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가 본격 의무화됐으며, 이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설치운영신고서, 설치명세서 및 도면, 시설조치계획서, 수질검사계획서를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수질검사는 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해 시행한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질·관리기준 위반 또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정책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