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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미FTA가 타결 되었네요. 손익계산서는 나중에 뽑아 보아야 알겠지만, 손해를 많이 본듯한 느낌이 듭니다. 가장 이슈로 떠 오르고 있는게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 수출산업에 대해 분홍빛 꿈들을 꾸고 있는데, 우리가 수츨 하는것에 대해 2.5%던가요? 글쎄요. 얼마나 잘된 일일까요?^^ [자동차]산업이 호황을 누리게 된다면 공장부지가 많이 부족할텐데... 아! 그러면 되겠네요. 소와 돼지를 기르던 목장과 제주도 감귤밭 죄다 밀어 버리고 거기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근로자들 전부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근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실업자가 80,000여명을 넘어설 거라는 혹자들의 우려도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세계정치와 경제] 중간시험에 혹시, 시사문제 나오지 않을까요?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한미FTA에 대한 향후 전망을 묻는 문제가 나와 줄 것도 같은데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세이프가드]란 용어가 심심치 않게 나오던데
특정 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로는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나 경제위기가 닥쳤을때 일시적으로 외환거래나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말함.
위와 같습니다. 이 용어 모음집에는 나오지 않네요^^ 가장 까스락진게 용어일것 같아 누군가 정리해놓은 것을 몰래 훔쳐다 여기에 놓습니다. 용어 자체만 이해해도 중간시험, 아니, 기말고사까지도 70% 정도는 먹고 들어가겠네요^^
▶세계의 정치와 경제 교과서 주요용어 정리
[제1장] ①중상주의 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정책과 경제이론. 근대자본주의가 산업혁명에 의해 지배를 확립하기까지의 초기 단계에서 원시적 축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여러 정책과 이를 뒷받침한 이론체계이다. 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하였다. 이것은 절대왕정이 타도되어 산업자본이 국정을 지배하게 되는 명예혁명(1688) 때부터 약 100년 사이에 걸쳐 원시적 축적의 체제로서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경제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보면, 근대자본주의는 아직 생산부문까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중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등가(等價)로서의 귀금속이야말로 부(富)의 본원적 형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에서는 외국무역만이 그 획득수단이었으므로 무역차액이 순(順:플러스)이 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목표로 추구되었다. 수단으로서 직접무역통제에 의한 개별적 차액의 확보책인 중금주의(重金主義)가 주장되다가, 후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궁극목표인 총차액은 개별적 통제의 완화에 의해 오히려 증대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보호주의의 이론을 전복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중상주의 사상의 주류는 단순히 무역차액이나 산업보호라는 관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확대와 자본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유효수요(有質需要)의 분석에도 진전을 보여 마침내는 화폐경제이론의 초기적 체계를 완성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고전학파의 전사(前史)로서는 W.페티의 노동가치설이나 D.데포의 자유무역론까지 포함하고 있다. 부르봉 절대왕정하에서의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책은 산업 ․무역통제로 유명한 콜베르의 이름을 따 콜베르티슴이라고 하며, 신성(神聖)로마제국에 속하였던 18세기 독일의 여러 영방(領邦)의 재정정책은 관방주의(官房主義)라는 형태를 가진 절대주의적 중상주의 체계하에 있었다. 중상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과 더불어 해체되고, 이론적으로는 A.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1776)의 출판과 함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국적 : 독일 활동분야 : 경제학 출생지 : 독일 남부 뷔르템베르크 로이틀링겐 주요저서 : 《미국 경제학강요》(1827) 1789년 8월 6일 독일 남부 뷔르템베르크 로이틀링겐에서 출생하였다. 피혁(皮革) 제조업주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독학으로 관리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다. 1817년 튀빙겐대학교 행정학 교수가 되었으며, 1819년 뷔르템베르크 헌법논쟁에 참가하고, 독일 상공업동맹의 지도자로서 활약하였으나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파면되었다. 이어 독일 관세의 정치적․경제적 국가통일을 위하여 진력하였으나 그의 급진주의적 입장이 원인이 되어, 1825년 국외추방의 처벌이 내려져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미국에서는 탄광경영에 성공하였고, 미국경제의 발전에 대해 C.J.잉거솔의 보호무역론에 동조하여 《미국 경제학강요 Outline of American political Economy》(1827)를 저술하였다. 1841년에는 주저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konomie》를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선진국 영국에 대항하는 후진국 독일의 산업자본의 요구를 이론화하고, A.스미스의 자유주의적 경제를 비판하였으며, 국민생산력의 이론과 국내시장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론을 제창하였다. 또한, 경제발전단계설을 주장한 일 등으로 구(舊)역사학파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구적 구실을 하였다. 귀국 후 철도망의 보급을 통한 국내시장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영국과 동맹하여 프랑스 ․러시아 등에 대항하는 정책 구상의 실현에 진력하였으나 모두가 실패한데다가 그의 참뜻을 오해하는 사람까지 생겨, 병고와 실의로 인하여 1846년 11월 자살하였다. 그 밖의 저서에 《농지제도론 Die Ackerverfassung, die Zwergwirtschaft und die Auswanderung》(1842)과 유고(遺稿) 《독일인의 정치적․경제적 국민 통일 Die politischekonomische Nationaleinheit der Deutschen》(1845~1846) 등이 다. ③신중상주의 [新重商主義, neo-mercantilism] 외국과의 통상무역을 개인 활동에 맡기지 않고 관세정책에 의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경제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정책. 신중산주의(新重産主義)라고도 한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단계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자본주의 성립기의 중상주의와 유사하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의 어느 정책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치한 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1870~1880년대 그때까지의 자유무역주의를 대신하여 보호관세정책이나 식민지 분할이 일어났던 것을 가리킨다. 이는 내용적으로는 제국주의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30년대의 세계적 대불황기에 영국 등이 실시한 블록경제를 비롯하여 각국이 대외거래에 있어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간섭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향을 가리켜 신중상주의라고 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J.V.로빈슨은 저서 《신중상주의》(1966)를 통해 세계 각국이 타국으로부터 국제수지의 흑자를 획득하려고 하는 점에 신중상주의의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④비관세장벽 [非關稅障壁, non-tariff barriers] 정부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세계의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일. 비관세장벽은 ①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② 복잡성, ③ 불확실성, ④ 개발도상국에의 차별적인 성격 때문에 관세와는 달리 국제간의 협상이 어렵다.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에 등장한 것은 오래 되었지만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 된 이유는 '케네디 라운드' 등 여러 차례 협상으로 인한 관세부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장한 비관세장벽이 효과상 관세효과보다 더 크고 또한 그 대상국에 주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비관세장벽의 분류에 있어서도 통일된 분류가 없이 GATT나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 ․실무적 입장에서 비관세장벽을 분류하였고, 학자들은 원칙적․이론적으로 분류하였다. GATT에서는 '케네디 라운드'의 최종적인 타결이 있은 뒤에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본격적으로 국제교역의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등장하였으나 아직 효과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제국의 산업보호 체제상의 불균형, 세계시장의 경쟁조건의 이해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⑤관세 [關稅, tariff]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國家財政)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國內産業)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關稅線: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國境線: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 없는 보세구역(保稅區域)이나 관세동맹국(關稅同盟國)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輸出稅),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輸入稅),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通過稅)로 구분된다. 그러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稅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관세의 부과는 세입(稅入)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負)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⑥전략적 무역정책 해외 생산자들에 대해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산업에 각종 보조금을 지불하는 산업정책이다. 자유무역주의에 강력하게 대치되고 있는 이론중 하나이며, 현실적으로 많는 국가들이 전략적 무역정책으로 국가산업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반도체산업, 일본의자동차 반도체산업, 프랑스의 항공기 산업, 미국의 정보통신 산업등 주요산업들이 전략적 무역정책에 의해서 정부주도로 육성되었다. 전략적 무역정책은 본질적 으로는 정당성을 인정 받을수 있지만 그 미명하에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⑦국제통화기금 [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 설립연도 : 1944년 소재지 : 미국 워싱턴 설립목적 :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 개발에 기여 주요활동 :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 공여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2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SDR(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로 표시한다.
