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⑥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편)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국방부령 제1061호 362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신체급수 판정에서 다음 논란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과민성 방광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주치의의 진단서 상에는 ‘방광의 기타 명시된 장애’ 혹은 ‘방광의 기타 신경근육 기능장애’등으로 기록되어 있을 시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으로 신체급수 판정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
②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방광의 기타 명시된 장애’ 혹은 ‘방광의 기타 신경근육 기능장애’등으로 병명이 기록되어 있을 시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으로 진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민권익위원회 2020-9047, 청구인 기각, 2020. 11. 03. 재결)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 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란 요역동학검사에서 무반사성 방광(areflexic bladder)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나 환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신체 3급에 해당한다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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