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참고하세요.
6개월 넘의신 분들은 1335 (방송통신위원회)로 전화해서 2번 누르고 민원 제기하세요..
해지후 6개월이 넘었는데 라고 설명을 하면 거기 상담하는 분이 그럴겁니다..
" 그건 고객님이 해지하실 때 확인 하셨어야죠 " 라고 그럴겁니다..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고객 동의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입시켜서 돈다받아 간건데 고객들이 그런 사실을 어찌알고 그런걸 해지 하느냐?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kt측에서도 그런게 있다 라고 말을 해줘야 하지않느냐 나 해지할 때 kt에서 그런말 해준적없다.
그래서 지금 700만 고객들이 그런걸 다 모르고있어서 지금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근거를 알 수있게 조치를 취할께요 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민원 접수를 받아주더군요..
시간은 1주일 정도 걸리는거 같구요 .
kt에서 해지 후 6개월이 넘은 고객한테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난리를 칠겁니다. 조치를 취한다는 말은 고객이 가입기간 동
안 납부한 부가서비스 등의 납부 근거를 알수 있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혹 해지 후 6개월이 넘은 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