⑧GATT [關稅-貿易-一般協定,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다. ⑨석유수출국기구 [石油輸出國機構,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약칭으로 OPEC이라고도 한다. 1960년 9월 원유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의 초청으로 개최된 바그다드회의에서 이라크․이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이다. 1950~1960년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대유전이 발견되어 원유의 공급과잉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국제석유자본이 원유 공시가격을 인하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산유국들이 이 기구를 결성하고 공시가격의 회복, 인상을 주도했다. 결성 당시에는 원유공시가격의 하락을 저지하고 산유국 간의 정책협조와 이를 위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카르텔 성격의 기구였으나,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를 주도하여 석유가격 상승에 성공한 후부터는 원유가의 계속적인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생산카르텔로 변질되었다. 회원국들은 원유가격 인상과 더불어 석유시장 국유화로 말미암아 수입(收入)이 급속히 증가했다. 거액의 재정자금을 보유하게 된 산유국들은 사회경제개발사업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축적된 외화의 대부분을 국제금융시장에 단기자금으로 공급하여 기존의 국제금융질서를 재정립할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오늘날 OPEC은 가격정책 외에 석유 이권의 국유화, 자원보호, 각종 석유산업으로의 진출, 석유시대 후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 현재 회원국은 아프리카의 알제리․나이지리아․리비아,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중동의 이란․이라크․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다. 회원국이 임명하는 이사회가 있으며,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⑩북미자유무역협정(北美自由貿易協定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을 단일시장으로 묶는 무역협정. 90년 3월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이 제의해 92년 8월 협정체결에 합의했으며 94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협정의 주요 골자는 ①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②동일한 노동법과 환경보전법 적용 ③역내의 관세 및 수입제한을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철폐할 것 등이다. 이 협정의 타결로 인구 3억6000만명, 국내총생산 6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북미3국은 유럽경제지역(EEA)을 능가하는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을 구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의 무역거래가 북미 유럽 아시아 세 갈래로 크게 나누어짐으로써 세 경제권 사이의 경쟁관계가 치열해지면서 구조적 마찰도 빈번할 것으로 예측된다. ⑪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太平洋經濟協力體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89년 1월 호주의 보브 호크 당시 총리의 제안에 따라 환태평양지역의 주요 경제실체간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결성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초의 범정부간 협력기구. 같은 해 11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 6개국 등 12개국이 제1차 각료회의를 호주 캔버라에서 열고 공식 출범했다. 그 후 9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 중국 대만 홍콩이 추가로 가입해 15개국으로 늘어났다. APEC는 출범 당시만 해도 지역경제문제나 소규모 연구프로젝트에 국한된 느슨한 협의기구의 성격에 머물렀으나 93년 2월 싱가포르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고 회원국 공동기금 설립에 합의하면서 역내 자유무역화 및 공동사업 협력추진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93년 11월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APEC 5차 각료회의와 정상회담이 동시에 열려 APEC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외교적 협상기구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엿보이게 했다. ⑫OMA(Orderly Marketing Agreement)-시장관리협정 시장질서유지협정. 74년 미통상법 201조에 의거, 미국이 수출상대국과 체결하는 수입수량의 규제에 관한 협정이다. 미국내에서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질서있는 수입을 꾀하는 것이 목적. 구체적으로는 수입의 증가에 의해 미국내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별기업, 노동조합 등의 제소에 따라 미국제무역위원회(ITC)가 피해의 유무를 조사, 6개월 이내에 대응책을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ITC의 권고 후 2개월 이내에 대통령은 수입제한을 실시할 것인가,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수입제한정책의 하나가 OMA이며 이밖의 규제방법으로는 관세율 인상, 관세할당제 등이 있다. ⑬다국간섬유협정(多國間纖維協定 MFA MultiFiber Agreement) 섬유무역의 확대와 자유화를 도모하고 수출입시장에서의 교란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GATT가 1973년 12월 면직물장기협정(LAT)에 이어 마련한 다국간의 협정.정식명칭은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 이 협정은 기왕의 2국간 쌍무협정을 철폐, 섬유수입으로 시장이 교란되었을 때에 관계수출국과 협의해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 2장] ①애덤 스미스 [Smith, Adam, 1723.6.5 ~ 1790.7.17] 영국의 경제학자 ․철학자. 스코틀랜드 커콜디 출생.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이다. 세관 관리집안에 유복자로 태어나 평생을 독신으로 보냈다. 1737년 글래스고대학에 입학, 도덕철학 교수인 F.해치슨에게 영향을 받았다. 1740~1746년 옥스퍼드대학의 밸리올 칼리지에서 공부한 후 1751년 글래스고대학 교수가 되었다. 해치슨 교수의 후임으로 도덕철학의 강의를 맡아 《도덕감정론:Theory of Moral Sentiments》(1759)이라는 저서를 내 전유럽에서 명성을 떨쳤다. 그는 여기에서 인간행위의 타당성을 제3자적 존재로서의 관찰자에 의한 동감여부로 고찰하였다. 1764~1766년 청년 공작 바클루의 개인교사로서 프랑스 여행에 동행하여 볼테르와 케네, 튀르고 등과 알게 되었는데, 특히 케네에게서 경제학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귀국 후 커콜디에서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집필에 몰두, 1776년 발표하였다. 그 후 1787년까지 글래스고대학 총장으로서 평생 연구생활을 계속하였다. 생전에 출판된 저작은 위의 2편뿐이나, 글래스고대학 재임 중 1763년에 행한 강의 내용이, 당시의 학생들의 필기장을 근거로 하여 《글래스고대학 강의:Lectures on Justice, Police, Revenue and Arms》(1798)로 출판되었다. 이것은 당시 그의 강의가 도덕철학의 강의이면서도, 동시에 법학 ․경제학 분야에까지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분야는 다방면에 걸쳐 있으나, 《국부론》(김수행 역, 동아출판사, 1992)으로 체계화된 경제학 연구의 완성을 보았다. 후년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으며, 근대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은 스미스의 《국부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국부론》은 경제학을 처음으로 이론 ․역사 ․정책에 도입, 체계적 과학으로 이룩하였고, 중상주의적 비판은 당시의 영국의 자유통상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중상주의 비판을 통하여, 부(富)는 금 ․은만이 아닌 모든 생산물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의 생산성 향상이 국민의 부의 증대라고 보아 생산에서의 분업을 중시하였다. 근대인의 이기심을 경제행위의 동기로 보고, 이에 따른 경제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종국적으로는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생산과 분배에는 자연적 질서가 작용하여 저절로 조화되어 간다고 하는 자연법에 의한 예정조화설을 설파하였다. ②국부론 [國富論, The Wealth of Nations]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의 시조인 A.스미스(1723~1790)가 1776년에 발간한 주요 저서인 《국가의 부(富)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고찰(考察)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5편)의 약칭. 10년에 걸쳐 완성한 이 대저에서 스미스는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생산의 기초를 분업(分業)에 두었다. 그는 분업과 이에 수반하는 기계의 채용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본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 증진의 정도(正道)라고 역설하였다. 이 저서의 의의는 첫째로, 자본주의 체제가 가격의 기능을 통해서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경제학을 처음으로 성립시켰으며, 둘째로 자연법적 예정조화(豫定調和)의 사상에 의해 고전파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었고 동시에 이를 대성(大成)시켰으며, 셋째로 무역의 차액(差額)에 의한 화폐의 축적이 부라고 하는 중상주의(重商主義)나, 농업노동만이 생산적이라는 중농주의(重農主義)에 대해서, 산업혁명 초기에 있어서의 영국산업자본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론을 수립하였고, 넷째로 산업자본이 요구하는 자유경쟁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하여,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한 점 등이다. 국부론은 이 이전에 다만 단편적인 정책 주장만을 해 온 경제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제학사상 획기적인 저작이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에 중역(重譯)으로 소개되다가, 1992년 동아출판사에서 김수행(金秀行)의 완역으로 간행되었다. ③자유방임주의 [自由放任主義, laissez-faire]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 자본주의 생성기에 중상주의(重商主義)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중농주의자(重農主義者)들이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이 사상을 경제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A.스미스였다. 스미스는 《국부론》(1776)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야말로 사회적 부를 가져오는 것이며, 또 그 활동은 보이지 않는 손(시장기구)에 의해 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도 실현하며, 사회적 조화가 실현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으나 자본주의의 진전이 가져오는 현실상황은 그들의 신념을 뒤엎었다. 특히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유방임주의는 지지를 잃고 말았다. ④데이비드 리카도 [Ricardo, David, 1772.4.18 ~ 1823.9.11] [영국의 경제학자] 1772년 4월 18일 런던에서 출생하였다. 유대인 상인의 셋째아들로 태어나, 후에 암스테르담의 백부에게서 상거래 관습을 배우고 귀국한 후, 아버지가 경영하는 증권중개업에 종사하였다. 그리스도교도와의 결혼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증권중개업․공채(公債)인수업을 하여 재산을 모았다. 1799년 A.스미스의 《국부론 Wealth of Nations》을 읽게 되면서부터 경제학을 배우게 되었다. 지금논쟁(地金論爭:1809~1812) 때 잉글랜드은행의 통화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지금주의자에게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다. 곡물조례(穀物條例) 논쟁(1813~1815) 때에는 산업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 지주적(地主的)인 곡물조례에 반대하는 등 실천적인 면에서 활동하였다. 리카도는 고전학파의 창시자인 스미스 이론을 계승․발전시켜 고전학파의 완성자로 알려져 있다. 1817년 노동가치설에서 출발, 분배론(分配論)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주저인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를 발표하였다. 스미스가 주장한 투하(投下)․지배의 노동가치설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상품의 가치 크기는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투하노동가치설로서 순화시켰다. 이윤의 원천, 평균이윤의 성립에 관해서는 노동가치설의 입장에서의 설명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으나, 이 점은 훗날 마르크스가 비판적으로 발전시켰다. 분배론에서는 지대론(地代論)에 관하여 명확한 형태로 차액지대론(差額地代論)을 전개하였고, 임금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유지에 필요한 최저가격(노동의 자연가격)에 일치한다는 임금생존비설(賃金生存費說)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후에 F.라살에 의해 임금철칙이라고 명명되었다. 또, 이윤은 생산물의 가치에서 임금을 빼낸 나머지라고 하여 임금과 이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이상의 입장에서 더욱 임금․이윤․지대의 3가지 소득관계(所得關係)를 밝혔다. 또한 무역이론에서는, 비교생산비설을 주창하여 고전파 이론 완성에 노력하였다. 그의 학설은 마르크스 및 J.S.밀에 의해 각각 대조적으로 계승되었다. ⑤존 스튜어트 밀 [Mill, John Stuart, 1806.5.20 ~ 1873.5.7]
