통상적이며 원칙임
2)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임.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1) 총액계약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2)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 또는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 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3. 장기계속 계약, 단년도 계약, 계속비 계약
1) 장기계속 계약
-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
확보의 불확실 또는 곤란 등의 이유나,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경우보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 활용되는 제도임.
2) 단년도 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
으로 체결하는 계약
3) 계속비 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4) 장기계속계약, 계속비 계약 및 단년도 계약 비교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 업 내 용
확 정
확 정
확 정
총예산확보
미확보(당해년도분 확보)
확 보
확 보
계 약 체 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총 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
(년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4. 단독계약과 공동도급 계약
1) 단독계약 : 국가계약법령은 정부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상정하여 규정. 계약 상대자는
1인임이 원칙
2) 공동도급 계약
-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공동도급제도는 도급한도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당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업체 1인 이상은 반드시 그 구성원이 되어야 함
(50억 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 : 2000. 12. 31까지는 고시금액 미만)
5. 종합계약
1) 동일장소에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
2) 예산낭비를 막고,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책임 및 관할 문제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6.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1) 입찰 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을
감정적으로 정한 후 계약이행 완료 후 사후 정산
2) 외국의 첨단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수품 조달시에 이용되는
계약방법
7.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1) 임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년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2)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

2-3 계약 체결 방법에 따른 분류
1.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1) 정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2)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부적격 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및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음 .
2. 제한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1) 시공능력 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임
2) 국제 입찰의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포함됨
3.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
2)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
4. 수의계약
1) 계약 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계약 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 담당 공무원의 자의성과 업체와의 결탁우려가 있음
5. 기타계약
1) 희망 수량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다량의 물품을 일시에 매각하거나 제조·구매할 경우에 있어서, 매각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제조·구매의 경우에
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 입찰자중 최저가격의 입찰자부터 순차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2) 2단계 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 등의 분리입찰에 의한 계약
- 2단계 경쟁입찰 :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분리 동시 입찰 : 규격·가격 또는 기술·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가격입찰을 개찰
3) 협상에 의한 계약
- 고시금액이상의 물품이나 용역계약에 있어 긴급성,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
-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정

3.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1. 의 의
1) 대형공사라 함은 복합 공종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를 말함
2) 대형공사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다음과 같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 대안 입찰에 의한 계약
- 특정공사의 계약
* 대형공사 설계비 보장
· 대상공사 :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사
· 보상비 수령자 : 탈락된 우수설계자(3인 이내)
· 보상비 지급기준 :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총공사비의 1.5%수준)을 7/15, 5/15, 3/15
순으로 차등배분
- 2인일 경우 : 7/15, 5/15 지급
- 1인일 경우 : 5/15 지급
2.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 입찰등 대상공사의 공고
1) 집행 기본 계획서 제출 : 매년 1월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2) 중앙건설 기술심의 위원회 심의 : 1월30일까지
3) 공고 : 건설교통부장관이 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
*설계자문회의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자체 심의

3. 예정가격의 결정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음

4.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구 분
대안입찰(99. 9. 9 개정)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적격자 선정
- 낙찰적격자 선정
·최저가격인 원안입찰금액과 관계없이 대안입찰금액이 총공사 예정 가격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을 모두 낙찰적격입찰로 선정(제86조제1항)
-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
·기본설계 우수자 4명중 적격 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낙찰자 선정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대안설계의 적격여부 및 원안설계외 대안설계의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에 통보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한 후 원안설계자와 함께 적격심사를 하여 기본설계 대안제출의 실시설계적격자를, 실시설계대안제출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 (제86조 제3항)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로 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후 낙찰자로 선정
·실시설계·시공입찰
실시설계점수가 높은 4명중에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4. 특정 조달 계약 (국제입찰)
1. 국제입찰 대상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1) 대상기관 및 금액
구 분
개 방 기 관
개 방 범 위
정 부
·40개 중앙행정기관
(안기부등 4개 안보관련기관 제외)
·건설 : 500(78억원)이상
·물품, 용역 : 13(2억원)이상
지자체
·6개시와 9개도
·건설 : 1,500(234억원)이상
·물품 : 20(3.1억원)이상
기타 기관
·23개 정부투자기관
·건설 : 1,500(234억원)이상
·물품 : 45(7억원)이상

* ISDR = 약 1,560.08원
* SDR :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2) 대상국가 (정부조달 협정국 : 26개국)
구 분
협 정 국
유 럽(18개국)
EU 15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포르투칼, 영국, 오스트리아, 핀랜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97.9)
미 주(3개국)
미국, 캐나다, 아루바(네덜란드령 : 96.10가입)
아시아(5개국)
한국, 일본, 이스라엘, 홍콩(97.6), 싱가포르 (97.10)


3) 임의국제입찰계약 대상 (법제4조제3항 및 특례규정 제3조제4항)
개방대상은 아니지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국제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준용함 .
-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내 생산 곤란 등
- 국제입찰에 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2. 국제입찰공고.
1) 공고기간
· 원칙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40일전에 공고
· 예외
- 긴급 및 재공고 : 10일
-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의 공고 및 반복계약의 경우 후속공고 : 24일
- 지명 경쟁의 경우 특례 : 유자격자 명부(시공능력 공시명부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 입찰시 최소 65일
2) 공고내용 ·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당해 조달과 관련한 후속조달에 관한 사항 및 후속 입찰공고에 대하여는 그 공고의 예정시기
- 입찰방법 및 협상의 포함여부
- 조달형태(구매, 임차 및 할부 구매 등)
- 서류제출을 위한 주소와 그 마감일 및 사용언어
- 협정대상여부
WTO 공용어로 요약공고
- 국제입찰공고에는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로 다음 사항을 공고문 하단에 첨부하여 야 한다.
① 계약의 목적물
② 입찰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마감일
③ 발주기관의 명칭 및 주소




5. 입찰공고
구 분
국 내 입 찰
국 제 입 찰
입찰공고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신문
공사 : 추정가격 3억 이상
물품제조 : 추정가격 1억이상
물품구매, 용역, 기타 : 추정가격 5천만원이상
- 이외의 경우 :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공고
- 관보 공고
입찰공고
시기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 공고
- 현장 설명을 요하는 공사 : 현장 설명일 전일부터 7일 이전 공고
- PQ 대상공사 : 현장 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이전공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 : 입찰일 5일전 공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 공고
- 현장 설명을 요하는 공사 : 현장 설명일 전일부터 7일 이전 공고
- PQ 대상공사 : 현장 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이전공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 : 10일전 공고
입찰공고
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 및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 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등 16개 사항
- 국내입찰공고 사항 16개 사항 외
- 협정의 적요대상 여부 등 5개 사항 추가공고 필요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1. PQ개념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 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실시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 동 심사제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임
2. PQ 내용
1) 대상공사 :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중 교량·댐 등 22개 공종
2) 사전심사 신청 :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3) 심사기준 : 시공경험 (30), 기술능력(35), 경영 상태(35), 신인도(±10)
4) 적격자 선정방법 : 시공경험 ,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 한도액의 50%이상을
득하고, 신인도를 합한 종합 평점이 60점이상인 자를 모두 적격자로 선정
5) 심사 기한 : 심사신청 마감일 또는 보안일로부터 10일 이내 (3일 연장 가능)
6) 현장설명참가 :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현설참가 가능
7) 공동 도급의 경우 우대 :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가산점 부여 (95. 11. 9 신설 )
8) 심사면제 : 동종의 공사에 대해 동일회계년도 내에 이미 심사하여 종합평점을 60점 이상
받은 자 .
7.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의 의무적 참가 및 입찰 무효
1)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
(불참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 )
2)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 중
1인만 참가해도 충족
2. 현장설명일
1) 추정가격 10억 미만 : 입찰일로부터 10일 이전
2) 추정가격 10억 이상 50억 미만 : 입찰일로부터 20일 이전
3) 추정가격 50억 이상 : 입찰일로부터 33일 이전
3. 현장설명 참가자격
1)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한 자
2) PQ 대상공사의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만이 현장설명에 참가가능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
-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동기간 동안 열람 가능
- 입찰에 관한 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 신청서식,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 .


8. 입찰참가 신청
1. 입찰 보증금 납부
1)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납부
2)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2.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1)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2) 현장설명 참가 의무화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일 기준
* 예외 : 현장설명일과 입찰등록마감일 사이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또는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3. 대리인의 입찰참가
1)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및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2) 법인의 경우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음 .
4.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인감계 등이 포함되어 있음.



9.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구 분
내 역 입 찰
총 액 입 찰
대상
·추정가격이 50억이상인 공사
·내역입찰 대상 이외의 공사
입찰시
제출서류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서
기타
·산출내역서에 관련된 입찰 무효 사유가 있음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됨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
·추정가격이 1억이상공사의 경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배부 하여야 함 (설계서에 포함)



10.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체결
1)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공사 낙찰금액 부기
2. 계약의 성립
1)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 함으로써 확정
2) 2천만원이하의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3) 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3. 계약보증금
1) 금액 : 계약금액의 10%이상
- 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경우 2배를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30%) 제출가능
- 용역의 경우 공사계약 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2) 납부 수단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납부면제 가능
-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4. 연대보증인 제도
1)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 PQ대상공사 : 원도급자의 PQ심사기준에 부합 (종합평점 60이상)
- PQ대상 이외의 공사 : 시공능력공시액 , 실적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원도급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20/100의 보증서로 납부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도 없고
- 보증서 발급기관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수도 없으며.
- 타절 준공하고 새로운 입찰절차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함
5. 공사이행 보증 제도
1) 계약 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 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이
업체를 선정하여 책임시공
2) 회계예규 "공사이행 보증제도 운용요령'
3) 용역의 경우 준용 가능

Ⅱ. 착공업무
1. 공사수행관련업무
1-1. 착공신고
1. 관계법령
1)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7조
2)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 2.2
2. 착공신고서 제출
시공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감리원이 주재하는 공사는
감리원에게 제출하며, 감리원은 이를 검토 후, 7일 이내에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착공신고서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관리 조직표
- 현장대리인 선임계
- 안전관리자 선임계
- 품질관리 시험요원 선임계
3)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4) 품질 보증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
5)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6) 공사 착공전 사진
7)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8) 안전관리 계획서
9)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계획서
10) 기타 발주 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1-2 지적측량 신청
1. 관계법령
1) 지적법 제25조
2)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45조, 제45조의 2
3)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2. 지적측량의 목적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
으로 소관청이 직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데 있다.
3. 경계복원 측량 기준
지준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걸리거나 부득이하여 경계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절차
1) 처리기관 : 대한 지적 공사 관할 출장소
2) 처리기간 : 동 지역은 5일, 읍·면 지역은 7일
3) 구비서류
- 지적 측량 신청서
- 경계복원 측량(참여, 집행)동의서 또는 경계 복원 측량 (참여, 집행)불가 사유서.
5. 경계복원측량 신청 흐름도



1-3 공사수행관련 업무
· 도로 점용 허가 신청
1. 관계법령
1) 도로법 제40조
2) 동법 시행령 제24조
3)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및 사후 관리 강화대책(건행 00050-483)
2. 허가 절차
1) 처리기관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지부(보수과)
- 국 도 : 국도유지 건설 사무소(관리과)
- 특별시도, 지방도, 시, 군(읍, 면, 동)도로 : 시, 군, 구(읍, 면, 동)
2) 처리기간 : 2~15일 (도로에 따라 틀림)
3)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지적도(구적도 및 안내도 포함)
- 토지대장 등본
- 건축허가서 사본
- 도로 임대 부위 전경 사진
3. 허가 면적 기준.
1) 사실상 점용이 필요한 면적(일정 기준 적용 배제)
2)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 전체 폭의 1/5 미만
3)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 폭의 1/2 미만
4. 도로 점용 허가 기간
1) 실제 점용 사용기간(공사기간 일치시킬 필요 없음 )
5. 점용료 감면 대상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사업을 위한 경우.

※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서식

1-4 공사수행관련 업무
· 도로 굴착 허가 신청
1. 관계법령
1) 도로법 제40조
2)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 4
3)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4) 시·군·구 도로 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5) 시·군·구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2. 도로 굴착 : 복구 허가 신청 및 허가 절차
1) 처리 기관 : 관할청 토목과 또는 도로과
2) 처리기간 : 7일
3) 구비서류
- 도로점용 (굴착·복구)허가 신청서
- 위치 도면
- 굴착 복구 설계도면
- 복구 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 사업 시행자가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 관리 계획
- 교통 소통 대책.
4) 특기사항
- 매년 12월중에 관할청에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 사업 계획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 결과를
받아야 굴착공사가 가능하다.
-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 재난, 사고 등으로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를 해야 할 경우
관할청에 통보하고 공사 완료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청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 도로 굴착은 원인자 부담 원칙이다.
- 도심지·간선 및 교통 혼잡지역의 굴착은 야간 작업 원칙으로 승인한다.

