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중앙회는 2020.5.1.일자 담화문을 통해 순금제품 995와 999에 관련하여 몇 가지를 귀금속중앙회 방식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논의의 한 상대방인 순금협회의 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순금협회의 주장을 펴고자 한다.
1. 995는 명백하게 국제 금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국제규격의 금괴, 골드바, 그리고 원자재의 순도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런던금시장연합회(LBMA)는 995, 999, 9999의 3개의 순금단위(unit)시세를 공시하여 순금(PURE GOLD)으로 세계시장에 통용시킨다.(LBMA공식 사이트참조) 그래서 대한민국정부는 현재 순도 99.5%에 12.5kg 벽돌 크기(약 8,320개) 약 104.4톤의 국제규격 순금을 지불준비금으로 영국은행에 보관하고 있다.(데일리안 2020.3.22. 이충재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사기를 당할리도 국민을 속일리도 없는 국가 신뢰성을 가지는 한대한민국 정부가 지불준비금으로 소유한 순도 99.5%의 금괴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합금제품이 아니고, 국제규격의 순금임을 증명한다.
국제시장에서 순금으로 통용되는 금괴이며 원자재인 995 순도를 합금제품으로 둔갑시켜 대한민국정부의 국가신뢰성을 훼손하고 추락시키려는 악의적인 발상의 근원과 의도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하물며 금괴도 아니고, 원자재도 아닌 고순도의 995를 순금제품의 순도로 적용시킬 경우에 무엇을 더 논하겠는가?
2. 995, 999, 585, 750 제품으로 각인을 하였다면 각각의 순도 품위는 당연히 995, 999,585, 750이어야 한다.
대 소비자 상대 귀금속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업계 종사자로서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각자의 사회적 목표를 구현하여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 ‘정확한 순도’는 필수적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간의 귀금속중앙회의 지속적인 순도 지킴이 노력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며, 내심 귀금속중앙회의 담화문과 과거 수차례에 걸쳐 행한 순도검사 행태와 결과 발표에 관하여 업계의 상당수 참여자들이 그 순수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귀금속중앙회는 충분하게 이해하고 귀담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소매상, 도매상, 생산자는 귀금속업계를 구성하는 상생의 공동체며, 각각의 종사자들은 다른 영업행위와 특성을 가져 서로 묵시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많으며, 특히나 만들고 파는 입장과 사주는 입장은 천양지차로 전자는 항상 약자다. 100명이 1명 도둑 못 잡고, 그래서 양심적인 약자 다수는 항상 우울하고 비참하다. 이런 업계의 현실을 파악할 때 모든 귀금속 업종의 종사자들이 동참하고 긍정하는 “순도 지킴 운동”을 벌여 각자의 위치에서 양심적인 상도덕을 각성하고 개선하여 순도만은 산업의 목숨처럼 지켜야한다. 소매상만이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을 자처할 필요는 없으며, 산업 전부가 소비자의 보호자가 될 때 귀금속 산업은 존재할 수 있다.
3. 순금 995제품은 30여년간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의하여 업계의 관행으로 존재하는 역사성과 시장성을 가진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탄생한 한국의 토착거래 방식의 소산물이다.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는 시장에서 각자의 역할이 존재하고 독립적이다. 생산자들은 다양한 상품(995, 999)을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판매자(도매상, 소매상)은 소비자들의 다양성과 선호도를 예측하여 수요자가 되어 생산자들이 생산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하여 니즈와 선택에서 매우 까다로운 또 다른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이다.
생산자는 자기 의지와 창의에 의하여 995와 999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판매자(도매상, 소매상)들도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생산자의 상품(995, 999)을 선택하여 상행위를 하는 것이지, 판매자가 생산자에게 999만을 생산하라든가, 생산자가 판매자들에게 995만을 판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만약 그런 강요가 횡횡한다면 시장이 왜곡되고 자생적 순환성이 소진되어 시장경제 원리는 붕괴되고 무질서 시장이 존재할 뿐이다.
해방이후 일본인들이 형성한 명동과 남대문 등의 금은방을 대이어 1970년 이전에는 순금제품 순도가 90% 정도였으나 1980년 경부터 99%대를 유지하다가 1993년 공산품품질관리법과 품질경영촉진법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0.4%의 허용오차를 인정한 995제품 생산이 본격화 되었다.
이후 표시는 24K 또는 999 하나로 통일하고, 순도는 골드바, 코인, 프레스 제품, 조립제품에는 999순도를,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순도 낮은 땜이 들어간 일반 반지, 목걸이, 팔지, 기타 장신구 등은 0.4%의 허용오차를 두어 995순도로, 자율적인 이분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30여년간 이분화의 상관행이 지켜져 현재까지 자연 발생적으로 995와 999시장이 형성된 것이 자명하다. 소매상들은 이런 상관행에 따라 0.4%의 해리를 인정하여 999% 결제금과 공임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소매상, 중상인, 도매상과 생산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거래 방식을 인정하여 현재까지 지켜왔다. 그 누구도 이런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귀금속 시장은 995나 999 한 방향으로 갈 수 없으며, 자유경쟁시장에서 다양한 공정경쟁을 통하여 살아남아 현재처럼 995와 999의 균형과 조화로 그 존재가치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도매상과 생산자들은 995제품과 999제품을 구별하여 전화나 직접 대면 방식을 통하여 고지하고 소매상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주문을 받아 왔다. 도매상과 생산자들이 자기 제품의 광고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체제작 종합지와 소책자, 그리고 업계 미디어3사 발행 광고용 책자에 995와 999제품을 구별하여 개재하여 광고하고 주문을 받았다. 최근 귀금속중앙회가 발간한 ‘순금’에도 995제품 생산 판매하는 다수의 순금협회 회원사들이 참여하여 999제품을 광고하였다.
