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는 전자어음제도가 도입, 기존 종이어음 교환을 위해 소요됐던 시간·비용 절감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복수 재입국이 전면 허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기위해 법령제명에 띄어쓰기를 실시한다.
법무·법제 부분의 새해 달라지는 것을 살펴본다.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 내년부터는 개인용 컴퓨터로 전자어음거래 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적 방식으로 어음거래를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종이어음만 발행·유통됐다.
이에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어음거래스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자어음의 발행·배서·지급 및 소구에 이르는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다. 또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결제능력 정보 등을 제공, 발행인의 결제능력을 사전에 알고 전자어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어음부도 등 부작용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어음거래가 구현되도록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분식회계를 포함한 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로 다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가 대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
대상 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등록 회사로 자산 2조원 미만이라도 주가조작 및 내부자거래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민과 혼인한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제도 개선= 법무부는 새해부터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복수 재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법무부는 그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이란, 리비아 등 국민들에 대해서는 복수재입국을 불허했지만 새해부터는 우리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이들 국가출신이더라도 복수 재입국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유효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복수재입국 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 5만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해 복수재입국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복수재입국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수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적민원 접수 장소 확대= 현재는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부산, 대구, 대전, 마산, 광주, 춘천, 제주)에서 혼인귀화와 관련한
국적민원서류만 접수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귀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포기확인서 관련서류도 접수한다. 단,
국적선택 및 국적판정 관련 서류는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서만 접수한다.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법률상담을 비롯,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해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는 ‘법률구조’의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된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실시한다.
◇성폭력 사건 증인신문을 위한 전자법정 확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현재 5개 법원에서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활용 소외 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내년부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인력을 활용, 대한주택공사 소유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거주 영구 임대아파트 도배, 장판교체 등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에 투입한다. 또 연간 7만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
6000세대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는 연간 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선변호 피의자단계까지 확대=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던 국선변호제도가 기소전 피의자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교정위원 봉사분야에 ‘의료분야’ 신설= 교정위원 봉사분야에 ‘의료분야’를 신설,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들을 교정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 및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하는 등 수용자 의료서비스 지원이 활성화 된다.
◇외출제한명령 전국 확대= 법원 등으로부터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외출제한 야간시간대에 주거지에 있는지를 보호관찰소에서
자동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인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이 전국에서 확대 실시된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 관리 강화= 내년부터는 외국인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이 재학·연수중인 대학의 장은 외국인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해야 하고 제적, 휴학, 미등록 등 재적 유학생 등의 학적변동사항 발생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법령제명 띄어쓰기 실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쓰던 법령제명에 내년부터 띄어쓰기를 적용, 국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내년부터
제·개정되는 모든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의 명칭을 법령 심사 단계에서 띄어쓰도록 했다.
이에따라 법령 명칭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 명사 앞에서 반드시 띄어쓰기로 표기하게 되며,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뤄진 법령명은 일반인이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알려져 있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띄어쓰기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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