※ 도로 굴착 사업 계획서 서식

1-5 도로공사 신고
1. 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 제64조
2) 동법 시행령 제25조
2. 도로공사 신고
1) 도로 관리청 그 밖의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는 , 3일 이전에
공사일시, 구간, 기간, 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산사태, 수도관 파열 등 긴급 시공이 필요한 경우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는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 도로공사 신고서 서식

1-6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1. 관계법령
1) 건축법 제27조
2)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2.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아래 기간 이내에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자의로 철거하는 경우 :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2)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 된 경우 : 멸실 후 15일 이내
3. 신고 절차.
1) 처리기관 : 시·군 ·구
2) 처리기간 : 7일
3) 구비서류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 위해 방지 계획서(5층 이상, 연면적 3,000㎡이상인 도시계획구역 안의 건축물)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서식
1-7 발파 허가 신청
1. 관계법령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2)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53조
3) 동법 시행 규칙 제29조, 제31조, 제34조, 제38조, 제41조.
2. 허가 절차
1) 허가·신고의 종류 및 처리기간
① 화약류의 사용 허가 신청 : 7일
② 화약류 양도·양수의 허가 신청 : 7일
③ 화약류 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 : 10일
④ 화약류 운반 신고 : 즉시
⑤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 선임 신고 : 15일
2) 처리기관 : 경찰서 방범과
※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 신청서 서식
화약류 양도·양수 허가 신청서 서식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화약류 운반 신고서 서식
화약류 제조(관리)보안 책임자 선임·해임 신고서 서식

1-8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신청
1. 관계법령
1) 공유수면 관리법 제14조
2) 동법 시행령 제1조
3) 동법 시행규칙 제1조
2. 점용 및 사용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1) 선거, 선유, 계선벽, 하역장, 잔교, 교량, 호안, 방파제, 방사제, 순도제, 도수문, 부두, 갑문,
계선 또는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이하로 굴착할 경우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
4)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 수면에 주수하고자 할 때.
5) 공유수면에서 토석이나 사력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대하고자 하는 경우
6) 현저하게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손하거나 국민 보건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량의 토석·진개 등을 공유수면에 투기하거나 기타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8) 호안·방파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에 속하 는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허가의 종류 및 처리기간
1) 공유수면 내 토석 채취(투기) 허가 : 10일
2) 공유수면 점용 허가 : 10일
3) 공작물 설치 허가 : 20일
4) 준설(굴착)·인수 또는 주수 허가 : 10일
4. 처리기관
1) 관할지방 해양수산청
2) 관할 시, 군, 구(읍, 면)
※ 공유 수면 점용허가 신청서 서식

1-9 골재 채취 허가 및 신고
1. 관계법령
1) 골재 채취법 제22조, 제32조
2)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3조
3)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2. 허가 절차
1) 처리기관 : 시·군·구
2) 처리기간 : 30일
3) 구비서류
- 골재 채취 허가 신청서
- 골재 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본 또는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 위치도(1/25,000 또는 1/50,000)
- 종·횡단면도
- 입체 면적을 표시한 실측 평면도
- 사업계획서
- 골재 채취 구역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3. 허가 제외 대상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속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 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범위 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하천·해안의 정비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000㎥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국도 , 지방도 또는 군도(유효도로제외)의 유지, 보수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000㎥
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4. 골재 채취의 신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1000㎥이상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에 골재 채취량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
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타의 경우에는 매년 11월30일 까지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처리기관 : 시·군·구
2) 처리기간 : 30일
3) 구비서류 : 골재 채취 신고서
※ 골재 채취 허가 신청서 서식

1-10 지상 지장물 철거(이전) 요청
1. 한전 전주, 가공선
1) 한전에 철거(이전)요청
2) 철거비 납부
3) 철거민의 철거 전까지의 전기 사용료를 확인
2. 전신 전화(통신) 전주
1) 한국통신에 철거(이전) 요청
2) 공사비 납부
3. 분묘이장
분묘이장 공고 등 절차 시행(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4. 군사 시설물
군 기관에 철거(이전) 요청
5. 지상 가로등 철거(이전)요청
동사무소 건축과에 철거(이전)요청

1-11 접도(연도)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
1. 관계법령
1) 도로법 제50조 제5항, 제51조 제3항
2)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제28조
3)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2. 허가절차
1) 처리기관 : 시·군·구 건설과
2) 처리기간 : 7일
3) 구비서류
- 접도(연도)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허가서
- 설계서
4) 유의사항
접도구역은 국토 이용 계획상 도로의 신설 혹은 확장 등에 계획되어 있어서 이 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접도(연도)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허가 신청서 서식

2. 환경관련업무
2-1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1. 관계법령
1) 대기 환경 보전법 제28조, 제58조, 제59조
2) 동법 시행령 제21조
3)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2조
2.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1) 건물 건설 공사 : 연면적 1,000㎡이상
2) 굴정공사 :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3) 토목건설 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4)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5) 건물 해체 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6) 토공사 및 정지 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3. 신고절차
1) 처리기관 : 시·도 환경과, 환경 보전과
2) 처리기간 : 5일
3) 제출시기 : 사업시행 3일전까지
4) 구비서류
-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 사업개요 및 규모
- 위치도
- 세륜 시설 계획도 (단면도·평면도)
- 급수시설, 살수시설 도면
- 시설관리 기준 및 조치 사항

※ 비산 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서 서식

2-2 특정공사 사전 신고
1. 관계법령
1) 소음 진동 규제법 제25조, 제26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
2)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3조
2. 특정 공사 사전 신고
1) 처리기관 : 시·도 환경과
2) 처리기간 : 즉시
3) 구비서류
- 특정 공사 사전 신고서
- 특정 공사 개요 (공사 목적 및 공사 일정표)
-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방진 시설 설치 내역 도면
- 소음·진동 저감 대책
4) 신고기한
- 공사 개시 10일전까지
- 단,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한 공사는 공사 개시 3일전까지
5) 신고 대상 지역
- 서울, 부산 : 전지역
- 기타도시 :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
6) 신고 대상 공사
- 건물 건축 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건물 해체 공사 : 연면적 3,000㎡이상
- 토목 건설 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 면적 1,000㎡이상
- 굴정공사 :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구역의 공사
- 주거지역, 취락지구에서의 공사
7) 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 제외),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 2.83㎥/분, 이동식), 건축물 파괴용 강구, 브레이커(휴대용 제외),굴착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서식

2-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1. 관계법령
1)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제25조
2)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3)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 건설 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2.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
1) 신고대상
① 폐기물을 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②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 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
2) 신고 절차
① 처리기관 : 시·군·구 환경과 및 청소과
②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 신고대상 중 ①, ②의 대상자는 별표1호 서식을 배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③항의 대상자는 별표2호 서식을 배출예정일 까지 신고
③ 처리기간 : 3~7일
3) 폐기물 처리방법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수집·운반 처리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서식

3. 안전관련업무
3-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1. 관계법령
1)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
2)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3) 건축법 제24조
4) 동법 시행령 제21조
5)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규정
2. 대상 사업장의 종류
1) 지상 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2) 최대 지간 길이가 50m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3) 터널 건설 등의 공사
4) 제방 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가 10.5m이상인 굴착 공사
3. 제출 절차
1) 처리기관 : 한국 산업 안전 공단 관할 지역 본부 및 기술지도원
2)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전일까지
4) 제출부수 : 2부
4.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확인 면제
1) 노동부 장관은 공사 실적액 상위 건설 업체 중 재해율이 낮은 업체를 매년 자율 안전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향후 1년간 이들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 확인을 전면 면제하고 이들 업체는 자체검사를 거쳐 당해 공사 착공
전일까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자체 심사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2) 자율 안전 관리 업체의 기준
최근 3년간 환산 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 재해율 이하인 업체

※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서식

3-2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1. 관계법령
1) 건설기술 관리법 제26조의2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4)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지침
2.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공사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동법 시행령 별표1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①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② 연장 100m이상의 교량, 국도 및 광역시도 터널
③ 10,000t급 이상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부두 시설
④ 모든 종류의 댐
⑤ 16층 이상의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
⑥ 하구둑
⑦ 직할 하천의 제방과 부속 시설
2) 지하 10m이상 굴착 또는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
가축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4) 1), 3)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를 인가·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작성 및 제출
1) 건설업자는 안전관리 계획 작성 후 공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 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도 또한 같다.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 공사 안전 관리 계획서 확인 신청서 서식
4. 품질관련업무
4-1 품질보증 계획서 제출
1. 관계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42조
2)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3)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5) 감리 업무 수행지침서 2.2, 3.2
2. 대상 공사
1)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 공사의 계약에 품질 보증 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 공사
3. 품질보증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1) 원자력 시설 공사
2) 조경 식재 공사
3) 가설물 설치 공사
4) 철거 공사
※ 단, 건설공사의 설계 도서에 품질보증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질보증계획 등의 수립 절차
1) 건설업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내용을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하면 건설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다.

4-2 품질시험 계획서 제출
1. 관계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5조
3)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4
4) 감리 업무 수행지침서 2.2
2.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품질보증계획 수립 대상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품질 시험 및 검사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Ⅲ. 본 공사 업무
1. 실행예산관리
1-1. 공사 실행예산의 정의
실행예산은 시공계획의 내용, 공사관리의 방침을 비용면에서 뒷받침 한 것이며 시공 담당자가 집행하는 기준이 되고 공사진도의 판단척도 현장관리의 평가기준, 투자대비, 손익판단, 원인 분석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1-2. 공사 실행예산서 편성 및 구분
실행예산은 해당공사의 설계시방, 현장조건, 규모, 지역조건, 시공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침과 의지를 담은 시공조건과 합치하는 실측수치로 편성하여야 하며 공사 실행예산서는 대별하여 실행예산 부문 및 제자원 계획 부문으로 구분 편성한다.

1-3. 공사 실행예산 종별
1) 공사 실행예산
2) 가실행예산
3) 공사 사전집행 실행예산
4) 하자보수 공사 실행예산(준공 후)

1-4. 공사 실행예산서 편성 및 제출시기
1) 공사 실행예산
① 공사 실행예산은 본실행예산을 지칭하며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실제적으로 소 요되는 비용의 예정가액으로 해당공사 착공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당공사의 현장소장이 실행 예산 서식에 의거 편성하며, 준비팀이 있을 경우에는 준비팀장이 편성하여 해당 기술부서에 제출하고 해당 기술부서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확정하여 결재 후 해당 현장에 통보한 다.
② 현장소장은 현장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가 있을 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를 제기치 않을 시는 확정 실행예산으로 결정, 현장소장은 여하한 조건하에서도 실행예산
범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④ 실행예산 변경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 감이나 공법변경,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나 공기연장에 변동이
있을시(공사량 증, 감이 현저하여 본 실행 예산의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실행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본사 해당 기술부서는 해당공사의 현장소장 및 준비팀장에게 실행예산 확정시까지 가 실행
예산서를 편성 전달하고 본실행예산 편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2) 가실행예산
① 가실행예산은 해당 기술부서에서 편성하며 해당 공사의 수량산출 및 명세, 설계시방, 공사의
규모, 조건, 공기 등을 감안하여 공사수행 및 본실행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며
해당 기술 부서에서는 공사 입찰 확정 후 본실행예산을 편성, 확정시까지 소요되는
(약 1개월간) 공통 가설공사비 및 경비를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편성 후 현장에 통보한다.
② 긴급한 공사의 착공시 착공경비 및 공통가설공사에 본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1개월간
소요 예상 공사비 및 경비를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하며 본사 해당 기술 부서에서 편성 후 현장에 통보한다.
3) 공사 사전 집행 실행예산
공사 사전 집행예산은 3종류의 형태로 구분된다.
① 설계변경 등 현장 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설계 외 공사로 사전 집행되어야 할 항목이 발생
하였으나 발주처측과 변경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추후 계약 예정사항)
② 사전 집행되어야 할 항목이 발생하여 발주처측과 계약은 되었으나 실행예산 미편성 또는
실행예산을 편성중일 때 사전에 집행되어야 할 항목이 발생될 경우
③ 발주처측과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전공사의 경우
④ 상기 제①,②,③항은 반드시 본사의 공사사전 집행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사의 승인 없이는
사전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승인된 사전공사에 대해서는 제①, ②항은 반드시 발주처측과 계약변경시 반영하여야 하며
제③항은 변경실행예산 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사전집행 승인 요청시 구비서류
ⓐ 공사 사전집행 실행예산서(기안용지 및 실행예산서식 이용)
ⓑ 공사 지시서(발주처측과 합의내용 등 )
ⓒ 예정 도급내역서 및 설계변경 및 신규공사에 대한 도면
ⓓ 수량산출 근거
ⓔ 공사 사전집행사유에 대한 설명서

1-5. 하자보수 공사 실행예산
하자보수 공사 실행예산은 준공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집행하기 위한 일정의 제도적인 장치로서 하자내용을 조사하여 원인 및 보수방법이 정해지는 대로 하자보수 충담금과 대비하여 해당 기술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관리하여야 한다.
(단, 하자조사에서 외주공사자의 부실시공이 명확한 경우에는 당시 외주자에게 보수,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6. 제자원 계획의 변경
공사 실행예산 변경시에는 반드시 제자원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① 공사집행 세부 공정표
② 주요자재 투입 계획표
③ 인원 투입 계획표
④ 장비 투입 계획표
⑤ 자금 수급 계획표 등

1-7. 공사 실행예산 승인
공사 실행예산서는 해당공사의 현장소장, 준비팀장이 편성하여 해당 기술 부서에 제출하며 기술부 서는 현장소장이 편성한 실행예산을 정확히 검토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게 편성되었는가를 확 인 및 확정 후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를 득한 후 현장에 통보 시행한다.

