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땅을 붓으로 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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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어학원 P(45) 원장
그녀는 지난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전, 600평)을 처분하려고 한다. 하지만 땅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네 사람들 얘기로는 이곳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는 땅을 붓으로 파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 특별한 문화재는 없어 보인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무엇이며, 한 번 지정되면 변경할 수는 없는지, 또 정말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
A.<문화재보호구역>은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도 10년 주기로 다시 조정한다. 이때 ①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②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7조 참조).
한편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를 할 경우,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 곧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이다.현상변경 행위는 아래와 같다.
①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
②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③ 토지의 매립· 간척 · 굴착· 천공 · 절토(切土) · 성토(盛土) 등의 행위
④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주는 행위
⑤ 소음 ·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⑥ 오수 · 분뇨· 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⑦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⑧ 토석, 골재 및 광물을 채취,반입,반출, 제거하는 행위
⑨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는 행위
참고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이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 그 범위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또는 보호구역의 외각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한다. 물론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보다는 규제가 덜한 지역이다. 다시 말해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 학문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문화재보호법 제12조 참조).
이렇게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땅을 붓으로 파야 되는 것은 아니다(문화재보호법 제3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참조).
스포츠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