영국의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과학자 ․사상가. 런던 출생. 경제학자 J.밀의 장남으로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조기교육을 받았다. 밀 자신의 말에 의하면 3세에 라틴어, 8세에 그리스어, 12세에 논리학을 터득하였다고 한다. 이미 10대에 어엿한 지식인으로 성장하여 아버지가 근무한 동인도회사에서 일하면서(1823) 한편으로는 문필생활을 시작하였다. 소년기에 읽은 J.벤담의 저서에 영향받고, 공리주의(功利主義)에 공명하여 공리주의협회의 설립에 참가하여 연구 ․보급에 힘썼다. 그러나, 1826년 우울증에 걸린 것이 전기가 되어 감정을 경시하고 이성(理性)을 만능으로 보는 공리주의에 의문을 품게 되었으며, 칼라일, 워즈워스, 콜리지 등의 영향을 받아 사상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65~1868년 하원의원이 되었으며, 사회개혁운동에도 참가하였다. 대표적인 경제학 저서에 《경제학 시론집(試論集)》(1830)과 《경제학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1848) 등이 있는데, 그는 A.스미스나 D.리카도 등의 영국 고전파 경제학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경제공황이나 빈곤 등 새로운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종래의 고전파 이론의 재구성과 보완을 시도하였다. 즉, 자연적인 생산법칙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적 곤란을 분배의 인위적 공정(公正)과 사회의 점진적 개혁에 의해서 회피하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반성으로서 저술한 《논리학체계 A System of Logic》(1843), 종래의 공리주의적 자유론을 대신하여 인간정신의 자유를 해설한 《자유론 On Liberty》(1859), 정치상의 대의제(代議制)와 분권제(分權制)의 의의를 강조한 《대의정체론(代議政體論)》(1861) 등이 있고, 그 밖에 《공리주의 Utilitarianism》(1863) 《해밀턴 철학(哲學)의 검토 Examination of Sir William Hamiltons Philosophy》(1863)등의 철학적 저서와, 영국의 여성해방사상 기념비적 문헌이 된 《여성의 종속 The Subjection of Women》(1869) 《자서전 Autobiography》(1873) 《종교에 관한 에세이 3편 Three Essays on Religion》(1874) 《사회주의론》(1879) 등이 있다. 그의 사상은 만년에는 점차 사회주의에 가까워져 갔지만, 그의 사회주의는 그 후의 영국에서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개량주의적 사회주의로 발전하였다. ⑥하이에크 [Hayek, Friedrich August von, 1899.5.8 ~ 1992.3.23]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 1899년 5월 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하였다. 1927년 오스트리아 경기연구소(景氣硏究所) 소장이 되고, 1929년부터 빈대학교 강사를 겸임하다가 1931년 영국으로 옮겨, 런던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1936년까지 화폐의 순수이론․경기순환의 제원인 등에 관한 J.M.케인스와의 대논쟁으로 그의 연구생활을 보내고 1950년부터 1962년까지 시카고대학교에서 연구생활을 하였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 그는 그의 필생의 대작으로 불리는 《법, 입법, 자유》(1973~1979)를 완성하였다. 오스트리아 학파에 속하며, 《가격과 생산》(1931)에서 화폐적 경기론(貨幣的景氣論)과 중립적 화폐론(中立的貨幣論)을 전개하였고, 《자본의 순수이론》(1941)에서는 경제의 장기적 동향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실물적 생산구조의 분석을 강조하였다. 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의 입장에서 사회주의의 경제계산불가능론(經濟計算不可能論)을 주장하였으며,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는 《예종(隸從)에의 길 The Road to Serfdom》(1944), 《자유의 구조》(1960)를 저술하였다. 1974년 스웨덴의 K.G.뮈르달과 함께 화폐와 경제변동의 연구가 인정되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⑦존 케인스 [Keynes, John Maynard, 1883.6.5 ~ 1946.4.21]
영국의 경제학자. 케임브리지셔 출생. 경제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아버지 J.N.케인스는 케임브리지대학교 강사, 어머니는 케임브리지 시장(市長)을 지냈다. 이튼고등학교를 거쳐 케임브리지대학의 킹스칼리지에 입학, 소사이어티그룹에 가입하여 젊은 윤리학자 G.E.무어의 영향을 받았다. 1905년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 되어 1908년까지 인도부(印度部) 및 재무부(財務部)에 근무하였다. 1909년 케임브리지대학교 강사 겸 회계관이 되었다. 1911~1945년 영국의 대표적 경제잡지 《이코노믹 저널 Economic Journal》의 편집자로 있으면서, 제1차 세계대전 후 파리강화회의에 재무성 수석대표가 되기도 하였으나, 연합국의 다른 대표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사퇴하였다. 그후 재무상 고문, 국민상호보험회사 사장, 투자회사의 경영자, 《뉴 스테이츠먼 앤드 네이션》지(誌)의 사장, 맥밀란 위원회 위원(1913), 왕립 인도 통화위원회 위원, 브레턴우즈 협정 영국대표(1944),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총재, 20세기 문예운동의 하나인 블룸즈버리그룹 회원, 국립미술관 이사(理事), 음악미술장려회 회장 등을 지내며 문예진흥을 위하여 많은 힘을 쏟았다. 후에 귀족에 서임되어 상원의원이 되었다. 케인스는 경제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으며, 정치적 영역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활동을 하였다. 철학․고전․사상(思想) 및 수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경제학에 관한 초기의 관심은 주로 화폐와 외환문제에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고용 및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하여 종래의 경제이론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표적 저서인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1936)에서 완전고용을 실현․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 즉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 및 이에 입각한 정책, 그 기반을 형성하는 사상의 개혁을 케인스 혁명이라고 한다. ⑧프리드먼 [Friedman, Milton, 1912.7.13 ~] 미국의 경제학자. 1912년 7월 13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출생하였다. 러트거스뉴저지주립대학교․시카고대학교․컬럼비아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48~1976년 시카고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스탠퍼드대학교의 후버연구소로 옮겼다. 신화폐수량설(新貨幣數量說)로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케인스학파의 재정 중시책에 반대하였다.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하였으며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저서에 《소비의 경제이론-소비함수(消費函數)》(1957), 《미국과 영국의 통화추세 Monetary Trends of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1981) 등이 있다. [제3장] ①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 [Zapatista National Liberation Army] 1994년 멕시코 치아파스주(州)의 마야계 원주민들에 대한 토지분배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봉기한 반정부 투쟁단체. 1994년 멕시코 정부와 기업인․농장주 등이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유․천연가스․목재 등 남부의 풍부한 자원을 착취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자, 이에 반발해 치아파스주(州)의 마야계 원주민들에 대한 토지분배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봉기한 반정부 투쟁단체를 말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EZLN'으로도 통한다. 이들의 지도자는 프랑스 파리대학교에서 공부한 인텔리이자 동화책을 집필하는 등 멕시코의 체 게바라로 평가받는 인물로, 이름은 마르코스(Marcos)이다. 그는 민족해방군의 부사령관을 맡아 1994년부터 밀림을 거점으로 반정부 투쟁을 지휘하고 있다. ②구조주의 [構造主義, structuralisme] 사회과학상의 한 유파(流派). 1960년대에 들어와서 K.마르크스, M.하이데거, S.프로이트 등의 견해에 대립하여 프랑스에서 새로이 형성된 사상적 조류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실존주의나 마르크스주의와 같이 명확한 형태를 갖춘 사상적 경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인류학자 ․사회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철학자 M.푸코, 리시안 세바크, L.알튀세르, 정신분석학자 J.라캉 등이 구조주의를 주창한 주요 멤버인데, 그들 사이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공통점이 있다면 마르크스주의나 실존주의 등 이제까지의 사상적 ․사회과학적 업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현대과학의 종합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징으로서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점에 있고, 인간의 주체성과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를 전개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의미론(意味論) 등을 재구성하려고 한다. 현재 마르크스주의의 한계성에 주요 공격이 가해지며, 아울러 실존주의 ․인간주의에 대해서 현대적인 통렬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사조(思潮)로서 앞으로도 여러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③마르크스 주의(- 主義 Marxism) 마르크스가 엥겔스의 협력으로 만들어 낸 국제공산주의 사상과 이론의 체계. 레닌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사상과 학설의 체계인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의 3가지 정신적 주조(主潮), 즉 독일의 고전철학, 영국의 고전경제학 및 프랑스의 혁명적 학설과 결합된 프랑스 사회주의를 그 원천 또는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체계는 G.W.F.헤겔, L.포이어바흐 등 19세기 독일의 고전철학에서 변증법과 유물론을, 또 영국의 고전경제학 중에서도 특히 D.리카도의 경제학으로부터 노동가치설을,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 ․통일시킴으로써 형성되었다. 소련의 《철학교정(哲學敎程)》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철학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은 그의 학설의 모든 구성부분을 꿰뚫고 있다는 것이며, 레닌은 경제학의 전체를 근본으로부터 개조하는 일, 즉 역사 ․철학 ․자연과학 ․노동계급의 정책과 전술 등에 유물론적 변증법을 적용하는 일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고 하였다. 즉, 마르크스는 철학에 관한 책은 따로 쓰지 않았으나, 자연과 사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운동 ․변화한다는 변증법적 견해를 인간사회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일반적 법칙을 설명하는 유물사관(唯物史觀)을 정립한 다음 공산주의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도덕적 감정을 근거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경제학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필연적 붕괴 위에 건설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을 설명원리로 삼고 잉여가치론(剩餘價値論)을 분석장치로 삼아 자본주의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밝힘으로써 그 필연적 멸망을 증명하는 데에 반생을 바쳤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혁명가가 된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다. 그가 혁명을 믿고 주장하게 된 것은 이미 1843~1844년이고, 이 혁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학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엥겔스에 따르면 사적유물론과 잉여가치론은 마르크스가 발견한 것이며 이의 발견으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비하여 이전의 R.오언, F.M.C.푸리에, 생시몽 등의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하였다. 이 같은 이론체계에 입각하여 마르크스는 노동자계급이야말로 혁명의 유일한 주체세력이라고 믿었으며, 이 계급의 계급투쟁으로 폭력에 의한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계급이 없는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주의는 그의 사후 K.카우츠키에 의한 사회민주주의와 레닌에 의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갈라져 마르크스-레닌주의는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의 수정과 그에 이은 유러커뮤니즘의 강력한 비판으로 결정적 시련에 봉착하였다. 사회민주주의는 1951년 7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계기로 새로 등장한 민주사회주의(民主社會主義)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대치(代置)되었다. 따라서 지난 1세기 이상을 두고 사회사상 ․정치사상 ․혁명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온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그 하향길에 접어들고 있다. ④레닌주의 [Leninism]
20세기 초 러시아혁명가 레닌이 마르크스주의를 시대에 맞게 해석해 러시아혁명과 세계혁명에 적용한 사상. fp닌은 수많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마르크스주의 정통 계승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마르크스의 사상체계에 다음 세 가지를 새롭게 덧붙였다. ①제국주의론: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선 열강은 세계를 제국주의 지배 체제에 맞게 재분할하기 위해 서로 충돌하여 전쟁을 일으킨다. 이와 함께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에 가장 약한 고리를 이루는 한 나라가 생겨나 그 곳에서 혁명이 일어난다. ②전위당:정치투쟁을 지도하기 위한 중앙집권적(민주집중제)이고 혁명적인 공산당이 전위가 되고 정권탈취 후는 일당독재가 된다. ③노농동맹과 소비에트:농민 특히 빈농이 많은 후진국에서는 노농동맹이 혁명 성공에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평의회(소비에트)를 결성하여 최고 권력기관으로 한다. 제국주의(帝國主義 Imperialism) 군사적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 또는 후진 민족을 정복하여 큰 나라를 세우려는 침략적 경향. 레닌은 1916년에 지은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로 규정하고 그 경제적 특징으로
①생산과 자본의 집중․집적에 의한 독점의 형성 ②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에 의한 금융자본의 성립 ③상품수출 대신 증가하는 자본수출 ④국제 카르텔에 의한 세계 시장의 분할 ⑤열강에 의한 식민지 분할의 완료 등을 들었다. 그는 또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로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과의 사이, 제국주의 열강과의 사이, 자본주의 열강과 식민지 종속국과의 사이에 모순이 최대한 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사회주의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⑤종속이론(從屬理論 Dependency Theory) 60년대 후반 라틴아메리카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저발전(低發展 underdevelopment)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지속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서유럽 사회의 발전이론이 남미사회의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 자체에 적합한 이론적인 틀을 구축하고자 한 것. 종속이론 속에는 각기 다른 분석방법을 가진 구조주의와 네오마르크시즘이 혼재되어 있고 연구의 범위와 내용도 차이가 많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통된 인식은 저발전의 원인을 선진제국에의 종속에서 찾고 종속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창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A.G.프랑크, 도스 산토스, S.아민 등. 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⑥제3세계(第三世界) 일반적으로 선진 자본주의제국을 제1세계, 구 소련․동구(東歐)의 사회주의제국을 제2세계, 개발도상국을 제3세계라 한다. 1974년의 유엔자원총회(資源總會)에서 중국의 등소평(鄧小平) 대표가 미․소의 초대국을 제1세계,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을 제3세계, 그 중간의 일본과 유럽을 제2세계라 불렀다. 그러나 제3세계 중에서도 자원이 많은 나라와 자원이 없는 나라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74년 2월의 회교국수뇌회의(回敎國首腦會議)나 3월의 비동맹제국회의, 개발도상국 77개국그룹회의에서도 표면화, 자원도 없고 공업화를 위한 자본이나 기술도 없는 35개국의 `후발개발도상국(LDDC;Least Developed among Developing Countries)'에 제4세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밖에도 특히 73년의 석유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들(MSAC; Most Seriously Affected Countries)'을 제5세계라 부르기도 한다.
