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원씨는 그간 문신이라는 새로운 문화 전파의 선두주자로서
국내에서는 각종 강습과 영화(조폭마누라,달마야놀자 등..),연극 제작에문신디자인과 분장으로 참여하고,
국외에서는 프랑스 타투 컨벤션 초청, 일본 <엘로우 블레이즈> 타투 스튜디오 초청 아티스트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등 국내외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여 왔던 타투이스트 김건원씨가 지난 6월 구속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역기피 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진술중에 김건원씨에게
문신을 받았다는 말이 있었기때문이죠.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황당한 공식이 성립되는것입니다.
문신=의료행위
타투이스트(문신예술인)=무면허 의사(처벌 징역 2년에서 무기)
의사=전문 타투이스트
이번 김건원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수 없는
소수에 대한 인권말살이며 법제도적 폭력이며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당국의 실책입니다.
첫댓글그건 어떻게 제제할수는 없을 것 같군요. 이것은 엄현히 자유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모두 하고 다니면 좀 곤란하겠군요 이것을 제제 하려면 음~ 법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군 가기 싫어서 문신하는 사람들을 2년2개월 이아닌 3년 쯤 고생하라는-_-:그리고 문신은 할수 있게하되 그런 부분에서는 제제를 하는게...
첫댓글 그건 어떻게 제제할수는 없을 것 같군요. 이것은 엄현히 자유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모두 하고 다니면 좀 곤란하겠군요 이것을 제제 하려면 음~ 법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군 가기 싫어서 문신하는 사람들을 2년2개월 이아닌 3년 쯤 고생하라는-_-:그리고 문신은 할수 있게하되 그런 부분에서는 제제를 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