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평택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3차) |
평택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평택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평택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30일
평택시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 업 명 : 2025년 평택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3차)
● 지원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 평택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25년 해외규격인증(신규·갱신, 해외 ISO 포함) 획득을 완료한 기업
● 지원내용 : 심사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 지원(기업당 640만원 이내,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용
*지원 가능한 해외규격인증 확인은 【붙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대상 목록】 참고
● 지원한도 : 기업당 640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소요 비용의 30%(지원한도 초과금액 포함) + 부가가치세
● 지원 대상 자격기준(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한 기업
다. 당해연도(’25년)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신규 또는 갱신, 해외 ISO 포함)을 완료한 기업
● 지원 제외대상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나. 공고 마감일 기준, 해외규격인증 획득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다. 동일 인증으로 타 기관에서 또는 타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라.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기업
마.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중소기업
사. 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신청기간 : 공고일 ~ ’25. 11. 12.(수) 17:00
● 신청 시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 | 기본 서류 | - 신청서, 완료보고서[서식 제1~2호]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별첨 양식]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4년 귀속분) - 수출실적확인서(’24년) -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5년)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 지원금 수령용 입금계좌 통장 사본 |
지출 증빙 서류 | 해외규격 인증서 | - 인증서 사본,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인증 비용 | <필수> - 인증기관 접수증, 견적서 - 인증서 발행비 관련 지출증빙(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
<대리인 선임 시> - 법정대리인 선임 서류(신분증, 선임계 등) - 선임비 관련 지출증빙(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
| 시험 비용 | - 시험비용 견적서, 시험 의뢰서 또는 항목내역서, 시험성적서 - 시험비용 관련 지출증빙(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
| 컨설팅 비용 | - 컨설팅 계약서 또는 자문서, 견적서, 결과보고서 - 컨설팅 관련 지출증빙(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
선택 (해당시) | 평가 서류 | - 공장등록증명 -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실안 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
가점 서류 | ①여성기업 확인서, ②장애인기업 확인서 ③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서, ④벤처기업 확인서 ⑤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⑥평택시 인증기업 확인서 |
● 선정기준 :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 선정
● 평가방법 : 1단계 적격심사 → 2단계 서류심사(정량평가)
● 평가항목 : 정량평가(100점) + 가점(최대 10점)
기업 기본 역량 (45점) | 평택시 소재(10점), 업력(10점), 전년도 매출(15점), 고용(10점) |
제품 및 기술 우수성 (20점) |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취득(20점) |
수출 준비도 및 잠재력 (35점) | 전년도 수출 실적(15점), 전년도 총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10점),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보유(10점) |
| 가점(최대 10점) | 기업인증(각 1점), 평택시 해외시장개척단 참여기업(5점), KOTITI시험연구원에서 시험분석을 받은 기업(5점) |
● 결과 발표 : ’25년 11월 말 예정
● 부정행위업체 제재방안 시행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GBSA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 및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평택출장소
- (TEL) 031-651-7163, (E-mail) andjt200@gbsa.or.kr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1층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