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내내 검찰과 진실공방을 벌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1심 유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대북사업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던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및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말은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을 강행하게 된 동기가 됐을 것으로 평가했다.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되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수사중인 검찰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첫댓글 👍노컷
보고했다는 말 뿐이다 증거가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79/0003903152#user_comment_827976800616316965_news079,0003903152
정치판새를 당장 탄핵시켜라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79/0003903152#user_comment_827977173859041306_news079,0003903152
국정원의 주가조작 보고서는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79/0003903152#user_comment_827983414832398349_news079,00039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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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확해서 유죄 선고한 게 아니라 김성태 증언으로 선고하는 판사...ㄹ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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