1-8. 공사 실행예산 서식 및 종류
1. 공사 실행예산 기안용지
2. 공사 실행예산 총괄표
3. 실행예산 집계표
4. 변경 실행예산 집계표
5. 실행예산 내역서
6. 변경 실행예산 내역서
7. 경비 및 제급여 예산 집계표
8. 일위대가표
9. 경비예산 산출 근거표
10 공사 집행 세부 공정표
11. 주요자재 투입 계획표
12. 인원 투입 계획표
13. 장비 투입 계획표
14. 자금 수급 계획표
15. 현장 기구 조직표
16. 기타 참고사항




















1-9. 계정과목 분류 및 해설표
비 목
계정과목
항 목
과 목 해 설
비 고
1. 재료비
시설자재비
철근, 레미콘, 골재, 전선, 시멘트 등
시공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자재와 1회사용하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보조재(자재운반비 및 구입부대비), 특히 보조기층을 채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보조기층 대금도 시설자재비로 처리함
사급자재 운반비(시멘트, 철근)
가설자재비
철써포트, 유로폼, 각재외 (공도구,측량기구, 비품)
공사진행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로 사용후 전부 또는 부분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사용에 따른 손모액 등을 가설자재비로 처리한다.
가설재 수리비, 저장된 유류
2.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원급료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본사 발령직원에 지급하는 급료.
단, 겸직근무직원은 주근무지로 일괄 이체한다.

직원 상여금
직원 퇴직금
직접노무비
임직급료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무자와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급, 시급 및 상여금, 퇴직금

임직 상여금
임직 퇴직금
직영 노무비
직영 퇴직금
3. 외주비
외주비
외주 공사비
하도급 계약 등에 의하여 하도급자등에게 지급하는 공사비 및 일시적인 외주성 공사비.
(지역난방공사비, 가설전기 인입공사비, 상수도인입공사비)

4.장비비
장비비
임차 장비비
외부에서 임차한 장비 및 기계의 사용료 지급액.

사유 장비비
자체장비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장비유지비 배분액
장비 유지비
장비 유지비
장비 및 기계의 유류비, 수선비, 정비비, 운반비 등의 사용 및 관리유지에 따른비용(중기원 출장비포함)

5.경비
복리후생비
식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법정복리비(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복지시설비
* 발생유형 : 의료비, 급식비, 임직원경조비, 특근경비, 피복비, 일.숙직비, 직원회식비, 공상치료비(직원 및 임직) 비상약품대, 직원숙소에 관련된 제경비(침구대, 전기장판 등 )

간식비
회식비
의료비
경조비
일. 숙직비
특근경비
숙소 용품비
여비, 교통비
출장여비
직원 및 임직에 대한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발생유형 : 출장여비, 전근여비, 부임여비, 시내교통비, 교육여비, 해외출장비
* 유의사항 :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통근 정기승차권 버스승차권 등을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여비 교통비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물 급여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전근여비
부임여비
시내교통비
교육여비
기타여비
교육 훈련비
사원교육비
사원교육비(교재대등 포함), 외부 연수시의 수강료 및 연수비, 견학비등

연수교육비
수강료
견학비
통신비
장치비
전화료, 전보료, 우표, 엽서, 등기, 속달료 각종 우편요금 및 사설전신, 전화장치 등의 사용료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비용
* 발생유형 : 소화물이송료, 전신전화장치 등의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팩스료, 전화관리 유지비, 고속버스 서류운송비
* 유의사항 : (착, 발신분리 신청시) 전신전화 가입권으로 기표한다.

전화료
우편료
팩스료
기타 통신비






비 목
계정과목
항 목
과 목 해 설
비 고

수도광열비
전기료
수도료, 전력비, 가스대, 유류, 석탄, 기타 연료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발생유형 :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연탄대, 난방용 유대등
* 유의사항 : 전기료를 일괄납부하고 부분환수 할 경우환수가액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상·하수도료
가스료
연료대
난방유대
세금과 공과
수입인·증지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와 벌금, 요금과태료 등의 특정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하는 과징금과 그 밖의 영업에 관계가 있는 공공적 지출 .

* 발생유형 : 수입인지대, 사업소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적십자회비, 각종면허세, 상공회의소회비, 재산세, 도로교통안전기금, 협회비, 조합비, 방범비, 도로 및 하천점용료, 기상자료회비, 교통범칙금, 과태료, 동업자 단체의 부담금

사업소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각종 면허세
고용 보험료
과태료
각종 조합비
기타 점용료
소모품비
소모성공기구
소모공구와 기구, 비품, 사무용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된비용.
* 발생유형 : 소모성공기구, 비품, 커피폿트, 전화기, 사무용소모품, 화장지, 전구, 열쇠, 고무인, 명찰, 책상유리, 전화선, 식단제작비 , 식당장판등

사무용소모품
현장비품
도서 인쇄비
복사대
신문, 잡지 등의 구독료 및 업무상의 임이 서식 인쇄비등에 소요된 비용.

* 발생유형 :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의 구독료, 기술서적등 구입비, 각종 서식인쇄비, 프린트비, 복사대, 법령집, 챠트 작성비용, 청사진대, 제록스대.

청사진대
서식 인쇄비
서적 구입비
각종 구독료
수선비
비품수리비
건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이 그 사용도중에 어떤물질적 손상에 의하여 기술적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당해유형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복구공작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 발생유형 : 비품수리비, 공·기구수리비, 사무실보수.
* 유의사항 : 세무상 자본적지출(대수선으로 원본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수리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본가액에 합산한다.

공기구 수리비
사무실보수비
보험료
화재 보험료
건물,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과 상품, 제품, 원자재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화재보험, 기타의 각종 손해보험(해상보험,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항공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발생유형 :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건설공사 보험료, 운송보험료, 근재보험료, 인허가보험료, 타워크레인설치 , 해체보험료, 산재보험료.
* 유의사항 : 당해연도 비용이 아닐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자동차보험료
공사 보험료
운송 보험료
근재 보험료
인허가보험료
기타 보험료

비 목
계정과목
항 목
과 목 해 설
비 고

접대비
내객 접대비
거래처나 이해관계 및 지역사회와의 교제에 있어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
* 발생유형 : 내객접대비, 거래처 선물대, 거래처식대 거래처 축의금, 조의금, 거래처 화환대.
*유의사항 : 비용지출시 신용카드(임직원개인명의 포함) 사용을 극대화(40%이상)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 고액(10만원이상) 사용할 때에는 거래확인서를 징구 첨부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 선물대
축의·조의금
민원 접대비
교제 접대비
광고 선전비
신문·잡지광고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들에 대하여 회사 및 현장의 선전적 효과를 의도하여 상품,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 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 발생유형 : 신문 및 잡지등 광고료, 방송매체광고료, 광고판 등의 광고료

광고판
기타광고
기술 개발비
기술 용역비
신기술 도입이나 공법개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발생유형 : 기술용역비, 설계용역비, 구조계산비, 실험비, 조사시험비, 기술자문료.

설계 용역비
구조 계산비
실험 시험비
조사 시험비
기술 자문료
운반비

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지출하는 비용
* 발생유형 : 자재상하차비, 현장내 소운반비, 지게차 사용료, 비품운반비, 관급자재 상하차비, 관급자재운반비, 쓰레기 운반비, 기타 운반비

지급 수수료
검사 수수료
업무상 각종 보증 및 검사료, 수수료등으로 지출하는 비용.

* 발생유형 : 계약이행보증, 차액보증, 하자보증등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각종 검사수수료, 소송비용, 수입증지대, 송금수수료, 계근비, 공증료, 전기보안대행료, 변호사 수임료, 무전기검사, 허가 수수료, 측량비 , 전화설치시 등기 수수료, 숙소임대 소개수수료

소송비용
계약 수수료
공 증 료
송금 수수료
허가 수수료
대행 수수료
등기 수수료
소개 수수료
계근료
기타 임차료
토지·건물
부동산 및 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등의 사외 임차료 .
* 발생유형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선박, 복사기, 간이화장실 등의 사외 임차료.

차량 임대료
사무기기
기타 임대료
차량유지비
차량 수리비
회사보유 차량에 대한 수선·유지비용

* 발생유형 : 차량수리비, 세차비, 유류비, 주차료, 차량통행료, 자가운전자 차량보조비등
* 유의사항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유류비
세차비
주차비
차량 통행료
기타 보조비







비 목
계정과목
항 목
과 목 해 설
비 고

보상비
공사훼손보상
공사로 인한 도로, 하천 등의 훼손보상, 근접물 훼손보상, 사무보상, 기타인명 및 작물피해에 대한 보상비.

* 발생유형 : 손해배상 판결합의금, 농작물 피해보상비, 가옥파손 보상비 , 대지훼손 보상비, 지장물 피해보상비, 도로등 각종복구비, 사고보상비, 이주보상비

건물훼손보상
사무보상
대지훼손보상
각종 복구비
사고보상비
이주 보상비
기타민원보상
현장 관리비
일용직 경비
공사현장의 운영상 지출되는 일반비용

* 발생유형 : 일용근로자에 대한경비(식대, 숙박비, 공상치료비등), 안전장비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비 (안전표지판, 낙하물방지그물, 안전수칙판, 안전화, 면장갑, 장화, 우의, 모범안전근로자 포상금), 설계변경시 제경비, 착·준공비, 고사비용, 가설휀스비용 , 투시도, 현수막, 가설사무실글씨, 가설사무실 조경공사, 사무실 입간판대.

안전경비
설계 변경비
착·준공비
고사비용
사무실 조경
사무실 간판
현황판 제작
잡 비
분뇨 수거료
현장 발생 비용 항목중 특정 계정과목으로 독립시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중 타계정에 속하지 않는 기타비용.
* 발생유형 : 분뇨수거료, 사진현상 및 필름대, 사무실, 소장실 생화대, 방석세탁비

사진대
기타


1-10.공사 실행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본사 해당 기술부서는 해당공사 현장소장에게 가실행예산서를 전달하고 현장소장이 본실행예산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소장은 본실행예산 편성시 공사의 설계시방, 현장조건, 지역별특성, 공사규모, 시행계획공기 등을 감안하여 공사를 정확히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시행조건과 합치하는 실측수치로 편성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 편성 하여야 한다.
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노임 및 자재대
② 지역별 현장 특성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③ 발주처 특성에 따른 제여건
④ 도급내역서상의 공법을 확인하고 발주관서의 공법과 다른 공법을 활용함으로서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가를 확인
⑤ 장비 및 가설자재에 대한 단가를 사내 규정에 따른 상각비 및 사내 자재 평가 규정에 의한다.
⑥ 실행예산에 적용되는 단가는 예산편성 시점의 단가를 적용
⑦ 도급내역과 실행예산 내역을 대비토록 작성
(도급내역에 없는 실행 공종에 대해서는 실행내역만 기재)
⑧ 경비 항목에 대한 산정기준 및 임시직에 대한 제급여 산정기준을 실행예산 편성 기준시점에
의해 산정토록 할 것
⑨ 복사관리비는 도급액(공급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기
(단, 매년도별로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⑩ 하자보수 충당금은 해당 기술 부서에서 공사의 특성 및 매년 하자보수 집행금액을 분석한 결 과 에 의거 편성요망
⑪ 실행예산 편성시 특히 다음 항목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상여금 : 년 일정비율을 사내규정에 의거 분할편성
· 산재보험료 및 근재보험료
· 의료보험, 국민연금
· 고용 보험료
· 임시직 퇴직금
· 계약인 증지대
· 계약 보증수수료 및 하자보증수수료, 기타 각종 보증수수료
· 피복비 등 특히 본사 발생분에 대한 현장 원가 이체분