⑦ 세계체제이론 [世界體制理論, world system theory] 세계를 하나의 사회체제로 파악하여 중심부와 주변부의 비대칭적(非對稱的)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1970년대 중반 뉴욕주립대학 교수인 I.월러스타인이 주창하였다. 그는 1974년 《근대세계체제 I》을 발간하여 세계체제론을 체계화시킨 이래 20년 동안 20여 권의 저서와 200여 편의 논문 등을 통해 세계체제론을 발전시켜왔다. 또한 단위국가 대신 세계체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비대칭적인 상호관계의 분석이 단위국가 내부의 분석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16세기 유럽에서 기원하여 19세기 이후 지배적인 세계체제로 확산되었는데, 이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단일한 분업(分業)하에서의 상이한 필수품의 생산에 입각한 불평등한 교역관계(交易關係)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중심부, 반주변부(半周邊部), 주변부의 3가지 국가군(國家群)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3가지 국가군은, 국가기구의 강도(强度)와 노동통제의 방식이 서로 다르다. 강력한 국가기구를 가지고 자유임금․노동에 기초하여 제조품 생산에 주력하는 중심부는, 허약한 국가기구를 가지고 강제노동에 기초하여 농산물 경작에 주력하는 주변부에 대하여 국제교역과정에서의 잉여를 수탈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주변부는 중심부에 의해 수취당하며 동시에 주변부를 수취하는 제3의 구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러므로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기능면에서 단일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입각하여, 불균등한 교환관계를 통하여 잉여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전되는 상호간의 영합(零合)게임으로 간주된다. 세계체제이론은 현재의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주변부가 반주변부, 나아가서는 중심부로의 그 지위 승격이 가능한, 제3세계 국가의 국제 계층구조 내의 약간의 이동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여타의 종속이론(從屬理論)에서는, 이 세계체제이론적 시각을 한 국가의 발전이나 저발전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용하지만, 세계체제이론은 세계체제의 수준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 국가의 상황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세계체제의 수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월러스타인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그는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유통구조로 파악함으로써 생산관계에 입각한 주변부 생산양식의 다중성(多重性)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6세기 이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전개과정을 유통구조를 통한 중심부와 주변부의 교환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국제정치체제 내의 정치적․군사적 제휴와 갈등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원래 사회주의 체제는 없었다'고 할 만큼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로 보았던 세계체제론은 소련 붕괴 이후 다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⑧제국주의(帝國主義 Imperialism) 군사적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 또는 후진 민족을 정복하여 큰 나라를 세우려는 침략적 경향. 레닌은 1916년에 지은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로 규정하고 그 경제적 특징으로 ①생산과 자본의 집중․집적에 의한 독점의 형성 ②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에 의한 금융자본의 성립 ③상품수출 대신 증가하는 자본수출 ④국제 카르텔에 의한 세계 시장의 분할 ⑤열강에 의한 식민지 분할의 완료 등을 들었다. 그는 또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로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과의 사이, 제국주의 열강과의 사이, 자본주의 열강과 식민지 종속국과의 사이에 모순이 최대한 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사회주의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⑨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4년 설립된 유엔총회의 상설기구. 상설기관으로 TDB(무역개발이사회)와 1차산품, 제품, 특혜, 무역외금융, 해운, 기술이전의 6개 위원회가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78년 5월 마닐라에서 열린 제5차 총회까지는 4년마다 개최되었으며 그 후는 3년마다 열린다. 제5차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이 강력히 주장한 상호의존에 의한 GATT, IMF체제의 변혁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구조변혁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호주의, 산업구조 조정, 1차산품종합계획(IPC), 정기선동맹(定期船同盟)코드, 개발도상국가간 경제협력 등에 합의했다. 그 중 IPC의 중심이 되고 있는 1차산품 공동기금에 대해서는 80년 6월 제네바에서 80개국의 정부대표가 의정서에 서명했다. ⑩NICS(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신흥공업국 신흥공업국 또는 중진국(中進國). 70년대를 통해 개발도상국 가운데 급속한 공업화를 이룩하여 GNP에서 차지하는 공업점유율이 25~40%로 거의 선진공업국에 가까운 비율에 올라선 나라가 등장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부 유럽에서는 포르투갈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개도국 평균을 2배 웃도는 아시아의 경우 미국․일본시장에의 수출, 중남미의 경우 국내․근린시장 진출을 노린 생산, 남부 유럽의 경우 EC로부터의 서비스 수입(收入)이 각각 낮은 코스트를 바탕으로 한 고도성장의 원동력. 그러나 이 나라들의 경제는 아직도 선진국의 보호주의 세계불황 채무문제 그리고 ASEAN제국 등 `제2세대 NICS'의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장] ①북대서양조약기구 [北大西洋條約機構,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체결한 북대서양조약의 수행기구. 1949년 4월에 조인하고 같은 해 8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그후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조약기구)는 유럽 내에서 반공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서유럽 국가들의 기본적인 집단방위조약으로 지속되었다. 회원국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다. 1952년 2월 그리스와 터키, 1955년 5월 서독, 1982년 5월 스페인, 1999년 3월 체코․폴란드․헝가리가 가입하였다. 프랑스는 NATO 회원국으로 남아 있었으나, 1966년 NATO통합군에서는 탈퇴하였다. 1945년 전후의 서유럽은 경제적으로 황폐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영국․미국․프랑스 등의 연합국들은 전쟁수행으로 군사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공산당이 세력을 얻고 있었다. 한편 소련도 동유럽에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시작하였고 서유럽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서유럽 연합군과 소련군의 전시협조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양측은 독일점령지역에 각자 활동영역을 구축하였으며 독일은 동․서로 분리되었다. 미국은 유럽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계획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브뤼셀조약에 따라 영국․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가 집단방위동맹을 체결하였으나 미국의 힘이 필요하게 되어 세력 확장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1949년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조직은 이사회와 군사위원회․군사대표위원회․핵방위문제위원회와 사무국, 북대서양군 최고사령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는 참가국의 외무장관 또는 그 대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951년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이사회부터는 국방․경제․재정 담당 각료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각국의 외무장관의 일을 주미대사가 대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1950년 5월부터 런던에 상설 대리이사회를 설치하였다. 여기서는 조약기구 소속의 각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공통의 관심사인 정치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기 1개월 전에 설치되는 바람에 전쟁과 동시에 소련 침공에 대비하는 서유럽방위계획을 입안하였다. 1952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설 대리이사회 대신 파리에 상설 이사회를 설치하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구성원은 전 가맹국의 각료급으로 NATO의 중심기관 역할을 한다. 군사조직의 활동을 감사하는 군사위원회는 상설이사회 직속기관이며,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전 가맹국의 참모총장으로 구성되고 연 1회 회의를 개최한다. 군사위원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군사대표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보조기관인 상설 위원회는 미국․영국․프랑스의 3개국 참모총장으로 구성되며, 각 군사령부의 계획을 조정․통합한다. 본부 사무국은 1952년 파리에 설치하였다가 프랑스군이 통합군에서 탈퇴함에 따라 벨기에 브뤼셀 근교의 카스토로 이전하였다. NATO는 본래 목적은 소련에 대한 집단안전보장이었으나 1980년대 말 소련의 광범위한 개혁으로 냉전 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영향으로 NATO는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유럽의 국제적 안정을 위한 정치기구로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바르샤바조약이 폐기되었고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9년 3월 체코․폴란드․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도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②닉슨독트린 [Nixon Doctrine] 1969년 미국 대통령 R.M.닉슨이 밝힌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 괌 독트린(Guam Doctrine)이라고도 한다. 1970년 2월 닉슨은 국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하여 그의 새로운 대아시아정책인 닉슨독트린을 세계에 선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②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③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자조(自助)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제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④ 아시아 제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다수국간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⑤ 아시아 제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③미사일방어체제 [Missile Defense] -MD 미국 본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 국가미사일방어체제라고도 한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이 지구규모 방위전략인 GPALS로 대체되었는데 미사일방어, 즉 MD는 이 지구규모 방위전략의 하나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전체를 방위하는 전략적 개념이다. 