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외부 폐기물 반입을 하지 않도록 했다.
7만 5340m2 면적으로 조성되는 시설의 매립 면적은 4만3901m2다.
매립 용량은 총 132만 6525m2로, 에어돔을 갖춘 관리형 매립 시설(준호기성 위생매립. Cell 방식)
로 운영되며 매립 연한은 약 19.75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약속 이행과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동의했다.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공고 입찰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www.onbid.co.kr)에서 진행되는데 최종 결과는 25일 발표된다.
신청 자격은 92만8568m2 이상의 메립장을 5년 이내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관리기관인
용인특례시와 입주계약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시장은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인식.
T/F까지 구성해 지원하는 만큼 시사업행자 측도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선도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주민들과 적극 소통,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가 중재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 :뉴시스(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