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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2조 제3항?
준찬부 추천 0 조회 252 13.07.26 17:0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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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26 17:31

    첫댓글 다시 선출공고를 해야합니다.(그 후보 출마 가능할겁니다)
    물론 준칙이 말하는게 뽑힐때까지 하라는건지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후보자가 없는게 아니라 과반수 투표가 미달이라면 다시해야지요...

    그리고 위 아파트가 그렇게 된건 선관위의 잘못이 크다 생각합니다.
    단독후보라면 방문투표를 통해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질때까지 투표를 하고 개표를 했어야 되는거였지요..

    단독후보일경우에는 투표일(또는 시간)이 아닌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질때까지를 투표일로 했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저녁8시까지 방문투표하면 하루면 과반투표 됩니다..)

  • 13.07.26 22:20

    과반 수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굳이 5명모두 동대표 할 필요가 없어요..

  • 13.07.27 12:29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비리를 방조하는 악법이니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

  • 13.08.02 10:42

    전체정원의 2/3이상이 선출된 경우는 나머지 결원을 선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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