즉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오히려 이란․이라크․북한․리비아 등 위험국으로 분류된 제3세계 국가들의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들이 유사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는 미사일 방위전략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제제재를 참지 못한 이란이 비밀 요새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공격용 군사위성으로 이 미사일을 포착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주요 미사일기지나 전세계 해양에 포진하고 있는 함대사령부에 전달, 이란 요새에서 발사된 지 채 20분도 되지 않아 우주공간에서 요격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미사일방어 전략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에서조차도 개발 비용이 너무 엄청나고, 또 MD 자체에도 이상이 있다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러시아나 유럽도 MD 체제에 맞서 이미 공동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1998년 대포동1호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가상적국인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빌미로 MD 체제 구축의 구실을 찾으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은 1999년 10월 한 차례 미사일 요격 실험을 성공했지만 이후 두 번의 실험에서 실패함으로써 미사일 방어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는 2001년 7월에 실시한 미사일 요격 실험을 성공함으로써 MD 체제를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④ARF(ASEAN Region Forum) 아세안 지역 포럼. 타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아세안 6개 회원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 다자안보협의체를 말한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을 위한 다자안보대화구상의 일환으로 1992년 7월25일 방콕에서 출범하였다. ⑤유럽 안보협력기구(安保協力機構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정식명칭은 `유럽에서의 안전보장과 협력에 관한 기구'다. 알바니아를 제외한 전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35개국이 1975년 8월 헬싱키에서 유럽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결성하고 헬싱키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2차대전으로 정해진 국경선의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등 10원칙을 선언하였다. 90년 11월 들어 알바니아를 제외한 32개 전(全)유럽국들과 미국 캐나다 등 34개국은 파리에서 CSCE 정상회담을 갖고 동서 냉전의 종식과 상호 불가침을 공식 천명하는 `파리 헌장'을 채택. 95년 1월 OSCE로 개칭해 상설기구화했다. 회원국은 97년 현재 55개국. ⑥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lnstitute] 1966년에 150년 동안 스웨덴에 평화가 지속된 것을 기념하여, 당시의 총리인 타예 에를란데르(Tage Erlander)가 설립한 연구소로 국제적 평화와 갈등의 문제, 특히 군비관리와 군비축소에 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금은 스웨덴 정부가 출자하지만 운영은 독립되어 있으며 연구진과 운영이사회는 국제기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국제적 자문기관으로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소장 1명과 부소장 1명을 포함해 연구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은 29명이며, 세계 각국의 명망 있는 학자로 구성된다. 연구진은 임기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학문적 업적을 쌓은 이들로 보충된다. 그밖에 24명의 직원이 연구소의 출판․재정․정보기술․도서와 기록 등 여러 부분의 일을 담당한다. 소장은 연구진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스웨덴 정부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운영이사회는 연구 안건, 활동 연구소의 조직과 재정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운영이사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진 협의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소장이 결정한다. 연구소의 활동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군비관리와 군비축소에 관한 연구와 각종 관련 간행물과 연보(年報)를 간행한다. 연구소의 출판물을 통해 발표된 견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00년 현재 소장은 폴란드인인 아담 다니엘 로트펠드(Adam Daniel Rotfeld)이며, 한국의 김경수 박사는 원구원으로서 새로운 군사기술과 국제적 안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소재지는 스웨덴 스톡홀름이다. [5장] ①관세동맹 [關稅同盟, customs union] 경제적․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함으로써 동맹국 상호간에 교역의 자유를 도모하는 제도. 협정의 범위와 정도에는 동맹국간의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흑은 경감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맹국 이외의 나라와의 교역에 대하여서는 동맹국 간의 경우와는 달리 공통관세(共通關稅)를 적용하여야 한다. 대외적인 공통관세 유무에 따라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이 구별된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대내적으로 보면 자유로운 무역이 행하여지는 면에서 관세동맹과 유사하나 대외적으로는 공통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회원국 독자적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②공동시장 [共同市場, common market]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여 경제적 통합을 이룩한다. 공동시장의 가맹국 사이에서는 무역제한이 철폐되고 자본이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롭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 1994년 1월 출범한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을 들 수 있다. ③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un del Sur(에), 南美公同市場, Southern Common Market] 남아메리카의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을 위해 설립한 경제공동체. 약칭 MERCOSUR(메르코수르). 남아메리카지역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공동체이다.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으며 1991년 인접국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참여하고 파라과이에서 아순시온협약을 맺음으로써 성립하였고 199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대외 공동관세제도를 채택하여 관세동맹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일정기간 예외품목 규정을 두고 있어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대외공동관세는 최고 20퍼센트까지 11단계로 나누어 적용된다. 회원국은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4개국이며 칠레와 볼리비아가 자유무역지역 수준에서 준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페루․에콰도르․콜롬비아․베네수엘라와도 남미자유무역지역 결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1995년에는 유럽연합(EU)과 협력을 합의하였다. 최고기구로 회원국의 외무장관과 경제장관으로 구성되는 공동시장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모이며 아순시온협약에 명시된 책임과 정책집행권을 갖는다. 집행기구인 공동시장그룹은 회원국의 외무․경제․중앙은행 대표로 구성되며 아순시온협약의 이행과 공동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회원국별로 4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예비위원을 둔다. 남미공동시장의 총인구는 1999년 현재 2억 700만 명, 국내총생산(GDP) 총액은 8,598억 달러에 이르는데, 아순시온협약 이후 지역내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회원국들의 인플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안정됨으로써 지역내 교역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④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다자간 투자협정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 촉진하자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 95년부터 논의된 이 협정은 제조업 직접투자뿐 아니라 금융투자도 투자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 때 외국투자자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MAI가 발효되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전면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 초청 이후인 96년 10월부터 참여했다 ⑤리카도 [Ricardo, David, 1772.4.18 ~ 1823.9.11]
1772년 4월 18일 런던에서 출생하였다. 유대인 상인의 셋째아들로 태어나, 후에 암스테르담의 백부에게서 상거래 관습을 배우고 귀국한 후, 아버지가 경영하는 증권중개업에 종사하였다. 그리스도교도와의 결혼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증권중개업․공채(公債)인수업을 하여 재산을 모았다. 1799년 A.스미스의 《국부론 Wealth of Nations》을 읽게 되면서부터 경제학을 배우게 되었다. 지금논쟁(地金論爭:1809~1812) 때 잉글랜드은행의 통화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지금주의자에게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다. 곡물조례(穀物條例) 논쟁(1813~1815) 때에는 산업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 지주적(地主的)인 곡물조례에 반대하는 등 실천적인 면에서 활동하였다. 리카도는 고전학파의 창시자인 스미스 이론을 계승․발전시켜 고전학파의 완성자로 알려져 있다. 1817년 노동가치설에서 출발, 분배론(分配論)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주저인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를 발표하였다. 스미스가 주장한 투하(投下)․지배의 노동가치설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상품의 가치 크기는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투하노동가치설로서 순화시켰다. 이윤의 원천, 평균이윤의 성립에 관해서는 노동가치설의 입장에서의 설명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으나, 이 점은 훗날 마르크스가 비판적으로 발전시켰다. 분배론에서는 지대론(地代論)에 관하여 명확한 형태로 차액지대론(差額地代論)을 전개하였고, 임금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유지에 필요한 최저가격(노동의 자연가격)에 일치한다는 임금생존비설(賃金生存費說)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후에 F.라살에 의해 임금철칙이라고 명명되었다. 또, 이윤은 생산물의 가치에서 임금을 빼낸 나머지라고 하여 임금과 이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이상의 입장에서 더욱 임금․이윤․지대의 3가지 소득관계(所得關係)를 밝혔다. 또한 무역이론에서는, 비교생산비설을 주창하여 고전파 이론 완성에 노력하였다. 그의 학설은 마르크스 및 J.S.밀에 의해 각각 대조적으로 계승되었다.
