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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트레일러와 지게차사이에서 하역작업확인하던 중 승용차가 지게차를 충격하여 지게차와 트레일러 사이 끼어 사망한 경우 하역작업중사고인지 여부
일취월장 추천 1 조회 28 26.05.02 22:1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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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5.02 22:21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358

  • 작성자 26.05.02 22:22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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