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압박에 선공 나선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한 대행의 탄핵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한 셈입니다.
한 대행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말했답니다.
이어서 그는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한 대행 탄핵의 '데드라인'은
오는 27일 오전이었답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오는 27일 한 대행이 임명을 미루면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답니다.
그러나 한 대행이
선제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26일 즉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 절차를 마쳤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한 대행의 탄핵 표결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 대행 탄핵안은
▲대통령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공모 또는 방치, 방조
▲위헌·위법적인 국무총리-여당의 국정 공동 운영 담화문 발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고의 회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거부 의사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를 비판하며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 대행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대행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답니다.
야권 한 관계자는
"계엄 당일 국무조정실은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포고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며
"한 대행의 계엄 적극 가담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한편 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할 경우
헌재는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 113조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현행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 찬성을 해야 합니다.
6인 체제가 유지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윤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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