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고견과 명쾌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총 5명의 동별대표자중
2명이 사퇴하여 관리규약 개정 전 보궐선거에서
두개의 선거구중 한 개의 선거구는 당선자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선거구에서는 1인이 출마하여 과반수 투표 미달로
당선인이 없는 선거구가 발생했었는데
이런 중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과반수 투표 미달로 당선인이 없던 선거구에 출마했던 1인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2조 제3항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재선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주택법령 및 서울시 준칙에는 동별대표자 당선인이 없을 경우 실시하는 재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다시 선출공고를 해야합니다.(그 후보 출마 가능할겁니다)
물론 준칙이 말하는게 뽑힐때까지 하라는건지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후보자가 없는게 아니라 과반수 투표가 미달이라면 다시해야지요...
그리고 위 아파트가 그렇게 된건 선관위의 잘못이 크다 생각합니다.
단독후보라면 방문투표를 통해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질때까지 투표를 하고 개표를 했어야 되는거였지요..
단독후보일경우에는 투표일(또는 시간)이 아닌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질때까지를 투표일로 했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저녁8시까지 방문투표하면 하루면 과반투표 됩니다..)
과반 수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굳이 5명모두 동대표 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비리를 방조하는 악법이니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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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정원의 2/3이상이 선출된 경우는 나머지 결원을 선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