⑥도쿄라운드 [東京-, Tokyo Round]
1973년에 도쿄에서 개최된 가트(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각료회의의 도쿄선언[東京宣言]에 의거하여 1973년부터 1979년에 걸쳐 이루어진 가트 체제하의 다국간무역협상. ⑦브레턴우즈협정 [Bretton Woods Agreements] IMF(국제통화기금) 설립을 위한 국제통화기금협정과 세계은행 설립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을 총칭하는 관용어. 1944년 7월 연합국 44개국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연합군 통화금융회의를 열고 최종의정서(最終議定書)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IMF 협정조문과 세계은행 협정조문 2가지가 부록으로 붙었다. 1945년 12월 관계국의 정식조인이 끝나고 1946년 6월에 세계은행, 1947년 3월에 IMF가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두 기관은 통화금융면에서 국제경제의 자유화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브레턴우즈협정에 의거하여 발족한 이 국제통화 금융체제를 브레턴우즈체제라고 한다. ⑧우루과이 라운드(UR Uruguay Round of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가트(GATT) 각료회의에서 개시된 가트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GATT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전후 미국 주도의 세계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의 절대적 우위에 기초한 국제경제질서가 붕괴되고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이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EC) 등으로 다극화되었다. 특히 80년대 들어 미국은 자국의 농업공황, 제조업 쇠퇴, 서비스 산업 팽창이라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맞아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즉 농업 서비스 산업의 비교우위를 무기로 하여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대자본(大資本)의 이익추구가 가트를 통해 반영된 것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인 것이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각료급으로 구성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가 있고 그 산하에 관세․비관세․농산물․긴급수입제한 등 14개 분야의 상품협상그룹(GNG;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과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처음 도입된 서비스협상그룹(GNS;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 등 15개 협상그룹을 구성했다. 91년 12월 교착상태에 빠진 UR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전 가트 사무총장 둔켈은 최종협정문(둔켈 초안)을 제시하여 이후 UR협상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92년 11월20일에는 미국과 EC간에 농산물 분야의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블레어하우스협정이 체결되는 등 협상이 진행되어 93년 12월15일 마침내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어서 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각국간의 각료급회의에서 최종협정문이 조인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는 완전 타결되었다. UR타결은 우리나라에 수출확대 가능성을 높여준 반면 쌀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몰고왔다. ⑨자유무역지역 [自由貿易地域, free trade area] 가맹국 사이에는 관세나 기타 무역제한을 철폐하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는 각 가맹국의 자주적인 규제에 맡기는 국가간의 동맹. 관세동맹과 같이 지역적인 무역의 확대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공통관세(共通關稅)를 과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관세동맹과는다르다. 말하자면 경제통합체 중에서 그 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32년 설립된 영국의 연방특혜관세제도는 일종의 자유무역지역을 의도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1967년 가맹국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거의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이룩하고 있으며, 1961년 발족한 지역경제통합체인 LAFTA(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가 있다.
⑩ 제품수명주기설 [製品壽命週期說, product life cycle theory] 신개발품의 수명주기(life cycle)에 의하여 결정되는 비교우위의 변화가 국제무역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설. R.버넌, F.허시, L.T.웰스 등이 주장하였다. 제품수명주기설은, 제품의 수명주기를 개발단계 ․성숙단계 ․표준화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개발단계에서는 시장이 불확실하고 소비자들의 기호를 알 수 없으므로, 자연히 생산이 소규모가 되나 많은 노동력의 사용으로 독점적인 생산을 한다. 이 때는 가격의 고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개발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정보수집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이 개발단계의 소규모적인 생산공정이 성공하여 시장에서 수요가 증대되면, 개발상품은 성숙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상품이 국내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해외로부터의 주문에 의한 수출도 시작된다. 이 성숙단계를 지나 대규모 소비단계에 들어서면 상품이 표준화된다. 상품이 표준화되면 외국에서도 그 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지는데, 외국은 그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비의 절약과 낮은 노동비용에 의한 가격수준의 차에 의하여 비교우위를 점하게 된다. 만일 운송비를 포함한 거래의 부대비용이 가격차이보다 크면 상품을 처음으로 개발한 선진국은 자국시장에서는 생산을 할 수 있으나, 수출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거래의 부대비용을 포괄하고서도 후진국의 가격이 낮다면 선진국은 국내시장마저도 잠식당하게 되어,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생산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품의 개발에서 타국으로의 이전까지를 제품수명주기라고 하며, 이로써 무역을 설명하는 것이 제품수명주기설이다. 면직공업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일본으로, 그 후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여 오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이를 도입기 ․성장기 ․경쟁기 ․성숙기 ․쇠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는 설도 있다. ⑪헤크셰르-올린의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양국간 무역 구조는 두 나라의 요소부존(要素賦存) 상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이론. 스웨덴의 경제학자 E.F.헤크셰르와 B.G.올린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창되었다. D.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을 중심명제로 하는 고전학파의 무역이론에 의해서 무역 구조 및 무역 이익이 밝혀졌으나, 비교우위를 가져 오는 요인의 해명에 관해서는 현대의 무역이론인 헤크셰르-올린의 이론의 출현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 정리는 요소부존의 정리로도 불리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교우위를 가져오는 주요인을 각국 간의 요소부존상황의 차이에서 찾고 있으며, 요소가격 균등화의 정리와 함께 헤크셰르-올린의 정리를 구성하는 중심명제이다.
이 정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財)의 생산에 특화(特化)하여 수출한다. 요소부존 비율에서 1국은 상대적으로 자본풍부국이고 타국은 노동풍부국이며, 또 2국에서 모두 소여(所與)의 요소 상대가격하에서 1재는 다른 재에 비해 항상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이 채용된다고 하면, 1재는 노동집약재, 다른 재는 자본집약재라고 할 수 있다(양국 공통의 생산함수를 채용하고 요소집약도의 역전을 배제함). 부존요소의 완전이용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1국에서는 자본집약재의 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반대로 노동집약재의 산출비율이 높아야 한다(요소부존량이 생산 프론티어의 패턴을 정함). 다시 양국 사이에서 수요 구조에 차이가 없고 또한 봉쇄경제하에 각기 놓여 있다고 한다면, 자본집약재는 자본풍부국에서 상대적으로 싸고 노동집약재는 노동풍부국에서 상대적으로 싸진다. 즉, 풍부한 부존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에 각기 비교우위가 발생하여 정리가 성립된다. 요소부존의 정리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풍부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본집약재를 수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W.W.레온티예프에 의한 검증에서는 반대로 미국의 수출재가 노동집약재라는 이른바 레온티예프 역설(逆說)로 불리는 결과를 얻어냈다. 검증 결과에 대한 많은 논의 가운데 정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① 추가적 요소, ② 집약도의 역전(逆轉), ③ 수요의 편중 등을 도입한 주장에는 각기 설득력이 있다. 수요요인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요소부존비율을 대신하여 요소의 상대가격에 의해서 부존상황이 파악된다. ⑫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國際聯合貿易開發會議,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총회의 상설기관.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 또는 운크타드라고도 한다.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고 심화된 남북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독립했으나, 급속한 인구 증가와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한 이들 저개발국가의 빈약한 경제는 전후 세계경제의 큰 문제로 부상했다. 또한 당시 세계무역을 지배하고 있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 선진국 위주의 경제기구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면서 남북문제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1964년에 국제연합총회의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주요 기능은 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상호간의 무역 증진 ② 국제무역 및 이에 관련한 경제개발문제에 관한 원칙과 정책의 결정 ③ 국제무역 및 이에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국제연합 조직 내의 타기관이 행하는 여러 활동의 조정 내지 검토 ④ 각국 정부 및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등의 지역경제 집단의 무역정책 및 이와 관련한 개발정책의 조화 등이다. 또한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국제연합개발계획)의 실행기관으로 기술협력과 정보교환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국제회의는 각료급회담의 성격으로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상설집행기구로 무역개발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2002년 현재 이사국 146개국을 포함하여 전 가입국에 열려 있다. 이사회의 하위기관으로 물자․용역․상품 통상위원회, 투자기술․재정문제 위원회, 기업경영의 촉진 및 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다. 가입국은 2002년 현재 191개국이며, 한국은 1965년에 가입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⑬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세계무역질서를 이끌고갈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 47년에 설립돼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대체하게 된다. 95년 1월1일 출범. WTO는 GATT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분쟁 조정기능과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처리를 담당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조직계통도. 김철수 전 상공부장관은 사무국의 4인차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임됐다. [6장] ①고정환율제(固定換率制 Fixed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극히 제한하는 제도. 가장 전통적인 고정환율제는 금본위제로서 금본위제하에서의 환율은 금의 평가(parity)를 중심으로 극히 작은 범위내에서 변동하였다. 그러나 이 고정환율제는 1971년 12월 말부터 73년 2~3월까지의 스미소니언 체제를 거쳐 주요통화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과 함께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제2차 IMF 협정개정시 변동환율제가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②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외화기금을 만들어 이것을 각국이 이용토록 하여 외화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돕고 나아가서는 세계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연합국(44개국)통화금융회의에서 협정․조인한 후 47년 3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76년 1월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IMF 잠정위원회에서 협정개정을 결정, 78년 4월1일부터 발효했다. 이를 킹스턴 체제라고 부른다. 주요내용은 ①플로트(변동환율)의 정식인지 ②고정환율제로 복귀할 때의 절차규정 ③금의 공정가격 폐지와 각국 통화당국의 금거래의 자유화 등. 최고 결정기관은 총회로 가맹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가 정부대표로 출석하여 연1회 워싱턴에서 개최하지만 3년에 1회는 다른 장소에서 한다. ③유로 [EURO]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단일화폐로, 1995년 12월 15일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15개 회원국들은 1999년 1월 경제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고 단일통화의 명칭을 유로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 1999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과도기를 거쳐 2002년 1월 1일~2002년 6월 1일까지의 완결기간을 확정하였다. 유럽 여러 나라는 1968년 유럽 경제․금융 통합의 단계적 실현 계획을 제시한 '베르너보고서(Werner Report)' 가 나온 이후 1979년에는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를 구축하였고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EMU와 단일통화의 법적 토대를 설정하였다. 1996년 영국 등 많은 유럽국가들이 단일화폐의 도입시 자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의 이유로 EMU 가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가입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유로와 비가입국 통화 사이의 환율을 새로 정하는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있었으나 결국 1999년 유통을 시작하였다. EU는 정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는 등 EMU의 가입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1999년 1월부터 EMU 가입국가들은 새 단일통화 유로로 정부 재정적자를 발표하고, 2002년 6월 1일을 기하여 각 국가의 지폐와 동전은 법적 통화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며, 유로 지폐와 동전만이 유통되고 현금지급기도 이에 따라 교체한다. 유로는 7종의 지폐와 8종의 동전으로 구성되며 유로의 제작․발행은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2002년 1월 유로 시행에 참가하는 국가는 벨기에․프랑스․독일․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아일랜드․그리스․포르투갈․에스파냐․핀란드․오스트리아이며, 영국․덴마크․스웨덴 3개국은 불참한다. ④기축통화 [基軸通貨, key currency]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 미국의 트리핀 교수가 처음 주장한 용어인데, 그는 오늘날의 기축통화로 미국의 달러화(貨)와 영국의 파운드화(貨)를 들고 있다. 현재의 금환본위제도(金換本位制度) 아래에서는 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의 중심이 되고 있는 특정국의 통화를 금에 대신하는 환(換)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종래의 특정국은 영국뿐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이 대표적 특정국이 되었다. ⑤베른조약 [Berne Convention] 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著作權)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協定).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라고도 한다. 당시 유럽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출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있던 국제문예협회의 강력한 주장이 이 조약 체결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 조약은 약 20년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1908년에는 베를린, 1928년에는 로마, 1948년에는 브뤼셀, 1967년에는 스톡홀름, 1971년에는 파리에서 각각 규정의 개정(改正) 회의가 열렸다. 이 조약에는 첫째, 저작물의 완성으로써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登錄)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른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점과, 가맹국은 서로 다른 가맹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이라도 서로 보호할 것. 이것은 이른바 속지주의(屬地主義)로서, 설사 가맹국 국민의 저작물이라도 가맹국 이외의 장소에서 최초로 발표된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음은 내국민 대우라고 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자국민(自國民)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대국의 보호기간이 자기 나라의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짧은 쪽의 기간만큼만 보호하면 된다는 점(이것을 보호기간의 상호주의라 한다) 등이 있으며, 그 조항들이 이 조약의 핵심이 된다. 이 조약 이외에 따로 세계저작권협약이 있지만, 베른조약이 세계저작권협약에 우선하므로 모든 것을 베른조약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보호기간은 사후기산주의(死後起算主義)로 되어 있으며, 브뤼셀 규정에서는 사후 50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영화․사진․응용미술에 관해서는 각국의 자유결정에 맡겨져 있다.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해서 만약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依賴)하기로 되어 있다. 이밖에 라디오․텔레비전․미술 추급권(追及權)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1967년 발전도상국(發展途上國)에 특례(特例)를 인정하는 스톡홀름 개정규정이 성립하기는 했으나, 비준국(批准國)이 극히 적어 아직 발효(發效)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1995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1996년 가입하였다. 가맹국은 120여 개국이다.
