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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해커톤』 대회 공고문
□ 대회 개요
o (목적) 제50회 발명의 날을 맞아, 창의력을 가진 국민의 ’발명과 사업화 도전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유와 상생’의 정신을 살려 신규 사업 창출 도모
o (주요 내용) 창의적인 국민이 LS의 특허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맞는 상품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뤄 해커톤에서 시제품 및 사업 기획안으로 구현
o (대회 구성) 상품 아이디어 공모 및 아이디어 구현(해커톤)
- (아이디어 공모) 2015. 4. 6(월) ~ 27(월) (온라인)
- (해커톤) 2015. 5. 8(금) 16:00 ~ 10(일) 18:00, 마루 180(서울 역삼)
o (추진 절차) 대회 공고(4.6) > 아이디어 공모 및 해커톤 참가 접수 (4.6~27) >
아이디어 선정 및 해커톤 참가자 통보(4.30) > 오리엔테이션(5.6) > 해커톤(5.8~10)
o (주최) 특허청, LS그룹
o (주관) 한국발명진흥회
□ 상품 아이디어 공모
o (기간) 2015. 4. 6(월) 10:00 ~ 4. 27(월) 24:00
o (자격)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가능)
* 팀의 규모는 팀장 포함 최대 6명
o (공모내용) LS의 개방특허(붙임 1)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니즈를 반영한 제품 및 사업화 아이디어 제시
o (응모방법) 대회 홈페이지(www.ip-hackathon.kr)에서 온라인 접수
o (선정심사) 2015. 4. 28(화) ~ 4. 29(수) / 2일간
o (선정기준) 상품화 가능성(40%), 시장성(40%), 특허 관련성(10%), 중소기업의 수요 부합성(10%)
o (선정통보) 2015. 4. 30(목), 이메일 및 핸드폰으로 통보
o (선정혜택) 10여개 팀(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상금(20만원) 및 해커톤 참가 우선권 부여
□ 해커톤
o (주제) 상상을 현실로, 50시간의 도전
o (일시/장소) 2015. 5. 8(금) 16:00 ~ 10(일) 18:00 / 마루180(서울 역삼)
o (활동) 선정된 상품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기획*
* 최종 결과물: ① 선정된 상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시제품으로 구현하거나 사물인터넷(IoT)과의 접목을 통한 계량 아이디어의 시제품 구현(3D모델링 포함)
② 사업화 기획 PT(시장조사, 판로확보 방안, 마케팅전략 등 비즈니스 플랜)
※ ①, ②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o (심사기준) 독창성(30%), 기술적 완성도(20%), 상업성(40%), 특허 관련성(10%)
o (신청방법) 대회 홈페이지(www.ip-hackathon.kr)에서 온라인 접수
o (신청기간) 2015. 4. 6(월) 10:00 ~ 4. 27(월) 24:00
o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반드시 4~6명의 팀*으로 지원)
* 팀 구성방식: 개발자, 디자이너(3D프린팅을 위한 3D모델링 툴(솔리드웍스, 라이노, 인벤터, 유니그래픽스 등) 활용 가능자), 사업기획자를 포함하여 구성
* 대회 홈페이지(자유게시판) 등을 통한 팀 구성 가능
o (참가팀 선발규모) 20개팀(100여명) 내외 선발
o (선발심사) 2015. 4. 28(화) ~ 4. 29(수) / 2일간
o (선발기준) 아이디어 공모 선정자 및 응모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전문분야, 전공, 경력, 자기소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o (선발통보) 2015. 4. 30(목) 이메일 및 핸드폰으로 통보
o (시상내역)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500만원 1팀 500만원
금상(특허청장상) 300만원 1팀 300만원
은상(발명진흥회장상) 100만원 2팀 200만원
동상 50만원 3팀 150만원
장려상 10만원 5팀 50만원
* 대상 및 금상은 발명의 날 기념식(5.19, COEX)에서 시상하고, 은상, 동상, 장려상은 5.10(일) 시상
o (참가자 혜택)
- 참가팀에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재료비(50만원 이내) 지원
- 참가비 무료
- 식사 및 간식제공
- 기념T 증정
- 수상자의 경우 LS 그룹(계열사) 입사 지원시 서류전형에서 가점 부여
o (후속 지원)
- 수상작의 상품화·사업화* 추진 지원
* 수상팀이 직접 사업화를 원할 경우 창업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원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 벤처 포함)을 발굴하여 권리이전(또는 라이센싱)
- 특허청의 IP 거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획안·시제품의 수요기업 발굴·매칭, 라이센스 계약,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 등 추진
첫댓글 감사해요
좋은 정보 감사용ㅋㅋ
나도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