만약 생산자와 도매상들이 995제품 고지를 안했다면 30여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커다란 항의나 이의 제기 없이 이 거래방식이 통용되었겠는가?
최근 2017년경 귀금속중앙회에서KS D 9537 개정을 제기한 전후부터 중앙회에서 0.4%의 해리를 부당이득과 폭리로 주장하였으나 귀금속중앙회 회원이 아닌 전체 소매상 60~70% 이상이 이 거래방식을 따른다.
심지어 중앙회 회원 다수가 기존 거래방식인 995제품을 도매상에 주문하고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시장의 현실이다. 그들이 999제품 외에 995제품을 주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 해답은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하며, 그 만큼 시장이 다양한 995제품과 999제품을 수용하여 양 제품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폐로서 999%이상의 순도인 골드바의 시장 점유율은 100%이다! 역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한 디자인의 다양성을 가진 장식용 제품은 995%가 시장지배력이 더 높은 것은 상식이다! 결론적으로 장식용인 995제품의 시장과 투자와 화폐적 특성이 강한 코인과 골드바 일부 조립 제품을 포함하는 999제품의 시장규모를 비교하면 999가 월등이 시장지배력이 높다. 제품디자인과 순도 특성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차별되는 것은 명확하나, 시장 매출 규모의 총합을 보면 995는 999에 비교 상대가 못된다.
시장의 현실은 이런데 소매상은 995제품의 독점과 담합을 주장하며 불편함을 토로하는가? 귀금속중앙회 주장은 아이러니이다! 생산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자유와 창의에 의한 다양한 상품의 생산과 공급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
4.순금제품 995와 999에 관한 현재까지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1)공산품품질관리법(1967년 제정)은 정부가 공산품의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정하고 1967년 과 1973년 개정하였다. 이 법은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 보호,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 법 규정에 귀금속 제품의 순도 오차 -0.4%을 허용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995%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2000년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품질경영촉진법(1993)과 통합되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되었다. 2007년 3월 이후 귀금속 업종은 인체와 생명 등 안전 관리에 무관하다는 이유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제외되었다.
2)2011년 7월 KS D 9537 표준고시시행 개정을 거친 후귀금속중앙회의 995%삭제를 포함한 재개정안 요구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양 대표 당사자인 순금협회와 귀금속중앙회에 다시 각하 결정을 통보하였다. 거듭된 2018년 개정 요청에 기술표준원에서는 ‘순금제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ISO(국제표준화기구)규격인 999와 990 숫자화(numbering)규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귀금속중앙회에서 990규격을 거부하여 개정이 다시 각하되었다. 계속된 개정실패 후 귀금속중앙회는 순금협회를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그 마저도 실패하여 순금협회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규정위반’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
또한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KS D 9537 표준고시’는 귀금속제품의 특성상 ‘사실상의 표준’이지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의 엄격한 과정을 통과한 ‘공적표준’ 인증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을 적용받지 못한다. 단 표준 적용을 통한 우수성을 광고하려 한다면, 표준화 제품이 유리하다. 기표원에서는 순금제품 중 땜 없는 제품은 999%, 땜 제품은 995%을 허용하여 실재 현재 시장 유통 제품 상황의 현실적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양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단체규격표준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금속산업 내에서 양 진영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995주장하는 업체에서는 KS D 9537을 따를 수도 있고, 헌법의 제9장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별도 규격의 995제품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는다. 결론적으로 땜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 귀금속시장에서 제조 유통되는 995제품과 기술표준원의 표준고시 순금제품 995(땜 있는)은 중첩되어 각 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시장경제 원리대로 거래되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와는 상반되는 인식이 바탕이 된 반 시장적이고, 극단적인 해결책의 제시로 귀금속 산업 전체를 붕괴의 상황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외부 언론, 소비자 단체, 청와대 청원,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을 이용하여 산업과 심지어는 소매상이 소매상까지도 공격하여 귀금속중앙회가 얻고자하는 것을 쟁취하려는 비정상적인 모습은 다수의 귀금속산업 참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장 잔인하고 무례한 행동이다!
귀금속중앙회는 귀금속산업 공동체의 한 축임을 자각하고 냉철한 판단과 상생의 공동체 정신으로 앞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실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업계를 상생의 길로 이끄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물론 순금협회는 업계의 하나의 큰 축인 귀금속중앙회와의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에도 동참할 것이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갈등해소와 야기된 문제의 해결책 모색에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