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한 약자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 처벌합니다.
- 어느 교수님의 글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철저하게 법원의 재판이나 판결결과에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법원의 불법 범죄행위에 관하여 눈을 감고 보호합니다.
차라리 이들 두 기관이 없는 것이 우리들 사법피해자에게는 훨신 좋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들 기관에 메달리는 시간 만이라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사법피해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서건에 관하여 책을 만들어 관련자와 기관에 보냈습니다
"재판장을 죽이고 싶은데 어찌하오리까?" 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재판장의 불법행위를 청구취지에 넣어라는 구수회 대표님의 조언을 실행하여
법정에서 법관의 범죄행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몸을 이르켜 사회에 호소할 것 입니다.
첫댓글 법정에서 법관의 범죄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녹음과 속기로 증거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몸을 일르킨 후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장의 불법행위를 민사소송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같은날 넣을려고 합니다. 청구금액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청구금액을 무한대로 하고 자 합니다만,... 그리고 형사로,
청구금액을 법원에서 정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청와대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내라고 하고는.... 사건 내막을 알면 그다음은 뚱단지같은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 두기관이 없으면 시간 낭비는 없었을것을.... 바로 고소를 하고 .... 바로항고를 히고 .... 바로제정신청을 하고 ....검사. 판사를 상대로 ..... 그다음은 판결장사하는 판. 검사를 상대로 ....
예, 저는 그런 이론을 익혀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언동, 재판태도 등은 인권위원회 조사대상이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상대등 위자료나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 및 금액에 대하여 어찌 정하는지
많이궁금합니다.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구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행위가 있지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들 이 부분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 범위가 어느정도까지여야 처벌받지 않을까요? 형펑성보다도 힘의 무게에 따라 처벌되는 세상인지라 질문드립니다.
검사, 판사는 법위에 있으면 우리 민초 들은 숨도 제되로 못 쉬고 잘 못된 판단에 항변할수가 없으니까 검사 판사가 제왕 적으로 국민을 무섭게 보지 않고 있으니까 국가인권위도 국민권익위도 아에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군요 참 한심 하네요 할 말이 없네요
저또한 재판장이 헛소리 삑삑하는걸 직접 법정안에서 봤지만 재판장을 죽이고 싶을땐 칼로 살때까지 50방 쑤시고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남들도 다 그러 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