1-11. 공사 실행예산서 작성지침
1) 공사 실행예산 기안용지
본사 해당 기술부에서 실행예산을 검토 조정 후 결재용으로 활용
2) 실행예산 총괄표
① 도급금액이란은 계약금액 중 공급가액을 기입
② 본사관리비란은 도급금액(공급가액)의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
(도급액(공급가액) × 일정비율 = 본사 관리비)
③ 차액란은 도급금액(공급가액)에서 실행예산액 및 본사관리비를 감한 차액을 기입
④ 실행예산(안)란은 현장에서 기입하며 확정 실행예산란은 본사 해당 기술부에서 검토 후 조정 액(확정액)을 기입
⑤ ( )년도 기성액란 및 ( )년도 이월액란은 공사진행 중 연도 말 정산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며
잔여공사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시 활용
⑥ 공종예산내역의 공종은 대공종을 지칭하며 공사비계란은 순공사비에 경비 및 간접노무비를
가산하고 작업상 부산물 등을 감한 차감합산액을 기입
3) 실행예산 집계표
① 공종은 대공종을 지칭하며 도급금액은 도급금액과 공급가액을 기입
② 대공종별, 비목별로 구분 기입하며 공종별로 도급금액과 실행예산을 대비토록 대응시켜 기입
4) 변경 실행예산 집계표
① 설계변경 후 물량 증감 또는 신규 공종의 발생으로 실행예산 변경을 요할 시 활용
② 도급금액 및 실행예산란은 당초, 변경, 증감으로 구분하여 기입
5) 실행예산 내역서
① 코드는 공종별(세부 공종별)로 부여
② 공종은 세부 공종을 지칭
③ 도급금액(공급가액) 및 실행예산란은 수량, 단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세부 공종별로 도급급액
및 실행예산을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시켜 기입
④ 비목별 실행예산 내역을 세부 공종별 각 비목별로 단가, 금액으로 구분 기입
⑤ 비목별 분개는 9항의 계정과목 분류 해설표에 의하여 임의로 분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6) 변경 실행예산 내역서
① 설계변경 후 물량증감 또는 신규 공종의 발생으로 인하여 실행예산 변경을 요할 시 활용
② 제5항을 참조하여 작성바람
7) 경비 및 제급여 예산 집계표
① 경비 예산 내역은 경비 예산 산출에 의한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 집계
② 실행예산(안)란은 현장에서 편성시 기입하며, 확정예산란은 본사 해당 기술 부서에서 확정 후
기입
8) 일위대가표
기재 생략
9) 경비예산 산출 근거표
① 코드란은 경비 항목별로 코드번호를 부여
② 경비 항목별, 구성 명칭별로 산출
예) 코드번호 계정과목 항목 산출내역 금액
1 수도광열비
전기료 ○○ × 2개소 × 5개월
수도료 ○○ × 2개소 × 5개월
2 운반비

10) 공사 집행 세부 공정표
기재 생략
11) 주요자재 투입 계획표
① 일위대가 및 산출근거에 의해 산정된 시설자재비 및 가설자재비를 월별로 구분 편성
②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에 의해 편성하되 주요자재를 제외한 잡자재는 1식으로 분류하여
전체를 소요시기별로 편성
③ 각 소요자재별로 본사 현장 구분하여 편성
④ 월별 주요자재 투입 계획표의 금액은 누계로 반드시 실행예산서의 자재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12) 인원 투입 계획표
① 일위대가 및 산출근거에 의해 산정된 기능직종별 조공, 기공으로 구분 월별 인원계획을 수립
② 월동원 인원은 연인원으로 편성하여 노임단가는 일, 월당 단가를 기준
③ 월별 인원동원 계획의 금액은 누계로 반드시 실행예산의 직접노무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13) 장비 투입 계획표
① 일위대가 및 산출근거에 의해 산정된 장비별, 월별 소요(투입) 대수 및 사용료로 구분하여
편성
② 사용료의 산정은 시간당 사용료 및 년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월별 장비 투입 계획서 금액은 누계로 반드시 실행예산의 장비비(장비유지비 포함)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14) 자금 수급 계획표
① 대별하여 공정 및 매출, 수금, 투입부분으로 구분하여 월별로 편성
② 공정계획 및 기성계획란은 공사집행 세부 공정표상의 월별금액 및 예상도급기성액을 기입
③ 수금란은 기성계획에 의거 선수금, 실수금액 등을 예상 도급기성액에 대해 산정하여 기입
④ 투입부분은 각 비목별로 현금, 어음 구분없이 기입하되 11), 12), 13)항의 제자원 계획 및
외주비, 경비를 참고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입
15) 현장 기구 조직표
기재 생략

1-12. 계정과목 항목별 실행예산 산정기준

2. 자금청구실무
2-1 자금청구의 정의
공사수행에 따른 기성발생에 의한 공사비 및 경비성 자금을 집행 단위별 비목별로 산정, 당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과 익월 소요되는 공사예비 전도금을 청구함으로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기하여 기성고에 의한 월차손익을 정확히 분석관리 후 준공을 대비하여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 자금청구의 분류
1) 월 정기공사(전도) 자금청구서
2) 월 상, 하반기 발생 노임청구서
3) 긴급공사(전도) 자금청구서
4) 공사착수(전도) 자금청구서
5) 하자보수공사(전도) 자금청구서

2-3. 자금청구서 제출시기
1) 월 정기공사(전도) 자금청구서
① 정기 자금청구는 매월 1회에 한하여 해당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발생주의 원칙으로
작성한다.
※ 발생주의 : 매월 발생된 대로 지불, 미지불 구분 청구(미지불은 미지급보고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증빙을 징구하여야 한다.)
② 자금청구는 반드시 지불원인 행위의 승인(구매품의, 시행결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원인행위 승인이 없는 자금청구는 인정치 않으며, 단, 사소한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공사자금 청구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해당 기술부서 경유, 7일까지 기획관리부
에 접수하여야 한다.
2) 월 상, 하반기 발생 노임청구서
① 공사비중 발생노임(직영노무비)을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월 2회 청구한다.
② 상반기노임 청구는 해당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금액을 공종별, 기능직종별, 발생일별로
집계하여 해당월 18일까지 해당기술부에 접수한다.
③ 하반기노임 청구는 해당월 16일부터 월말일까지 발생금액을 공종별, 기능직종별, 발생일별로
집계하여 익월 3일까지 해당기술부에 접수한다.
※ 매일 발생하는 출력인원을 출력일보에 작성하여 익일 10시까지 해당 기술부에 FAX로
송부한다.
3) 긴급공사(전도) 자금청구서
긴급자금 청구는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고발생시 또는 공사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상황발생시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관련 기술부서의 협의를 거쳐 청구하여야 한다.

4) 공사착수(전도) 자금청구서
실행예산 또는 긴급시 가실행예산을 편성 승인을 득한 후 자금 청구를 하여야하며 반드시 관련 기술부서의 협의를 거쳐 청구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공사(전도) 자금청구서
하자보수비는 관련 기술 부서에서 하자보수 예산편성 승인을 득한 후 하자보수 공사 책임자가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전도) 자금청구는 반드시 실행예산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행예산 편성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 중 설계 외 사항(설계변경사항), 선 시공분에 대해서는 공사 사전집행 실행예산 편성승인을 득한 후 선 시공분에 대한 공사(전도) 자금청구를 하며, 설계변경 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2-4 흐름도

2-5. 공사(전도) 자금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1) ( 월분) 공사(전도) 자금청구서
① 자금 청구내역은 청구액, 승인액, 배정으로 구분되며 금회 청구액 및 청구액란만 기입한다.
② 비목별 청구액란의 수치는 ( 월) 공사전도자금청구서 및 ( 월)공사 예비자금청구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손익 및 기성취하 현황
① 도급금액(공급가) 및 실행예산란에 당초 및 변경금액을 기재하되 도급 금액란에는 계약 또는
계약 갱신된 금액을 기입한다.
(미계약상태의 금액이나 미승인된 실행예산은 기입하지 않는다.)
② 도급액, 실행예산란의 기성액, 실투입액, 손익란은 전년도말, 전월말, 금월, 누계로 구분되며
전년도말이라함은 계속공사에 있어 전년도말까지를, 전월말, 금월이라함은 당해연도를 의미
한다.
③ 도급기성고는 도급 실행대비율에 의거 실행기성고의 진행율을 적용 산출하고 실행기성고는
각 비목별 자금청구서에서 집계하여 기입한다.
④ 투입란 중 전도금 및 이체금액은 당월말까지의 누계금액으로 전도금·이체명세의 금액과 일 치하여야 하며 미전도금액란은 기성청구분에 대한 해당월말일까지 미전도금액을 기입한다.
⑤ 금회지급액란에는 금회청구액을 확정(지불+미지불) 및 예비비로 구분 기입한다.
⑥ 총투입란액은 기투입액(전도금, 미전도금, 이체)에 금회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⑦ 공제액란에는 ( 월)실행 대 원가현황 보고서중 부가가치세, 예치금, 선급금, 고정자산,
주민세 납부금액과 공제 재고 및 생환자재 선투입내역의 금액과의 합산액 및 금회청구분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입한다.
⑧ 실투입란에는 총투입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⑨ 손익란에는 도급기성고 누계에서 실투입을 차감한 금액 및 실행기성고 누계에서 실투입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⑩ 확정기성 및 취하현황란은 전년도말, 당해연도, 금월, 누계로 구분되며 확정기성은 발주처의
기성검사 확정분을 기입한다.
⑪ 수금란의 선수금에는 선수금액을 기입한다.
⑫ 공제액란에는 선수금 및 기타 공제금을 기입한다.
⑬ 차월기성검사 예정일 예정금액을 기입하고 차월 실수금 기성검사 기능검사 가능금액 및
실수금 가능금액을 기입한다.
3) 실행대 원가현황 보고서
① 비목별 분개는 계정과목 해설표에 의하여 임의로 분개하는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② 실행예산란에는 비목별로 실행예산금액을 기입한다.
③ 실행기성란에는 ( 월)각비목별 자금청구서 실행기성고 누계금액을 기입한다.
④ 전월말까지 투입액 및 금월투입액란 중 전월말까지 지불, 미지불은 이월시 총투입액 지불
미지불에서 금회 반제분을 가, 감하여야 하고 금월투입액란은 당월기지불(당월 미지급 반제분
제외) 당월미지불(당월 미지급 보고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⑤ 금월투입액 현장지급란 중 지불, 미지불에 한해 청구행위가 이루어지며 ( 월) 공사(전도) 자금
청구서 내역의 비목별 청구액과 일치하여야한다.
⑥ 공제액란은 재고 및 생환자재, 선투입원가, 계란으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 및 주민세
납부금액, 예치금, 선급금, 고정자산, 재고자재, 전출자재 및 기타 선투입원가 사항에 대해서
기입한다.
⑦ 실투입액란은 총투입액 계에서 해당 비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⑧ 손익란은 실행기성고 누계에서 실투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4) ( 월)공사전도자금 청구서
① 비목별, 항목별, 거래선별로 당월발생에 한하여 기입하되 청구분은 당월 발생액(당월기지불
및 당월 미지불)에서 당월 기청구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확정되며 청구액에 대한
지불구분은 현금, 어음으로 구분 기입하여야 한다.
② 당월기청구분 공제액이라함은 전월정기 자금청구의 익월 예비비 및 기타 긴급자금 청구분을
말한다.
③ 당월 발생중 기지불 및 미지불에 대해서는 자금청구서 경리부 경유시 증빙서와 대조 확인
한다.
5) ( 월)공사예비전도 자금청구서
① 외상매입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 예비전도 자금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시에는 반드시 공종별, 비목별, 항목별로 수량, 단가, 금액을 기입하여야 하며 간단한
청구 산출내역을 기입한다.
② 청구분에 대하여 현금, 어음으로 구분한다.
③ 공사수행을 위한 최소의 공사 예비전도금이 허용되며 과다한 물량의 청구는 지양한다.
④ 공사예비 전도금 청구대상
자재비 : 반입자재 운반비
경 비 : 관급자재 운반비, 전기료, 수도료, 제세공과금, 여비교통비, 전화료, 보상비,
직원식대 등
예치금 : 숙소전세 보증금, 전신 전화 가입금, 임시전력 예치금 복구예치금 등
6) 전도금, 출납잔액, 이체명세
① 전도금명세는 전월까지, 금월, 누계로 구분하여 입금, 출금, 잔액으로 구분 기입한다.
② 출납잔액명세는 현금, 예금, 어음, 가지급금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③ 이체명세는 비목별로 구분 기입하되 미이체시는 관련 부서와 확인 후 기입한다.
④ 전도금·출납잔액·이체명세 경리부 경유시 확인한다.
7) ( 월)노무비 청구서
① 직영노무비 발생금액으로 상반기는 해당 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16일부터 해당 월
말까지의 발생금액, 투입인원(보율)을 공종별, 발생일별로 구분 기입한다.
② 전월까지란에 반드시 공종별 발생금액 및 투입인원보율을 구분 기입한다.
③ 실행(기성) 대비란은 실행기성과 발생노임을 대비하여 손익을 기입한다.
8) ( 월)자재 반출입 보고서
① 자재 반출입 보고서는 1칸을 상하단으로 분리하여 상단은 당월, 하단은 누계로 작성한다.
② 실행예산란에는 해당 자재에 대한 실행예산의 수량, 단가, 금액을 기입한다.
③ 현장반입은 본사구입, 현장구입, 전입으로 구분하여 현장 반출 및 사용은 전출 및 사용으로
구분 기입한다.
④ 재고 자재에 대한 생환예정금액은 시설자재에 대해서는 현장반입가격을 적용한고 가설자재에
대해서는 생환율표에 의해 적정단가로 계상한다.
9) ( 월) 중기 사용료 집계표
① 사유장비별, 임차장비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② 실행예산란에는 해당장비별로 총사용시간, 시간당 사용료 및 금액을 구분하여 기입, 구분이
어려울시에는 총액으로 기입한다.
③ 장비별로 전월까지 발생금액 및 금월 발생금액, 누계로 구분하여 수량, 단가를 기입한다.
④ 장비별로 작업내용을 비고란에 간단히 기입한다.
10) ( 월)중장비 유지비 집계표
① 유류 및 관리유지비 집행내역은 실행예산 및 집행내역으로 구분되며 집행금액은 현장 및
본사분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② 관리 유지비의 집행내역은 장비의 관리 유지에 대한 경비를 항목별로 구분 기입한다.
③ 실행예산란에는 총실행예산액을 기입하며 집행내역은 현장 및 본사분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11) ( 월)경비 집계표
① 현장운영비 실행예산은 비목별로 수량, 단가를 기입한다.
② 실행기성은 수량, 단가에 의한 산출이 원칙이나 산정이 어려울시는 실행예산 공기에 의거
산출 기입한다.
③ 비고란에는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12) ( 월)외주공사비 청구 및 집행 집계표
① 공종별, 외주공사별로 구분 집계한다.
② 총기성고란은 ( 월) 외주공사 기성고조서의 누계금액을 명기한다.
③ 공제액란은 상,하단으로 구분하여 전회까지, 금회로 구분, 하단에는 외주공사 기성조서 중
부담금 명세서(자재, 장비, 인력, 고용보험료, 기타)의 금액을 기입(최종 계약변경시
감액사항임)하고 상단에는 선급금 대체금액을 기입한다.
④ 총지급액란은 공급가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며, 총기성고에서 선급금 대체 및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⑤ 금회 지급액은 총지급액에서 전회까지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⑥ 기공사 완료된 외주공사에 대해서도 공종별, 외주자별로 기입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이행증권
징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설계외 공사(설계변경시 반영사항분으로 공사 사전집행시 실행예산 승인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 외 구분사항으로 분류 후 반영하고 미반영 및 미승인분에 대해서는 기성청구
불가함.
※ ( 월)외주공사 기성고조서(갑) , ( 월)외주공사 기성고조서(을)
13) ( 월) 현재 손익분석 명세서
① 대공종별로 구분하여 실행예산 및 실행기성을 누계로 기입한다.
② 실행기성과 실투입을 대비하여 손익을 산출 후 적자요인을 분석하며 반드시 만회대책을
기재하여야 한다.
14) 선투입내역

