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개교하여 보물섬이라 불리는 천혜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는곳입니다
이곳 전교생 대상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해서 ZOOM(비대면) 교육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부모도 엄마와 아빠가 된 것이 처음이기에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부모에게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은 조금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폭력의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라 한다면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에 가하는 '신체적 폭력'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외에도 무시/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의미하는 정서적 학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허락 없는 금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제적 위협,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성폭력, 불결한 생활 환경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의 방임 과 같은 행동들도 가정폭력(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사람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요
개인이 판단하고 해결할 상황이 아닌 만큼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등의 대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상담소 등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에게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대한민국 법에서 지정해두었는데요.
종종 뉴스같은 곳에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가정폭력의 흔적이 발견되어 바로 경찰에게 신고하는 간호사, 의사의 행동이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랍니다.
법적 대처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고소 가족 간 고소, 특히 직계존속을 상대로한 고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가정폭력은 예외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 참지말고 대처하세요. 여러분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분들께 신신당부하며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참지 말 것' '어떻게 가족에게..', '그래도 가족인데...' 등과 같은 이유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망설이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피해자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프고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만 내디뎌 주세요. 참고 참다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범죄가 발생되거나, 피해자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을 접할때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통에 익숙해지지 말고 벗어날 수 있도록 딱 한걸음만 내디뎌 주세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문제해결의 열쇠 입니다
"방관하지 말고 개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문제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가정폭력, 꼭 신고해주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