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인터넷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캠핑카 불법개조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
자작캠핑카 를 꿈꾸고 있던 많은 분들이 혼란 스러울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이 기사는 잘못된 기사 입니다. 잘못된 기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배껴 쓰면서 무단전재 금지 어쩌고 하는걸 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캠핑카로 불법개조에서 불구속 기소된 사람이 있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사내용을 보면 캠핑카는 고사하고 화물차의 구조조차 모르고 작성된 기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는 점 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캠핑카의 가격이 1억원을 넘는 것에 비해 저렴하게 캠핑카를 만들 수 있어
캠핑족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 같은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주로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암암리에 캠핑카 불법개조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기성 캠핑카가 이것 저것 옵션을 추가 하다보면 1억원을 넘는 다는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캠핑족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불법개조 성행? 암암리에 할 이유가 어딨습니까?
대부분이 카페나 동호회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라는 말로
모든 자작캠핑카들이 불법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또하나 웃기는 기사를 보겠습니다
화물차 외 냉동용 탑차를 캠핑카로 불법개조하기도 한다.
냉동용 탑차는 적재 박스가 있어 내부 집기만 넣으면 돼 불법개조가 좀 더 쉬운 편이라 개조비용이 화물차에 비해 싸다.
- 뭐 이건 실소를 금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 기자가 적고자 한 내용은 1톤 탑차를 말하는거 였을겁니다
냉동탑차로 캠핑카를 만든다구요? 냉동탑차는 내부가 좁고 냉기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창문도 없고 벽체도 두껍습니다
냉동장치들을 다 뜯어 낸다고 해도 이처럼 좁은 냉동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싼 냉동탑차에 캠핑카를 꾸미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 내용 보시면
캠핑카로 불법개조한 화물차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캠퍼는 중량 초과 기준이 없어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지면 큰 위험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트럭 캠핑카를 (자작) 운용하는 사람중에서 화물칸(캠퍼)에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단 캠핑카 뿐 아니라 화물차의 화물칸에는 사람이 타면 안됩니다. 이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태워선 안되고 태우지도 않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큰 위험이 예상된다는건 또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오픈카 입니까 달리는 차에서 떨어지게~
자, 이제 이런 엉터리 기사 내용은 잊어 버리고 그렇다면 어떤게 진짜 불법개조 캠핑카 이고 어떤게 불법이 아닌걸까요?
이 사진은 워크스루밴 이라고 불리는 1톤 탑차 입니다. 이차와 함께 시티밴이라고 하는 탑차가 캠핑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탑차중에서 공간이 넓고 운전석에서 화물칸으로 바로 이동할수 있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것 처럼 차량이 출고 될때 저렇게 슬라이드로 열리는 작은 창문이 있는 차도 있고 창문이 없는 차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저렇게 원래 있던 창문 말고 별도로 설치하는 창문은 불법입니다. 창문을 설치 하려면 그것도 구조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구조변경이 된다고 해도 캠핑용 큰 창문은 설치할수 없고 저렇게 작은 슬라이드형 창문만 가능 합니다.
이 차량은 캠핑카로 개조된 차량입니다. 넓직한 캠핑카용 창문이 보기에도 시원합니다.
이 차량은 두개의 큼직한 창문을 설치 했습니다. 지붕에는 환풍기도 장착 했습니다.
내부에는 주방과 냉장고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 캠핑카** 카페
탑차내 설치된 구조 입니다.
이차의 정식 명칭은 이동업무차량 입니다.
물론 불법개조 아니고 정상적으로 구조변경된 차량 입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캠핑생활을 즐길수 있으려면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개인이 워크스루밴이나 시티밴등을 구입해서 캠핑카로 꾸미는것은 구조변경이 안된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외관 변경 없이 사용하며 이해되지 않지만 이미 설치된 시설들도 자동차 검사시에는 탈거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오히려 잘 부착되어 있는지 모든 설비는 안전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마당에 설치된걸 철거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다니...
다시 정리하자면 개인이 탑차에 임의로 창문을 설치하고 캠핑카로 꾸미는 것은 구조변경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고할때 임시넘버 상태에서 허가된 업체에 의뢰해서 구조변경을 한다음 캠핑카로 꾸미는 것 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같은 업체 입니다. 비용은 3500만원 정도이니 신차 가격을 제외한 비용이 캠핑카로 꾸미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뉴스에 소개된 경우는 이렇게 차량을 출고할때 정상적으로 구조변경을 하고 제작한게 아니라
기존의 탑차에 창문등을 설치하고 캠핑시설을 하면서 구조변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며 이런 경우에 적발이 된다면 불법개조차량이 맞습니다,
- 1톤 트럭캠핑카 (**캠핑카)
위 사진은 1톤트럭에 캠퍼를 만들어 얹어서 사용하는 트럭 캠핑카 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자작 캠핑카를 불법개조한 캠핑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법 개조 차량이 아닙니다.
법령이 정하는 화물적재 방법만 지킨다면 불법 개조된 캠핑카가 아니라 화물적재 차량인것 입니다.
너비는 보통 2미터 정도로 제작합니다 . 법령에서는 사이드미러로 후방확인이 가능할것 - 입니다. 사이드미러로 후방 확인이 곤란한 정도라면 연장 백미러(보조미러)를 사용하면 됩니다.
1톤 자작 캠핑카의 높이는 대략 2800~3000 정도 입니다.높이도 문제가 없습니다.
길이는 차량 총길이의 10분의1이니까 차종에 따라 대략 50-55cm정도 적재함 뒤로 초과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번호판이 안보이는 경우 별도의 보조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차정원은 1톤 화물차 정원인 3명이며 뉴스에서 지적한대로 캠퍼에 사람이 타면 안되며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뉴스기사에서는 마치 캠핑카 회사에서 나오는 1억원짜리 캠핑카와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외에는 모두 불법인것 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이며,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직접 캠핑카를 만들거나 제작을 의뢰해서 나만의 캠핑카를 가지고 운용할수 있습니다.
첫댓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뉴스기사 하나에 참~~
엊그제까지는 합법이던게 이뉴스 하나때문에 모든 트럭 캠퍼들이 불법인양 떠들어 대는군요.
저는 여기에 개의치 않고 저는 잘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정보 감사 합니다.
오투캠퍼는 상과없는거 아닌가요?
단속에걸리면 어떻하지요
단속에걸리면 어떻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