3. 현장경리실무
3-1 현장경리실무
1. 출납업무
2. 현장 예금통장 관리
3. 금전출납부 기장
4. 제증명서 검토 및 전표기표
5. 전표는 공사 건별로 구분 계정과목기입
6. 매월 전도자금 정산 및 잔액명세서 작성 증빙첨부 본사제출
7. 사업소세 및 기타 공과금 납부.
8. 현장발생 잡수입(고철, 공드럼, 화목 등) 본사보고 및 사후관리
9.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장부 및 대장작성관리

3-2 자금관리
1. 본사에서 영달된 공사 전도자금 및 기타 제입금액을 당일로 입금 처리한다.
2. 현장에서 수입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본사로 전근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인 경유에는
본사경리부서장 승인 하에 현장으로 입금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예금이자 수입액과 원천징수 세액은 승인 없이 현장 입금처리 한다.
3. 전호에 의한 현장입금액을 공사전도자금 계정에 입금 계상한다.
4. 본사의 승인 없이 현장상호간의 자금이체는 할 수 없다.
5. 현장보유자금은 은행에 예치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운용은 당일 지급예정액 범위 내에서
보유 운용토록 한다.
6. 경리담당은 당해 공사의 전도금 수령 및 자금관리를 위하여 예금구좌를 개설하며 예금구좌의
개설 및 폐쇄시는 본사 경리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1개 현장에는 1개 통장으로만 사용해야하며 새로운 전도금 통장을 개설했을 경우 구통장을 즉 각 폐쇄하고 본사로 통보한다. )
7. 자금의 지출은 소정의 절차와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다음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전 품의 사항인 경우는 품의서.
2) 계약체결사항인 경우는 계약서.
3) 검수사항인 경우는 검수증
(자재담당의 수불 대장 "기장필" 확인 또는 별도날인)
4) 세금계산서등의 법정계산서(영수증) 및 입금표 기타 영수증 거래명세서(해당사항인 경우)등
첨부여부 및 정당여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전표기재 또는 작성요건.
7) 적당한 수령인 인지의 여부.
8) 현장소장 가불 및 일시 전도금 지불은 3일 이내에 청산한다.
9) 현장경리가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은 본사에 보고 후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자금의 지출이
긴급한 경우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 후 본사에 보고한다.
10) 현장경리 담당자는 현장에서의 임의 현금차입은 여하한 경우에도 엄금한다.
11) 현장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개인가불은 절대 지출하지 아니한다.
12) 현장경리의 본사 출장 시에는 현장소장이 승인하는 직원에게 일시 전도금을 지불하여 출납
업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복귀시 전도금 정산을 받고 출납부에 기장 한다.
13) 상기사항에 위배되거나 본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결과의 책임은 담당자에게
귀속되므로 본사와 수시 연락을 취하여 일일현금시재 파악후 일과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14) 매월 말 금전출납부가 마감되면 본사전도금 장부와 대조확인하며 시재와 상이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금전출납부 잔고 = 현장현금잔액 + 예금 + 가불합계금액)

3-3 장부기장관리
1. 장부는 현금출납장에 한하여 비치한다.
(이하 장부라 함은 "현금출납장"을 말한다)
2. 각 현장은 편의상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되 별도로 취급 관리한다.
3. 현금, 어음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일괄기장 처리한다.
4. 장부는 일일기장 마감한다.
5. 장부의 실재기재 요령.
1) 년, 월, 일란 : 자금의 수지 일자를 기재한다.
2) 적용란 : 거래내용 등은 건별로 명확히 기재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시는 부가가치세 포함임을
명기한다.
예) 합판대 및 동부가세
경유대 및 동부가세
3) 거래처란 : 거래상대처의 상호(또는 성명)를 기재한다.
4) 수입금액란 : 자금의 수입인 경우에 그 수입액을 기재한다.
5) 지출금액란 : 자금의 지출인 경우에 그 지출액을 기재한다.
6) 차감잔액란 : 자금의 일일 잔액을 기재한다.
6. 장부마감 요령
1) 일계와 누계로 구분 표시하되 일계는 주서로 누계는 흑서로 기재한다.
2) 일계는 당일의 수입금액과 지출금액란의 각 합계액을 누계는 각각의 총누계액을 기재한다.
3) 월말에는 일계와 누계 중간에 당월의 월계를 주서로 기재한다.

3-4 지출결의서 작성 및 취급.
1. 지출결의서의 종류
1) 입금결의서 : 현장에서 발행하는 제수입 사항 및 기타 현장자체 입금사항의 경우 사용함.
2) 지출결의서 : 제지출 사항의 경우 사용함.
3) 대체결의서 : 미지급 계정설정시 사용함.
위. 1, 2, 3항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지출(입금, 출금, 대체)결의서로 사용한다.
2. 지출결의서는 발생 부서에서 작성 소정의 결재를 득하되 최종 결재전에 경리 담당의 경유 확인 을 받도록 한다.
3. 법정증명서 등 제증명서는 증빙서 첨부란 용지에 상당부분만 첨부하여 경리담당 및 책임자의
확인 간인을 압날한다.
4. 지출결의서 실제작성 요령.
1) 발의 부서는 현장명을 기재한다.
2) 취급자는 지출결의서 작성자명을 기재한다.
3) 제목란 : 지출 및 대체되는 대표적인 거래내용을 기재한다.
4) 금액란 : 한자(가진자)로 기재하되 괄호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한다.
5) 거래처란 : 거래상대처(지급처 등)의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상호, 성명 등을 기재한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6) 내역란 : 거래내용을 품목 또는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전월 이전의 미지급건에 대한
지출결의서인 경우 그 미지급계상월을 기재한다.
7) 계정과목란 : 계정과목 해설표에 의거 분류 기재한다.
8) 결재란 : 집행부 결재란을 사용하며 하단의 결재란은 사용하지 않는다.
3-5 제증빙서 수취.
1. 모든 상거래시는 법정계산서(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계산서 등)를 수취하여야하고 법정계산서 이외의 계산서, 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 모든 사제 영수증 등은 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법정계산서 수취 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누락 또는 오류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은 합계하여 법정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소정 서식의 거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요령.
세금계산서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법정계산서의 기재사항도 다음 요령에 준한다.
1) 공급자란 및 공급받는 자란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받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대신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나 세무서장이 부여한
고유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는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2) 작성 년월일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연월일을 기재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 거래금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월의 15일, 또는 말일을 기재한다.
3) 공급가액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공란 수에는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금액 앞의
빈칸 수를 기재한다.
4) 세액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세액란에 "영세율"이라 기 재한다.
5) 세금계산서 명세 하단의 "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 란
현금, 수표, 어음 및 외상 미수금 등을 영수, 청구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금액을 기재하며 현금 판매시에는 "청구"를 두줄로 삭제하고 외상 판매시에는 "영수"를 삭제한다.
6) 동년월일란 : 2)호의 기재요령과 동일하다.
7) 동품목, 규격, 수량, 단가란
거래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및 단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8) 동공급가액 및 세액란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재하며 세액란에는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다.
9) 비고란은 사업자가 아닌자와 거래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선수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10)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표시 앞에 "수정"이라 기재한다.
4. 상거래 이외의 거래로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시내 교통비 및 출장여비 등의 경우에는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충족된 소정서식에 본인이
영수날인 한다.
2) 거래선 등에 지급되는 경조비 등은 현장소장이 기명 날인한 소정서식의 지불증을 사규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경조비 등은 본인이 영수 날인한 소정서식의 영수증을 징구한다.
3) 급료, 임금 등의 경우는 동명세서 등에 본인의 영수날인을 받는다. 특히 일용근로자 노임의
경우는 법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인명, 작물피해 보상비 등의 경우는 적정요건을 갖춘 영수증
이외에 보상 등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각서 등과 본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한다.
5) 가불금 경우는 본인이 기명 날인한 현금 보관증을 징구한다.
6)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증빙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유형에 따라 적의
처리하고 특이한 사항은 본사 경리부에 문의 처리한다.

3-6 법정계산서 수취.
1. 일반 과세자인 경우
1) 원칙 : 세금계산서 1매 수취 (청색인쇄부분)
2) 소매음식점, 숙박, 여객운송업 등 : 간이세금계산서 1매 수취
3) 금전등록기 설치장소 : 금전등록기 영수증 1매 수취
2. 과세특례자인 경우
1) 소매업 서비스업등 일반적인 특례자 : 간이세금계산서 1매 수취.
2) 광산, 제조, 도매업자 : 특정의 간이세금계산서 1매 수취.
3) 금전등록기 설치업소 : 금전등록기 영수증 1매 수취 .
3. 면세업자인 경우(면세재화 또는 용역)
1) 원칙 : 계산서 1매 수취(청색인쇄 부분)
2) 도매, 금융, 보험업 : 간이계산서 1매 수취.
3) 금전등록기 설치업소 : 금전등록기 영수증 1매 수취
4. "1호 3)"에 의한 금전등록기 영수증 수취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이면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당사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구분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구분 처리를 요하지 않는다.
1)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금액.
2)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자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한 관련된 매입세액.
5.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등 (단,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작성 년월 일이 기재된 것)
1) 승차권, 승선권, 항공권
2) 입장권, 관람권
3) 금전등록기 영수증.
4)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영수증
6.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단,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것)
1) 금전등록기 영수증
2) 신문, 통신대금 구독료 영수증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4)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5) 금융보험 업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7. 상용이 용인되는 입금표.
전항의 법정계산서 이외에 사용이 용인되는 입금표는 다음에 의한다.
1) 입금표의 종류와 용도.
가) 계약금입금표 : 계약금을 지불할 때.
나) 외상입금표 : 외상 매입한 물품과 기타 미지급금을 지불할 때.