⑥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EMU 유럽통화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미국 달러로부터 통화안정을 가하기 위하여 발족시킨 유럽의 통화제도.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⑴ 공통된 계산단위 유럽통화단위(ECU)를 설정한다. 그 당초의 가치는 종전의 유럽계산단위(EUA)와 같지만 앞으로의 가치변경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바스켓 구성 통화의 비중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ECU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표준 바스켓 방식에 의한 SDR(특별인출권)의 가치와 같도록 매일 결정된다. 각 통화의 대(對)ECU 환산율(센트럴 레이트)도 복잡한 계산에 의해 매일 결정된다. ECU에는 환(換)메커니즘의 표시단위, 괴리지표(乖離指標)의 기준, 환시장 개입 및 신용 메커니즘 운영상의 표시단위, EC 각국 통화당국 내의 결제수단 등 4가지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단순한 계산 단위가 아닌 통화단위이다. ⑵ 가맹통화단위 상호간의 변동폭을 2.2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2단계의 조치를 취한다. ① 각 통화의 대 ECU 최대변동폭(바스켓 내의 각 통화의 비중에 따라 통화마다 다르다)의 75%에 '괴리의 한도(threshold of divergence)'를 설정, 한도에 이르면 경보가 나간다. 그 통화국은 개입이나 국내 금융정책, 기타 예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2국간의 환 변동폭이 2.25%에 이른 단계에서는 양국 중앙은행의 자동적 시장개입이 의무화된다(패리티 그릿 방식이라고 한다). ③ 가맹국의 안정의무를 돕기 위하여 각국의 금 외화준비를 출자, 유럽통화협력기금(EMCF: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을 설치한다. 각국은 출자 대신 ECU를 받는다. ECU는 중앙은행간의 결제수단으로서도 사용된다. 이때의 금(金)평가는 런던금시장의 과거 6개월간의 평균가격, 또는 마지막 2일 영업일간의 시세의 평균 중 낮은 쪽을 택하여 3개월마다 평가를 다시 한다. 종전의 공동 플롯과 다른 점은 ① 새 단위 ECU의 채용, ② 2단계 개입, ③ 협력기금의 설정, ④ 프랑스․이탈리아 등의 복귀(영국의 태도유보, 단 파운드는 ECU 구성통화) 등이다. [7장] ①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46년에 창설되어 국제간에 이용되는 규격으로서 각국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발전한 것. IEC(국제전기표준회의)가 담당하는 전기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에 관해 국제규격을 제정한다. 우리나라도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 ② 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 미국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와 아마존의 원클릭 서비스가 비즈니스모델의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 자체를 특허 출원하기 시작하면서 알려진 용어이다. 즉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것이며, 어떠한 마케팅 방법을 이용해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업체의 모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모델의 특허 출원에 열을 올리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2000년 현재 인터넷 주식의 열기가 거품화하면서 비즈니스모델 역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뛰어넘어 수익성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일시적인 투자 붐에 만족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만일 기업 결산 자료에서 영업 이익이 크게 늘고 있다면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성공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익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세계지적재산권기구 [世界知的財産權機構,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67년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 약칭은 WIPO이다. 1886년 저작권 문제를 위해 베른조약, 1883년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해 파리조약을 발효하였다. 이 두 조약을 관리하고 사무기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이 기구를 설립하였다. 1974년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정책결정기관인 총회를 3년마다 개최하고 회의를 연다.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적 소유권과 문학․음악․사진 및 기타 예술작품 등 저작물의 세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산권이란 발명․상표․의장 등에 관한 공업소유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WIPO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촉진,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조약의 체결이나 각국 법제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기술 등에 대하여 원조한다. 음반․비디오 등 음악․시청각 재료의 해적판 범람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국에 입법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한국은 1973년에 옵서버로 참석하였다가 1979년에 가입하였다. 북한은 1974년에 가입하였다. 2000년 현재 회원은 170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④유전자 조작 생물체[ GMO]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GMO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GMO 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GMO 식품을 보는 시각은 미국과 서유럽 간에 크게 다르다. 유전자 기술이 앞선 미국의 경우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식품의 절반 이상이 GMO를 함유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GMO 식품이 안전하다고 신뢰한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의 환경단체들은 GMO 곡물을 프랑켄슈타인 식품이라고 부르며 일반 대중도 이를 기피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허용기준치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우유내 발암물질(아플라톡신M)의 경우도 아플라톡신M은 간암을 유발하는 곰팡이 독소로서,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우유에 함유되어 유럽에서는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로 유럽 농민들이 미국산 농산물수입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미국과 EU간에 통상마찰이 심화되었다. 1999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GM0는 콩, 옥수수, 감자 등 약 50여 개 품목이며, 국내 유통 중인 GM0도 39개 품목이다. 특히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두부의 82%가 유전자변형 콩이 섞인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발표로 국내에서도 유전자식품의 유해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과 동시에 유용성도 인정되어,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가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다. ⑤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지적재산권을 구성하는 2대 부문의 하나인 저작권은 문학․연극․음악․예술 및 기타 지적․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또는 수익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은 복제에 의한 저작권자의 저작물판매․배포, 즉 출판 또는 발행을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이다. 1차적 저작물의 경우는 당연히 원저작자가 되지만 개작 편집 번역 등에 의한 2차저작물에는 2차저작물을 작성한 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은 이전성이 있으므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망시 상속할 수도 있다. [8장] ①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1952년 석탄․철강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창설한 공동관리 협력기구. 1950년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이 제창한 프랑스․독일 석탄철강공동시장 설립안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 계획을 슈만플랜이라고 한다. 슈만은 석탄․철강산업 분야에 대한 관리권을 일정한 독립기구에 위임할 의사가 있는 나라들로 공동시장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갈등 방지를 위해 새로운 경제․정치 질서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 통일국가의 형성이었고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넬룩스 3국 등 5개국의 합의로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51년 파리에서 네덜란드․룩셈부르크․벨기에․서독․이탈리아․프랑스의 6개국이 비준한 조약에 따라 석탄․철강산업 통합을 목적으로 이 기구를 발족하였다. 1973년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입하였다. 1953년에는 6개국의 석탄․철강업에 초국가적인 부과금(유럽세)을 부과하였다. 1954년에는 석탄․고철․강철․선철․코크스 부문에 대해 거의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였다. 또 공동규칙을 마련하여 카르텔을 단속하고 기업의 흡수․합병을 규제하였다. 중앙기구인 고등기관(High Authority)은 생산품의 가격․생산량․할당량을 책정하며 조약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981년 유럽의 강철 수요와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자 명백한 위기상태가 선포되었고, 이로 인해 가맹국 내 모든 철강회사의 생산 할당량을 책정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되었다. 조약기간은 50년이며 본부는 1967년까지 룩셈부르크에 있다가, 1967년 7월 ECSC의 집행기관이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및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과 통합되어 벨기에 브뤼셀로 옮겼다. ② 유럽경제공동체 -EC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의 지역적 경제통합기구. 약칭은 EEC이며 유럽공동시장이라고도 한다. 1957년 3월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의 유럽 6개국이 로마에서 조인한 유럽경제공동체 조약(로마조약)에 따라 창설하였다. 1958년 1월 1일 정식으로 발족한 후, 1973년 1월에 영국․아일랜드․덴마크,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가입하였다. 덴마크의 종속국인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통치할 당시 가입하였다가 1985년에 탈퇴하였다. 관세동맹 결성, 수출입 제한 철폐, 역외 국가에 대한 공동 관세와 공동 무역정책의 수행, 역내 노동력, 용역, 자본 이동의 자유, 공동 농업정책의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제사회이사회, 통화위원회, 경기정책위원회, 유럽투자은행, 유럽사회기금, 유럽개발기금 등 여러 산하기구가 있다. 1965년에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의 위원회 및 각료회의를 EEC와 통합하기로 하여 1967년 7월에 실행하였다. 1977년에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와 완전한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1978년에 중국과 최혜국대우 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79년에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58개국과 무역 및 원조에 관한 제2차 로메협정에 조인하였다. 1980년 2월 유고슬라비아와 경제협력협정에 가조인하고, 같은 해 7월 루마니아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동유럽 진출을 강화하였다. 같은 해 3월 수년간의 협상 끝에 아시아와 상호 최혜국대우, 관세장벽 철폐, EEC의 아시아 경제개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와 궤적을 같이한다. ③ 유럽원자력공동체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 유럽에서 원자력에 관한 기술의 개발․연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기반형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 약칭은 EURATOM이다. 1958년 1월 로마협정에 따라 설립하였다. 