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면허 등록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원활한 면허 등록 준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며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금애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용도를 가진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