3-7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징구 관리
1. 거래 시에는 모든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를 원본과 대조하여 징구한다.
2. 매검열기간 경과 후는 검열필 등록증 사본을 새로이 징구한다.
3. 징구한 등록증 사본에 의거 거래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등록증 사본을 해당 전표에 첨부 본사로 송부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의 구성을 지역번호, 사업자의 형태, 일련번호로 되어있다.
□ □ □ - □ □ - □ □ □ □ □
(지역번호) (사업자형태) (일련번호)
2) 사업자의 구분을 일반사업자(법인, 개인) 과세특례자, 면세사업자로 분류하며 일반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과세특례자일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발생한다.
사업자 번호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① 과세 사업자 : ○ ○ ○ - ○ ○ - ○ ○ ○ ○ ○
가) 법인 : 성격별로 중간 2자를 구분
"중간 2자리 숫자" - 81 : 영리법인의 본사
82 : 비영리법인의 본사 및 지점
83 : 국가지방 자치단체 시, 군 조합
84 : 외국법인의 본사 및 지점
85 : 영리법인의 지점
나) 개인 : 동별로 구분한 전국세무서 동별 코드에 의함
② 면세 사업자 : ○ ○ ○ - ○ ○ - ○ ○ ○ ○ ○
"중간 2자리 숫자" - 91 : 부동산업
92 : 산림업
93 : 축산업
94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인적용역임.
95 : 교육용역업
96 : 의료업
97 : 수산업
90, 98, 99 : 기타 면세사업
③ 기타 개별코드.
80 : 원천 징수 의무만이 있는 비사업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경우 사업자번호의 구분
일반과세자 : 60000 - 99999
과세특례자 : 00001 - 59999
3-8 기타 세무.
1. 종웝원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1) 임시직원, 노무자 등의 현장 종업원에게 급료, 임금 등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금전 등을 지급할 시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 의거 소정의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
(이하'원천징수"라 한다)를 한다.
① 월급여자와 월급여 간주자는 월급여에 대한 소정의 원천징수와 년간급여에 대한 년말정산
(중도 퇴직자는 중도 퇴직시)을 한다.
②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 ₩50,000원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일별로 다음과 같이 원천
징수 한다.
(1) 소득세 : 초과금액 × 5.5%
(2) 주민세 : 초과금액 × 5.5% ×10%
2) 원천 징수한 세액은 징수와 동시 회사계정으로 입금처리 한다.
3) 매월분 원천징수 현황은 원천징수 현황표에 의거 매 익월 5일한 본사로 보고한다.
4) 원천징수 현황표 작성요령
① 지급일자 : 급료 및 임금 등의 실제지급일.
② 발생기간 : 근로용역 제공(발생)기간 또는 월.
③ 적요 : 월급여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하고 직종별로 구분기재.
④ 원천징수분
· 인원 : 실제 원천징수 해당자 인원
· 지급액 : 실제 원천징수 해당자 급료 및 임금 총액
· 과세표준 : 실제 원천징수 해당자의 과세표준
(제 공제액 차감분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50,000원 초과분)
· 소득세, 주민세 : 실제 원천 징수한 각 세액
· 세액계 : 소득세, 주민세의 합계액
⑤ 소액불징수 : 원천징수 미해당자의 인원과 급료 임금총액 .
5)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및 보고는 본사에서 총괄 처리한다.
단, 경기도이외 지방현장의 주민세인 경우 관할시, 군에서 납부를 요구할시에는 지방세법의규정에 따라 각 현장에서 납부처리하고 납부관계서류 사본과 함께 본사로 보고한다.
2. 사업소세 납부.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세 과세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현장의 경우는 매월분의
사업소세 종업원 할을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신고 납부하고 동납부
영수증과 납부관계서류를 본사로 보고한다.(단, 경기도 현장의 경우는 본사에서 총괄 처리함.)
2) 납부세액 : 매월 중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임금) 총액의 0.5/100에 해당하는 금액.
(50인이상 = 직원 + 일용근로자)
3) 납기일 : 매 익월 10일한.
4) 납부처 : 현장사무소 소재지 관할시, 군
5) 사업소세 재산 할의 납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총면적-복지시설 공제하여 330㎡ 이상과세대상이며 ㎡당 × ○○원임)
3. 기타 세무사항이 특별히 발생할 시는 본사 경리부에 문의하여 처리한다.

3-9 정기 경리보고 업무
1. 보고기일
현장경리(관리)는 당월(1-31일)발생을 익월 5일한 본사 보고한다.
2. 보고요령
보고서류는 일괄해서 경리(관리)담당이 직접 지참하여 본사경리부에 보고하며 검토에 필요한 본사경리 담당자의 질문사항에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보고서류 목록
서류명
첨부서류
보고주기
지출결의서
제증명서
익월 5일한
경리일보

익월 5일한
미지급 보고서

익월 5일한
(세금)계산서 명세서
보고용(세금) 계산서 등
익월 5일한
금전등록기 명세서

익월 5일한
원천징수 현황표

익월 5일한



3-10 인수인계에 관련업무.
1. 현장요원의 인수, 인계 시에는 경리부장이 임명하는 직원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각 인계서는 3부 작성하여 인수자, 인계자 및 입회자, 현장소장이 날인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3. 인계자는 인계 전 가불금 등을 완전 정리하여야하며 만일잔액이 있을 시는 인수자 입회 하에 대당직원의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수자는 외상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및 미청구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5. 인수인계시 전도금 전월 잔액과 당월 전도금액을 경리부에 확인하여야 한다.
6. 인수인계시의 내용
1) 현장명, 계약금액, 착공일, 준공예정일
2) 인수인계 일자
3) 장부상 시재 , 잔고명세서
4) 가불금 명세서.
5) 외상거래처 잔액명세
6) 보증금 명세
7) 기타 인수자가 확인을 요하는 사항 .
7. 인계자료
1) 예금통장
2) 회계장부
3) 사업자등록번호부 및 사용인감서철
8. 인수자의 확인이 끝난 후 회계장부에는 인계, 인수사항을 알 수 있도록 상호 날인할 것.

3-11 준공에 따른 처리 및 정산
1. 공사준공 등으로 공사현장이 폐쇠될시에는 정리마감을 한다.
2. 정리마감시는 현장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등 미결사항 일체를 완결하고 장부 및 회계관계 서류일체를 본사경리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정리마감 보고한다.
3. 부득이 채권, 채무 등에 대한 미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 본사경리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예금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본사로 전금하고 장부상의 자금잔액을 "0"으로 마감 정리한다.
5. 현장경리(관리) 담당자는 정리 마감에 다른 본사경리부서의 정산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12 부가가치세
1. 과세대상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납세 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3. 과세기간
제1기 : 1. 1 ~ 6. 30
제2기 : 7. 1 ~ 12. 31
※ 매3개월마다 예정신고, 납부
4. 거래시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연불,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계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5) 사업자가 상기 각 항목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5. 세금계산서
1)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년월일
2) 세금계산서 징수시 유의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의 확인, 특히 거래상대자의 위장여부를 철저히 확인
②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확인하고 사본을 징구하여 비치
③ 공급가액과 세액을 검토하여 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되도록 징구
④ 세금계산서 징구시 정정 사항은 발생자의 정정인을 받아야하며 인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것
⑤ 외주계약부분은 기성고조서 작성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일치시킬 것
6.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1) 정부발주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정부발주공사에서 공사진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 차례에 걸쳐 지급키로 하고, 그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
어 지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중간지급 조건부인 당초계약 변경시의 공급시기
① 당초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②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당초계약내용을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 지급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4)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 기준 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중의 명칭으로 받은 경우에도 계약금
으로 본다.
5) 분양 A.P.T의 공급시기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임.
6) 과세사업 현장에 면세사업 현장으로 전출되는 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현장에 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가설재 등을 면세사업 현장으로 투입하여
사용시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으로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현장으로 투입하는
가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함.
7) 유류 등 소비대차
다량 소비하는 유류 등을 일시에 구입하여 주유소의 창고에 보관시켜놓고 필요시마다 출고하 여 사용한 경우 소비대가로 인정되어 과세함
7. 부가가치세 관련부실거래
1) 용어의 정의
① 위장거래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의 거래
위장거래는 거래단계를 일부 누락시키거나 실제 거래품목 일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 거나 자기의 거래를 타사업자 거래로 가장 또는 분산시키는 거래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 서만을 수수하는 가공거래를 수반하게되는 위장가공거래로 이루어진다.
② 위장거래의 종류
가) 위장가공거래
전형적인 위장거래 방법으로 과세자료가 필요한자와 과세자금의 수취를 거부하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위장거래 형태이다.
나) 물품의 수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수수당사자 이외에 제3자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
다) 가공거래
물품의 수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태경비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자료상은 통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거래
라) 무자료거래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거래
③ 불명자료 등의 발생원인
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
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방수정
다) 상대방 또는 당사의 미제출
라) 지연제출 또는 조기제출
마) 상대방 폐업 또는 행방불명
④ 위장가공거래 발생원인
가) 품떼기 업자가 제출하는 매입세금계산서
나) 품떼기 업자들이 자금 상으로부터 구득하여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다) 상대방의 제출의무 불이행시
라) 장비사용료 자재대 등을 운수업자의 자료로 처리하는 경우 (골재, 개인장비 등)


3-13 경리 전산업무 서식
1. 입금, 지출, 대체 결의서
2. 경리일보
3. 미지급 보고서
4. 세금 계산서 명세서
5. 계산서 명세서
6. 금전 등록기 명세서
7. 원천 징수 현황표

4. 공사관리
4-1 설계도서 검토
1. 관계법령
1) 건설기술 관리법 제23조의 2
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3)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2.6.1
4)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2.1.2
2. 설계도서의 검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설계도서의 검토이다. 감리자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검토을 통하여 공사수행 가능여부 및 적정성 등을 판단하며 또한,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설계도서 검토 (건설기술 관리법)
-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 설계도서대로 시공 가능 여부
-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2) 설계도서 검토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무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① 건물 층 높이의 확인
②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문 크기와의 관계)
③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④ 구조도와 구조 계산서의 대조
- 특기 시방서 검토
- 입지 조건 검사
-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 관련 설비 공사의 내용과 공정
-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 관련 별도 공사
3) 설계도서 검토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 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 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 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다음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②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Construction practicablity)
③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④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⑤ 설계서에 누락, 오류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⑥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⑦ 시공 예상 문제점 등
- 감리원은 위 사항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 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4-2 시공계획서 작성
1. 관계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8, 제52조제1항.
2)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3.3.1
2. 시공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확인
1) 발주청은 건설업자로 하여금 공종별 공정계획, 안전관리 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 단계별로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 계획서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공계획서는
공사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실제 공사 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 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의 포함 내용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 공정표
3)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4) 시공 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 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
7) 주요 설비
8) 안전·대책 및 환경 대책


4-3 시공 상세도 작성
1. 관계법령
1) 건축법 제19조의 2,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2) 건설기술 관리법 제23조2제3항, 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의 4
3)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2.4.2, 2.7.3
4)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3.3.2
5)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 제1항, 시행령 제80조
2. 시공 상세도 작성 내용
1) 시공 상세도 작성 내용
-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도
-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 간격 및 철근 피복 두께(측, 저면)유지용 ,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 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 도면
- spacer 또는 chair-bar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경우에도 각종 철근 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설정
- spacer 또는 chair-bar등의 철근 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종 철근간의
순간격 ,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
-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 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 도면과 시공법
-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 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
금지
- 겹이음 길이는 철근 콘크리트 시방 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 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
- 콘크리트 타설 시공 순서 및 시공법
- 기타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각종 상세도면
2)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 전에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 다.
또한,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 하여 통보하고, 통보 사항 없을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② 현장 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④ 안전성의 확보 여부
⑤ 계산의 정확성
⑥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 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⑦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 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6)
건설기술 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해당 법령 조문 :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 다목
- 영업 정지기간 : 1월
- 과징금 금액 : 1,000만원
4) 현장 시공 상세 도면의 작성 (건설표준 품셈 1-23)
-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 상세 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공사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 도면의 목록은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전문(특별)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4 공정관리
1. 공정관리
현장에서 원활한 공사수행과 시공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공정관리는 크게 공정표와 공정회의로서 이루어지는데 공정표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데로 공정이 수행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공정회의는 계획된 공정표대로 공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장조직원 및 협력사와 회의를 통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2. 공정표
1) 전체공정표(주공정표)
전체공정표는 공사 주요일정을 명시하기 위한 최상위 공정표로서 공사 착공시에 착공신고서 와 같이 제출하며 주공정표상의 Activity는 계약내역서에 표기된 주공종을 기준으로 작성한 다.
2) 연간 공정표
전체 공정 계획보다 세분된 공정계획으로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공정 계획을 작성하는 것 으로서 연간 공정은 전체 공정 계획보다 공기를 단축하여 작성하여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에 대비할 수 있다.
3) 상세 공정표
통상 월별 또는 특수 공종별로 작성하며 해당 공종 시작 직전에 작성한다.
4) 월간 공정표
현장에서 실질적인 공정 계획으로 월간 기성관리의 목표가 되며 전월 부진 사유를 찾아내고
익월의 만회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주간 공정표
주간공정은 1일 단위 또는 1/2일 단위로 관리되며 자재 반입, 장비, 인원동원 계획까지 포함
되어야 한다.
6) 공정표의 관리
현장 여건이나 또는 민원 등의 이유로 공정의 수정이 필요한 때는 올바른 공정 체크 및 공정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
작성자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정 변경 (추가 또는 삭제)
- 발주자측 요구
- 시공 지연시 만회를 위한 일정 조정
- 공정에 현격한 변화가 있을 때
3. 공정회의
공정회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없는 회의가 되지 않도록 할것, 소수의견 존중, 기 록의 철저한 유지관리, 지난 회의결과에 대한 실천 여부 확인 등이다.
1) 월간공정 회의
- 현장소장이 주관, 현장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자 참석
- 회의내용 : 월간공정 계획 설명, 전체 공정 진척도 설명, 업체간 공정 조정, 공사지연 이나
예상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및 상황 설명
2) 주간공정 회의
① 현장 소장 또는 공사과장이 주관, 현장 공사 파트 직원 및 협력업체 현장 책임자 참석
② 회의내용- 담당별 주간 공정보고 및 차주 작업 내용 협의 , 전체공정 조정, 문제점 도출
및 해결
3) 일일 공정 회의(작업회의)
① 공사과장 주관, 현장 공사 파트직원 및 필요시 협력업체 현장 책임자 참석
② 회의내용: 시공 중 문제점 발견시, 품질·안전관리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긴급한 설계변경