프랑스․서독․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 7개국이 최초 가맹국이었으며 1973년에 덴마크․영국․아일랜드,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스페인이 가입하였다.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이 회원이 되었다. 1955년 메시나 회의에서 이 기구의 설립을 구상하고 195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1959년 1월 핵물질 교역을 위한 공동시장을 설치하여 회원국간의 핵물질 교역에 부과하는 수출입관세를 면제하였다.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및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함께 재판소와 의회를 운영하고, 1967년 7월 3개 공동체의 집행부(위원회와 장관회의)를 통합하였다. 목적은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개발을 위한 공동시장 설립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 연구에 협력하고 원자력 발전 설비 건설을 지원하며 안전․위생 규칙을 제정한다. 또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고 이동을 장려하며, 핵장비와 핵물질 교역의 공동시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밖에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가맹국에 공급하고 원자력연구소, 동위원소 분해공장, 원자로 건설 등의 활동을 한다. 그러나 군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핵시설이나 핵물질은 감독하지 않는다. 원자력 기술의 발달로 가맹국들이 이 기구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자, 원자력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원자력 연구는 자체 합동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데 각 회원국들의 각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이나 국제기구들까지 협력한다. 공동연구센터는 북이탈리아의 이스프라, 독일의 카를스루에, 벨기에의 게르, 네덜란드의 페텐 등 4곳에 있으며,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④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EC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이 통합하여 설립한 기구. 약칭은 EC이다. 1967년 7월 1일 EEC, ECSC, Euratom 3개 기관의 집행부를 통합하여 설립하였으며, EEC가 핵심이 되어 활동한다. 3개 공동체 자체는 별개로 존재하였으며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한 유럽통합이 목적이었다. EC의 창립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다. 1973년 덴마크․아일랜드․영국이,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입하며 모두 12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후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가 가입하여 회원국이 모두 15개국으로 늘어났다. 중심기관은 유럽회의․유럽재판소․각료이사회․EC위원회 등 4개였다. 관세동맹을 결성하고 공동 통상 및 농업정책을 실시하며 유럽통화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가맹국의 이해 대립으로 효율적인 활동이 어렵게 되자 1985년 12월 다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 내 인구 약 3억 4000만, 국내총생산 총액 약 2조 48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정치 블록을 이루었다. 1993년 5월 EFTA((European Freed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와 통합하여 EEA(European Economic Area:유럽경제지역)를 결성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상품․사람․자본․서비스 등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물리적 문제, 조세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단일시장을 탄생시켰다.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EC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로 공식명칭을 바꾸었다. 사무국은 브뤼셀에 있었다. ⑤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7개국간에 60년 5월에 결성된 자유무역지역(핀란드는 준가맹국). 발족 당시의 목적은 유럽대륙 6개국의 EC에 대항하여 7개국간의 무역을 자유화, 장래 EC 6개국도 포함한 유럽 전역에 걸친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EFTA의 지주로 되어 있던 영국과 덴마크, 포르투갈이 EC가입으로 탈퇴하였고 아이슬란드와 핀란드가 늦게 가입하였다. 77년 7월에 EC와의 사이에 유럽자유무역지역이 발족, 84년 1월부터는 공업제품의 관세 및 수량제한을 서로 철폐했다. 그리고 94년 1월에 EC와 통합, 유럽경제지역(EEA)을 결성했다. ⑥유럽 연합(- 聯合 EU European Union)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출범한 유럽 12개국의 연합기구. 기존의 유럽공동체(EC)를 기초로 했으나 EC와는 별도로 99년 1월1일을 목표로 짜인 유럽통합 일정을 추진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추구하는 단일통화 창설, 공동 외교․안보정책 추진, 노동 교육 사회 산업분야의 공조 등 3개영역의 통합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유럽공동체와는 달리 법률적 실체는 아니며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추상적 주체개념이다. ⑦EMU(Ecnomic and Monetary Union)유럽 경제통화연맹. EU는 정치통합의 선행조건인 경제통합을 금세기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3단계로 나눠 EMU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⑧연방(聯邦 Federal States) 자치권을 가진 복수의 국가가 공통된 정치이념하에 통합되어 공통된 대외정책을 갖고 종합적인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 이를 연방이라 한다. 영연방(United Kingdom)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합친 것. 미합중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등도 연방이다 ⑨유럽 의회(- 議會 EP 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의 입법기관. 의원들은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최초의 선거는 1979년에 실시되었다. 의회는 스트라스부르나 룩셈부르크에서 매년 약 12차례에 걸쳐 1주일씩 부분회기로 개최된다. 의회의 운영은 사무국이 담당하며 사무국은 의원들이 선출한 1명의 의장과 12명의 부의장이 주관하는데, 임기는 30개월이다. 15개 전문위원회를 의회 산하에 두고 있다. 유럽의회의 임무는 입법 권유, 유럽연합의 예산심의, 각종 집행기관들에 대한 감독권 행사 등이다. ⑩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공동농업정책 196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으로, 15개 회원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단일시장, 역내 농산물 우선, 공동 재정부담 등 크게 세 가지 기본원칙 아래 시행되며, 1992년 제1차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단행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 계속 정책의 틀을 유지하다 1997년 7월, 공동농업정책의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동농업정책 개혁, 구조․결속기금 개혁, 유럽연합 가입 대상국에 대한 지원, 2000~2006년의 예산지침 등 4개 부문의 개혁과 조정안을 골자로 하는 종합안을 내 놓았는데, 이 종합안 이름은 '아젠다(Agenda) 2000'이다. 특히 이 '아젠다 2000'은 유럽연합 농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역내 농산물 생산의 과잉과 비싼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유럽형 농업 모델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논의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의 논의 끝에 1999년 3월 최종 타결을 보았다. 주요 내용은 곡물 지지가격의 15% 인하, 10% 의무휴경비용 유지, 필요시 곡물에 대한 수출세 적용, 쇠고기 지지가격 20% 인하 및 축산농가 소득감소분 보상, 쇠고기 안전장치 개입 시스템 유지 및 민간 부문 저장기능 활성화, 우유 생산 쿼터제 폐지 검토 등이다. 2001년 현재 의장국은 독일이다.
⑪유럽 안보협력기구(- 安保協力機構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정식명칭은 `유럽에서의 안전보장과 협력에 관한 기구'다. 알바니아를 제외한 전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35개국이 1975년 8월 헬싱키에서 유럽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결성하고 헬싱키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2차대전으로 정해진 국경선의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등 10원칙을 선언하였다. 90년 11월 들어 알바니아를 제외한 32개 전(全)유럽국들과 미국 캐나다 등 34개국은 파리에서 CSCE 정상회담을 갖고 동서 냉전의 종식과 상호 불가침을 공식 천명하는 `파리 헌장'을 채택. 95년 1월 OSCE로 개칭해 상설기구화했다. 회원국은 97년 현재 55개국. ⑫서유럽 동맹(- 同盟 WEU Western European Union) 공산세력에 대항해 방위 및 군사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서유럽 동맹체. 2차대전 이후 소련팽창에 대처하기 위해 성립된 브뤼셀조약(48년)이 NATO와 유럽공동방위조약의 성립으로 그 의의를 상실하였으나 유럽공동방위조약이 프랑스의 거부로 유산되자(54년) 54년 9월 런던회의에서 파리조약(서독재군비 승인)을 승인, 55년 발족했다. 현재 회원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등 9개국이며 미국과 캐나다는 제휴국이다. 본부는 런던. 92년 6월19일 9개회원국 국방․외무장관 회의를 갖고 역외분쟁지역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병력파견을 비롯,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이른바 `페테르부르크 선언'을 발표했다. [9장] ①미주자유무역지역 -FTAA[美洲自由貿易地域,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약칭 FTAA. 북미 알래스카에서 남미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아메리카대륙의 경제를 단일 자유무역체제로 통일하기 위하여 쿠바를 제외한 34개국 정상들이 1994년 12월 미국 마이애미에 모여 마이애미 정상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설립되었으며 2005년까지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끝내기로 합의하였다. 마이애미 미주정상회담은 기본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FTAA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로 미주통상장관회담과 미주통상차관회담, 그리고 12개 FTAA분과그룹을 두기로 하였다. 마이애미 미주정상회담 이후 통상장관들이 활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4차례 모였는데 제1차는 1995년 6월 미국 덴버, 제2차는 1996년 3월 콜롬비아의 카르타게나, 제3차는 브라질의 벨루오리존테, 제4차는 1998년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회담을 가졌다. 또한 199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2차 미주정상회담에서도 FTAA 창설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미주정상회담에서는 시장개방,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소유권, 농업, 덤핑 등 9개 분야의 실무협상그룹 구성에 합의하였는데 협상이 완결되면 8억 명의 인구와 총 경제규모 10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역이 된다. 본부는 미국 마이애미에 있다. ②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세계무역질서를 이끌고갈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 47년에 설립돼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대체하게 된다. 95년 1월1일 출범. WTO는 GATT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분쟁 조정기능과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처리를 담당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조직계통도. 김철수 전 상공부장관은 사무국의 4인차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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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파일로 올려주셨으면..ㅠ.ㅠ
파일로 올렸는데 뭔가 이상이 있는지 글씨 안보여서 다시 이렇게 올렸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복사해서 뽑으세요 ^*^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