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수립·행정혁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시민 권익 보호 강화
생성형 인공지능 공공행정 활용 지원·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기대
[배석환 기자]=경기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활용 확대에 대응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행정혁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방지 등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공지능 활용사업 및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성별과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 AI 활용 교육 확대…공공행정 혁신 기반 마련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사업과 인공지능 관련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광주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시민 대상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AI가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 검증 등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채 의원 “모든 시민이 AI 발전 혜택 누려야”
이은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일부 계층의 혜택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광주시 행정에도 실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광주시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확대와 시민 권익 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