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사법피해자들의 주적은 사법부와 사법부를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왕초초보 추천 0 조회 208 10.08.05 09:5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0.08.05 10:11

    첫댓글 법정에서 법관의 범죄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녹음과 속기로 증거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몸을 일르킨 후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10.08.05 10:25

    재판장의 불법행위를 민사소송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같은날 넣을려고 합니다. 청구금액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청구금액을 무한대로 하고 자 합니다만,... 그리고 형사로,

  • 10.08.05 10:26

    청구금액을 법원에서 정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 10.08.05 11:47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청와대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내라고 하고는.... 사건 내막을 알면 그다음은 뚱단지같은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 두기관이 없으면 시간 낭비는 없었을것을.... 바로 고소를 하고 .... 바로항고를 히고 .... 바로제정신청을 하고 ....검사. 판사를 상대로 ..... 그다음은 판결장사하는 판. 검사를 상대로 ....

  • 10.08.05 11:56

    예, 저는 그런 이론을 익혀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언동, 재판태도 등은 인권위원회 조사대상이다고 알고 있습니다.

  • 10.08.05 15:03

    국가상대등 위자료나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 및 금액에 대하여 어찌 정하는지
    많이궁금합니다.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 10.08.05 15:19

    감사합니다

  • 10.08.07 21:18

    자구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행위가 있지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들 이 부분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08.09 22:21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 범위가 어느정도까지여야 처벌받지 않을까요? 형펑성보다도 힘의 무게에 따라 처벌되는 세상인지라 질문드립니다.

  • 10.08.08 01:33

    검사, 판사는 법위에 있으면 우리 민초 들은 숨도 제되로 못 쉬고 잘 못된 판단에 항변할수가 없으니까 검사 판사가 제왕 적으로 국민을 무섭게 보지 않고 있으니까 국가인권위도 국민권익위도 아에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군요 참 한심 하네요 할 말이 없네요

  • 10.08.12 17:28

    저또한 재판장이 헛소리 삑삑하는걸 직접 법정안에서 봤지만 재판장을 죽이고 싶을땐 칼로 살때까지 50방 쑤시고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남들도 다 그러 더군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