5. 계약금액조정
5-1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1.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함
2. 조정 요건
1)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해야 함
- 이행여부와 무관하므로 공사중지기간 등 포함 .
-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경과
2)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일 것
3.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1)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
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 = {(등락폭×수량)의 합계액 + (동합계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 / 계약금액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등락율 = (물가변동 당시가격 - 계약체결 당시가격 ) / 계약체결 당시가격
* 위 산식 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2) 설계 후 계약 체결일까지의 가격변동은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반영 불가
3)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계약체결당시가격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함
(계약 당시 복합단가를 견적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변동당시 가격도 견적방법으로 산정)
4.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1) 비목군 편성
·A : 노무비
·B : 기계경비(국산장비와 외산장비 분리 )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산재 보험료
·H : 안전관리비
·Z : 기타 비목군
2) 계수산정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 공사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a, b, c, d, - - - , z로 표시
3) 지수산정
· A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부분별 평균노임
· B 기계경비 : 표준품셈상 건설기계의 국산 및 외산장비별 전체 가격의 평균치
· C~F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및 수입물가 지수표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G, H, Z는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상의 공식에 따라 산출
4) 지수조정율
K = (a×A1/A0 + b×B1/B0 + c×C1/C0 + - - - + z×Z1/Z0) - 1
5. 조정금액의 산정
1)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함
2)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정부귀책사유 , 폭풍 기타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경우는 포함시킴
3) 선금 공제
- 선금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 공제
- 공재액 = 물가 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비율
-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에서 공제함
4) 기성수령부분은 제외된다 (개산계약은 예외)
5) 계약 이행기간 중 요건 충족되면 준공 후에도 조정 가능
6. 조정신청 및 조정규정의 성격
1)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2) 요건 충족시 조정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임
3) 예산 부족시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지급
4) 품목조정율 방법과 지수조정율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택일하여 계약상 명시함
7. 감액 조정시의 고려사항
1)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 원칙 : 공사공정 예정표 기준
- 예외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동기간을 포함
2) 선금공제
증액조정은 공제하지만 감액조정의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함.
3) 기성대가 공제
-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불공제 (감액 받음)
- 발주기관이 감액조정 요구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액조정 대상에서 제외
(감액 받지 않음)
4) 감액 요청자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8. 조정기한 : 대가조정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5-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1)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2)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되는 것이 보통임
3) 계약금액 조정사유
- 설계의 변경으로 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신기술·공법 또는 신기술·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설계변경 사유
구 분
조 정 방 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설계서와 현장상태(지질, 용수 등)가 상이한 경우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 있는 경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절차>
업체의 서면통보→계약담당공무원 검토→설계변경조치(도면변경, 내역산출 등)→시공
·신기술 시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4항
·계약담당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공사규모 증감 등 )
<절차>
계약담당공무원 서면통보→계약상대자와 협의→설계변경조치→시공


3. 계약금액 조정 방법
구 분
조 정 방 법
업체요구시(업체귀책)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
원칙 : 계약단가에 의함
예외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단가로 함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정부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함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합의 조정

* 턴키 공사 , 대안입찰공사(대안부분) : 영 제91조
- 정부의 요구,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 계약물량증가 : 협의결정(설계변경당시단가 ~ 계약단가 범위 내)
- 신규비목 : 설계변경당시 단가

4. 조정기한 : 조정신청일부터 30일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5-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의 의
설계변경, 물가변동외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임
2. 기타 계약 내용 변경의 예
1)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
2)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3. 조정방법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
4. 계약금액 조정 신청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5. 조정기한 :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완료

6. 노무관리
6-1 노무관리의 목적
건설공사의 노무관리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 투입 계획으로 부터 적기의 인원투입, 적절한 노무작업 배치, 작업지도 등 공사에 투입된 인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통한 업무능률의 향상과 회사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6-2. 노무의 범위
1) 직영 일용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 산정
2) 직영 상용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 산정
3) 하도 근로자의 노무관리 지도 및 감독
4) 식당관리 및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5) 일, 숙직자 관리 및 경비 관리 업무
6) 직원 복무관리(출장, 휴가 등)에 관한 관리 업무
7) 근로자의 소득에 관련된 각종 세금 업무
8) 기타 총무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6-3. 근로자 채용
1) 현장소장은 인원 투입 계획에 의거 소요인원을 현장단위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한 인원은
적재 적소에 배치 관리하여야 한다.
2) 현장소장 및 노무관리자는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① 신원이 확실한 자
② 신체 건강한 자
③ 만18세 이상 - 만 55세 이하인자(특별기능 보유자는 제외)
④ 기능이 우수하며 당해 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⑤ 성실 근면한 자

6-4. 일용근로자 관리
1)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 종료로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해서 고용할 의무가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시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 1통과 기타 필요에 따른 별도의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3) 노무 담당자는 작업 투입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체결과 동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명별로 출력인원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4) 노무 담당자는 각사, 각 현장의 동종 기능공들의 임금수준을 조사하고 각 현장 여건 및 실행예산 등을 감안하여 일용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지급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5. 출력카드 관리
1) 노무 담당자는 출력인원 점검표를 기준으로 하여 일용근로자 개인별 출력카드를 관리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시 회수, 퇴근시 배부하여 근로자 본인이 확인토록 한다.
2) 임금 지급시 경리 담당자는 근로자 개개인의 출력카드를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접수하여 노임대장과 확인 후 노임을 지급하며 지급 완료된 출력카드는 노무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3) 노무 담당자는 지급 완료된 출력카드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6-6. 임금지급
1)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월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임금의 가불은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퇴직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불을 할 수 있다.
2)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노무 담당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 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출력카드 금액과 대조하여 서명 날인 후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6-7. 퇴직금
1) 일용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일용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휴일을 포함하여 월 통상 10일 이상 취업치 않거나 계속 5일 이상 취업치 않을시는 계속 근로로 인정치 않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일용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속 근로한 1년에 한하여 30일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며 근속기간 1년이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퇴직금의 지급은 근무현장 단위로 정산토록 하고 계속근무로 인한 퇴직금은 1년이 도래한 현장에서 지급한다.
6-8. 하도자 노무관리
1) 하도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는 하도 업체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되, 현장 노무담당자는 하도 업체에 노무관리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 노무 담당자는 매일 하도자의 현장 책임자로부터 당일 하도근로자의 출력인원 점검표를 제출 받아 출력, 작업상태 및 내용을 매일 2회 이상 점검한 후 하도급 업체 현장 책임자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노무 담당자는 하도급 근로자의 출력인원 점검표 및 집계표를 작성하여 현장소장의 결재를 득하고 기성과 대비하여 관리토록 한다.
4) 하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하도 업체의 책임 하에 지급하고 노무담당자는 수시로 하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매월 하도 업체로부터 노임지급대장 사본을 제출 받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노무 담당자는 하도 업체의 작업현장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하도 업체가 작업장 정리 정돈을 불성실하게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사에 정리 정돈의 비용을 발생케 했을 경우에 노무담당자는 이를 부담시켜야 한다.

6-9. 복지시설 관리
1) 식당 운영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직영, 위탁 또는 지정관리 할 수 있으며, 관계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식당 운영에 있어 다음사항을 중점관리 하여야 한다.
① 위생처리시설, 오물처리시설
② 건물, 연료, 수도, 광열 등의 사용적정 여부
③ 식대 단가의 적정여부
④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 및 조치
3) 현장 내 숙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난방시설 : 침실은 온돌 또는 마루로 동절기 난방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특히 온돌의 경우
가스누출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재예방 : 숙소 내에서는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의 전열기 및 석유 곤로 등의 사용을 금하며
주변에 소화시설 및 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청결관리 : 침실 및 숙소시설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되어야하며 현장실정에 맞는 규칙 등을
정하여 준수토록 한다.
④ 정숙유지 : 숙소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등을 행할 수 없으며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현장규모에 알맞은 샤워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작업후 세면, 세탁, 목욕
등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5) 작업장 요소에 간이 화장실 또는 소변기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작업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휴식시간 중에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식사 및
간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기적 지급인 경우는 금액을 노임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6-10. 재해사고 수습
1) 노무 관리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해를 관계법규에 따라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긴급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경위 및 현황을 즉시 본사 안전부와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대 재해로 인하여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거나 요구가 있을 때는 안전사고 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하도급자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을 하도급업체에서 별도로 가입했을 때는 재해에 관련한 사고처리 및 보상관계를 하도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5) 산재보험을 회사에서 일괄가입 했을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산재처리를 하여 주도록 하되 산재급여 청구서와 제반 관련서류는 하도급자 명의로 작성토록 한다.
6) 근로자가 현장업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진정 또는 고발 등을 하여 회사의 명예 및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본사에 보고하여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7. 기성검사
1. 관계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2) 동법 시행령 제55조
3)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제68조, 제69조
4)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7장
5)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5.2
2. 기성검사
1) 기성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
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 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한다.
3. 적용기준
1) 시설공사 검사 업무규정은 건교부 및 건교부 산하 소속기간이 발주하거나 공사 감독을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다만, 건설 기술 관리 법령에 의한 책임 감리를 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상의 검사
규정에 따른다.
4. 기성검사 절차
1) 건교부 및 산하 소속기관이 발주하거나 공사 감독을 하는 건설공사
기성검사원 접수→감독 조서작성 (5일 이내)→검사공무원 임명(3일 이내)→검사완료(8일 이내)
→검사조서작성(3일 이내)→대가지급
2) 위의 공사 중 책임감리를 하는 건설공사
기성검사원 접수 → 감리조서작성(신속히) → 검사원임명(3일 이내) → 검사완료(8일 이내)
→검사조서작성(3일 이내) → 대가지급
5. 감독 조서(감리조서) 구비 서류
1) 감독조서
- 시공 후 매설 부분에 대한 현장 감독관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사진
- 품질 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품명 및 규격에 의한 서류
-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안전시공 관리 점검 총괄표
- 관급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 시공 후 매설 부분에 대한 현장 감독관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사진
- 품질 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의한 서류
-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안전시공 관리 점검 총괄표
- 관급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감리조서
- 주요자재 검사부
- 시공 후 매몰 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 사진
- 품질 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발생품 정리부
-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기성 부분 검사 사항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설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5) 지하 또는 기초 부분의 시공 확인과 시공 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감독관)의 기성 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감독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책임감리 현장만 해당 )
7. 기성대가 지급
1) 기성대가는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와 협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3) 기성대가 지급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부터 재청구일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Ⅳ. 준공업무
4-1 예비준공검사
1. 관계 법령
1)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의 8
2)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7장
3)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5.3.2
2. 예비준공 검사
1) 주요 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준공 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예비 준공 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 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예비 준공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예비 준공 검사자는 검사후 보완 사항은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준공 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예비준공 검사의 지적 사항 등을 완전히 보안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야여 한다.

