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민간공사 전문업종 대업종화 시행 |
| ◦민간공사에서도 29개 전문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전문업종 대업종화 제도 시행 예정 ※ 토공 + 포장 + 보링·그라우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설치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3.1.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민간건설 공사부터 적용) |
공정건설지원팀 (044-201-3497) |
2 | 건설공사 입찰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점검 등 세부절차 간소화 | ◦발주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평가 | ◦발주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시공경험 평가할 수 있음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제10조제4항, [별표2], (’22.9.27 시행, ’23.12.31한) | 공정건설지원팀 (044-201-3497) |
◦상호시장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 점검 | ◦상호시장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 점검항목 제외 |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하여야 함
|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종)‧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등록시(①기계설비공사(주된공사)+가스시설공사(제1종)②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종) ③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2종) ④기계설비공사+플랜트 또는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 수행 가능 ※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 등록시 연면적 350㎡미만 단독주택 난방공사(제1종)의 해당 주택 기계설비공사 함께 수행 가능 ※ 난방공사(제2종) 주력분야 등록시 연면적 250㎡미만 닥독주택 난방공사(제2종)의 해당 주택 기계설비공사 함께 수행 가능 |
3 | 중대건설현장 사고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 < 신 설 > | ◦중대건설현장 사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 처분 -(직권처분 대상)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 * 사망자가 3명 이상 / 부상자가 10명 이상 /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 -(직권처분 사항) ①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②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22.7.19 시행) | 국토교통부 |
4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 신 설 >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제38조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등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수행 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 -(포상금 지급대상) 불공정행위 사실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단, ①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②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③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 -(포상금) 200만원 이내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 -(지급기한)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시행령 제34조의9 (’22.8.4 시행) | 공정건설지원팀 (044-201-3511) |
5 | 민간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 ◦동일 업종간 하도급 원칙적 금지, 발주자 서면승낙시 예외적 하도급 가능 | ◦별도 요건 없이 종합업체 간 하도급 가능(단, 1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를 원도급 받은 경우, 전문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 -하도급받은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 가능 ◦종합·전문업체가 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불가(원칙)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후자는 종합이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함), 예외적 하도급 가능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ㆍ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 ◦전문업체가 도급 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불가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하도급 가능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ㆍ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시행) | 건설정책과 (044-201-3514) |
6 |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 위탁기관 지정 | < 신 설 > | ◦’22.1.1.일 이후 발주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건설산업정보센터((舊)건설산업정보원)로 위탁기관 지정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6호,’21.7.1.개정) (’22.1.1.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시행) | 건설정책과 (044-201-3515) |
7 | 부실벌점 산정방식 변경 | ◦누계평균방식 | ◦합산방식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23.1.1 시행) | 건설안전과 (044-201-3586) |
8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 〈신 설〉 |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주택법 제41조의2 (’22.8.4 시행) |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
9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22.8.14 시행) |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
10 |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경비 추가 | 〈신 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업손실 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의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 마련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22.7.15 시행 및 제정) | 주택정책과 (044-201-4089) |
11 | 공공택지 외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추가 | 〈신 설〉 | ◦공공택지 외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명도소송비용,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의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 정비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을 추가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5의3 (’22.7.15 시행) | 주택정책과 (044-201-3332) |
12 |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고시 항목 현실화 | 〈신 설〉 | ◦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별표 1 (’22.7.15 시행) | 주택정책과 (044-201-3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