4-2 시설물 시운전
1. 관계 법령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5.3.1.
2. 시설물 시운전 계획 수립
1) 감리원은 당해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
2) 시운전 계획 작성 내용
① 시운전 일정
② 시운전 항목 및 종류
③ 시운전 절차
④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⑤ 설비기구 사용계획
⑥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 계획
3)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시운전
1) 시운전 절차
① 기기 점검
② 예비 운전
③ 시운전
④ 성능 보장 운전
⑤ 검 수
⑥ 운전인도
2) 시운전 성과품 제출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아래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② 점검항목 점검표
③ 운전 지침
④ 기기류 단독 시운전방법 검토 및 계획서
⑤ 실가동 Diagram
⑥ 시험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⑦ 시험 성적서
⑧ 성능시험 성적서 (성능 시험 보고서)

4-3 준공검사
1. 관계 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2)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8조
3) 동법 시행 규칙 제67조, 제68조, 제69조
4) 건설 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7장
5)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5.3.3
2. 준공검사
1) 검사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로부터 그
시점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한다.
3) 감독조서(감리조서) 구비서류
①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의한 서류
② 시공 후 매설 부분에 대한 현장 감독관(검사원)의 검사 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③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④ 품질시험 검사 성과 총괄표
⑤ 관급(지급) 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
⑥ 기타 공사 감독자(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및 안전 시공 관리 점검 총괄표
4) 준공 검사 사항
① 시공된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 시공시의 현장 감독관(상주 감리원)이 구비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④ 관급(지급)자재의 사용 여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⑤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토석 채취장 포함)
⑥ 시공(준공) 검사원에 대한 현장 감독관(감리원)의 검토의견서
⑦ 기타 검사관이(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준공검사 절차
준공검사원 접수
↓ 5일 이내(신속히)
감독(감리)조서 작성
↓ 3일 이내
검사원 임명
↓ 8일 이내
준공검사
↓ 3일 이내
검사조서 작성 제출

4-4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1. 관계 법령
1)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세부 지침
2)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 지침
2. 준공도서 작성 절차
1)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도서 원본 및 사본을 제작하여 발주자(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관리주체)는 이중 준공도서 사본1식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에 의해
작성한 시설 관리 대장과 함께 설계자 및 시공자가 시설 안전 기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준공도서 사본을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한다.
4.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하는 서류
1) 시설 관리 대장 1부
2) 준공도서 사본(도면용) 35mm롤 마이크로 필름 1식
3) 준공도서 사본(문서용) 16mm롤 마이크로 필름 1식
4) 준공도서 사본 (도면용) 콤팩트디스크 (CD-ROM) 1식
5) 준공도서 사본 (문서용) 콤팩트디스크 (CD-ROM) 1식
6) 마이크로필름 검사보고서 1식
7) 콤팩트디스크 (CD-ROM)의 구성 파일과 색인 파일 내용의 출력물 1식

4-5 시설물 인수·인계
1. 관계 법령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제6장
2.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 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 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의 포함 내용
① 일반사항 (공사개요 등)
② 운영지침서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점검 항목
- 기능 점검 절차
- Test 장비 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 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 자료
③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④ 예비 준공 검사 결과
⑤ 특기 사항
3)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시설물 인수·인계
1) 감리원은 발주 기관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 기관에 인계
될 수 있도록 한다.
3)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 기관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 파악 및 필요 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4) 인수·인계시는 준공 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 검사시 지적 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1) 감리원은 발주기관(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 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 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유지 관리 지침서를 작성 ,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의 포함 내용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② 시설물 유지 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③ 시설물 유지 관리 지침
④ 특기사항

4-6 하자보수
1. 관계 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2)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3)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4) 건설 산업 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제65조, 시행규칙 제11조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
2.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공사의 준공 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 보수 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3. 시공자의 하자 담보 책임(건설 산업 기본법 제28조)
1) 시공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 책임이 없다.
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②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발주자가 건설 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의한 내구 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 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Ⅴ. 하 도 급 관 리
1. 하도급이란
- 일반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때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 업자에게 하도급 해야 한다.
* 일정비율이란
①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20/100
②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30/100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긴급을 요하는 공사
②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 받을 전문업자가 없는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 건설업자는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 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걸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부대입찰)

2. 하도급 제한
-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일괄 하도급 금지)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하도급이
가능함
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하는 경우
② 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와 도서지역 또는 산간 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시 당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 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하는 경우와 위의 규정(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와 전문 건설
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 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3. 하도급 통보
- 도급자는 하도급 계약·변경·해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
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기한 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하도급 통보시 첨부 서류
① 하도급 계약서 (변경 계약서 포함) 사본
② 공사장 (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 내역서
③ 예정 공정표
④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4. 하도급 대금 지급
- 준공금, 기성금
수급인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 대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 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 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 할수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2000.03.29) Ⅲ-6 선급금의 지급
-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보증서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 계약(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과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의 경우
②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 계약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결과 재무구조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③ 공제 조합이 수급인의 재산 상태 등을 평가한 결과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
인 경우
④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금액
①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 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②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공사기간(월)}×4
③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하도급 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
(월수)×2

5.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아래의 경우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①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와 수급인이 공사 예정가격 대비 88%이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와 수급인 공사 예정가격 대비 88%이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 다.

6.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①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
③ 수급인이 권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지급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고 수급인
에게는 공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계약금액이 공사예정가격대비(낙찰
율) 88%이하인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였거나 서면 승인을 받은 공사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 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
②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
-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① 발주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
② 하수급인은 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
③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
*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
으로 한다.
-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였거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
②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통보를 받은 수급 및 하수급인은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③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하도급 대급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
-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통보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 하도급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2000.3.29) Ⅲ-16(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가"항에 따라 적용한다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 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약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 일을 경과하지 않거나, 물가변동 조정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증액 받아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서 원도급 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 기준시점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
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 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한다

8. 하도급관리 실무지침
8-1 하도급 관리 목적
하도급 관리는 불합리한 하도급 공사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협력업체의 등록, 선정, 계약 및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협력업체를 전문화, 계열화하여 공사의 질적 향상 및 공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업무의 흐름도
협력업체 등록

견적업체의 선정

현 장 설 명

견적서 접수

시행 결의서

계 약 체 결

하도급(계약) 통보

공사착수 및 공사자금청구

정산 및 준공

하도급 평가

하 자 보 수

8-2.협력업체 등록
1) 등록대상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해당공사 시공능력이 우수한 시공업체로서 건설업법에 의한 다음의 전문
업체에 한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전문업체 : 목공사, 토공사, 미장, 방수공사, 도장공사, 지붕, 판금공사, 비계공사, 조적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창호공사, 상하수도 설비공사,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포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등
2) 업체등록
① 임원급 이상 추천
② 현장소장 및 각부서장 추천
③ 해당 기술 부서에서 심사 후 적격업체 등록
3) 등록업체 구비서류
① 추천서
② 하도급 등록 신청서
③ 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증명원
⑤ 최근 3년간 시공실적 증명
⑥ 법인 등기부 등본
⑦ 결산 제무제표
⑧ 기술자 보유현황(면허수첩 사본포함)
⑨ 기자재 보유현황(중장비 및 공기구)
⑩ 인감 증명서
⑪ 시, 국세 완납 증명서
⑫ 대표자 및 주요기술자 이력서
⑬ 사업장 위치도
⑭ 업체연혁
⑮ 기구조직 및 기능공 보유현황
4) 등록시기
협력업체 등록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기간은 매년 말을 기준하여 익월 3 월15일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변경사항 신고의 의무
등록 협력업체는 기 제출 된 등록 구비서류 중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협력업체 관리 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① 영업장 소재지 이전
② 상호 또는 명칭 변경
③ 건설업 면허 변경 (업종변경)
④ 대표자 명의 변경
⑤ 자본금 증액 또는 감액
⑥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변경
⑦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 변경
⑧ 기타 부수되는 사항의 변경
6) 등록의 취소 및 재등록
협력업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등록취소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최종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협력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즉시 해당 관련 부서 및 해당 협력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도말 정기 평가에 의한 불량업체
② 등록서류 허위 작성 제출업체
③ 면허 취소업체
④ 공사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
⑤ 노임 체불 등 문제야기 업체
⑥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정적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시킨 업체
⑦ 하자보증 불응 및 하자보수 불이행 업체
⑧ 3회 이상 견적불응 업체 및 불성실한 견적서 제출업체
⑨ 계약공사의 중도 타절 업체
⑩ 2년간 무 실적 업체
⑪ 입찰시 담합 행위를 한 업체 및 업체간에 담합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업체
⑫ 공사계획 및 시공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업체
⑬ 국가 공공기관 및 보증회사로부터 부적당한 업체로 지정된 업체
상기와 같은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재 등록할 수 없다.

8-3. 견적 업체의 선정
1) 견적 업체의 선정은 공사의 규모, 기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된 협력업체 중에서 선정하되 현장소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미등록업체의 견적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소장 또는 관련 부서에서 당해 공사 시공에 적합하다고 추천된 자에 한하여 반드시 최종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상기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징수는 3배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8-4. 협력업체 선정시 준수사항
협력업체 선정시에는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괄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면허소지 확인을 거쳐 계약 체결 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착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저가 하도급 행위, 물품의 강제구매 행위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선정하여야 한다.
4) 하도급 예정금액이 해당 업체의 도급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8-5. 현장설명
해당공사 현장소장은 견적대상 업체가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정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종의 통일, 설계물량 및 다음의 계약조건, 견적조건, 일반시방, 특약사항 등을 명시한 현장설명서를 작성 후 동일한 장소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설명 후 숙지 시켜야 한다.
1) 계약조건
① 공사계약 이행 보증금에 관한 사항
② 공사하자보증금 및 재시공에 관한 사항
③ 재해 발생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지체 상금에 관한 사항
⑤ 공사비 지불조건에 관한 사항
⑥ 기타 공사기간, 하자이행 보증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견적 조건
① 해당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재 및 부대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② 자재 및 중장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물가상승 등을 포함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④ 공사비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
⑤ 기타 견적에 필요한 사항

8-6. 견적
견적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경쟁을 통한 3배수 이상 견적에 의하여 최저 견적가로 확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다경쟁 또는 불순한 동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의 원만한 수행이나 시공의 품질보증이 우려될 때에는 결재권자에게 동 상황을 보고하여 합당한 견적가로 확정 할 수 있다.

8-7. 시행결의 및 변경
협력업체의 견적이 완료되면 해당 부서는 견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대비표를 작성하여 시행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도급 또는 실행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등 시행결의 변경요인이 발행하였을 때는 관련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후 변경 할 수 있다.

8-8. 계약체결
시행결의를 득하면 계약관리 부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된 계약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서 작성
계약관리부서는 계약목적,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지체상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명백히 기재된 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2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보증서, 수입인지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등을 첨부 기명 날인함으로서 계약체결이 완료되며 계약체결 후 해당 협력업체로부터 다음 서류를 징수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사 착수 보고서
② 현장 대리인계 및 안전관리인 선임계
③ 작업계획서(공정계획, 자재투입계획, 장비투입, 인력투입계획 등 )
2) 계약이행 보증
계약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담보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 담보물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현금
② 현금에 준하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③ 상장기업의 유가증권
④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⑤ 국채, 공채, 사채
3) 하자보증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목적 담보로서 쌍방 협의에 의해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준공검사 완료 후 목적물을 인도 받는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계약이행 보증내용과 동일하게 목적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지체상금
① 하도급 공사 시공에 있어서 계약이행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치 못하였을 경우 현장소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정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이 잔여 정산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행담보금으로 대체 처리하고 이행담보 면제시에는 협력업체로부터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현장소장은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정당한 지체 사유가 있을
시는 본사 승인을 득하여 계약을 변경함으로서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면제케 할 수 있다.

8-9. 하도급 통보
계약관리부서는 계약체결과 동시 현장소장의 협조를 얻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하도급 계약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변경 및 해제시에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사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서
2)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3) 전문건설업 면허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5) 예정 공정표
6)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8-10. 선급금 지급
법적으로 선급하여야 하는 경우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착공준비노임, 자재구매 등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향후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시에는 반드시 이행보증서 등을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성금 확정시 기성율에 의해 공제하여야 한다.
선급금 공제액 = (매월기성 확정금액 / 계약금액) × 선급금
8-11.기성금 청구 및 지급
1) 현장소장은 하도급 공사의 계약내역에 의하여 실측방법으로 기성물량을 검토 확정하여
기성검사 하여야 한다.
2) 기성검사가 완료되어 채권, 채무가 확정되면 현장에서는 관련세금계산서 등을 징수하여
자금청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선급금 지불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급금 공제를 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대금은 자금청구액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에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성금 청구 및 지급시 유의사항
① 자재 및 중장비를 지급, 또는 부담시 적정액 이상을 공제하거나 조기결재행위 요구
② 물량 증, 감에 따른 대물변제 요구
③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쌍방 합의 하에 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④ 인도한 목적물 또는 납품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쌍방 합의 하에 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8-12. 하도급 공사 시공에 따른 조치
하도급 공사 착공시 제출한 작업 계획서에 의거 현장소장은 실공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약된 공사를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노임체불, 적자로 인한 문제야기 가능성 및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연으로 계획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사에 실정보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그전에 현장소장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가관리를 체계화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13. 정산 및 준공
하도급 공사 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시 현장소장은 해당공사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물량변경, 설계변경 등)이 있을시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쌍방 합의하여 정산을 실시 시행결의서에 의거 계약변경 승인을 득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8-14. 하도급 업체 평가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업체선정의 합리성 제고 및 우수 시공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 및 엄격한 심사 분석을 통하여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 및 성실도로 평가하여야 하며 우수시공업체에 대하여는 하도급선정의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양호한 계약조건 등 정책적인 장려제도를 부여하여 불량 하도급 시공업체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 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8-15. 하자보수
하도급 공사 시공 분에 대한 하자 발생시 해당 기술부서는 하도급 시공업체에 보수범위, 보수기일 등을 명시하여 보수 요청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당 협력업체는 소요비용을 부담 , 보수에 응하고 보수 완료시 검사를 의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요청한 기일 내에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 하자보수 예산을 작성 최고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 하여 하자보수 충당금으로 대체 집행 후 소요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8-16. 안전관리 및 재해관리
하도급 업체의 산재보험 가입을 원칙적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재해 발생시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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