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가단211166 판결
[보험금]
원고 A,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5. 12. 19.
판결선고 2026.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0.부터 2025. 4.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25. 1. 10.'을 '2025. 1. 6.'로 하는 외에는 주문 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9. 18. D(이하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을 체결하였는데,
<각주1> 이는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는 『4]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①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②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③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산의 설치, 수선, 검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④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갑2, 을1, 2).
나. 소외인은 2024. 12. 23. 08:20경 도로 가장자리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트레일러(차량번호 1 생략)와 지게차(차량번호 2 생략) 사이에서 하역작업을 확인하다가, 위 도로에서 포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제3자(E)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지게차 후면을 충격하여 지게차와 트레일러 사이에 끼이어 사망하였다(갑3 내지 6, 을3 내지 7.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2025. 1. 6. 피고에게 위 교통상해보험금(5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하역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위 약관 5조 [4] ②호)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원고들은 소외인의 상속인(자녀. 배우자는 사망하였다)들이다(갑1).
2. 판 단
그러므로 피고의 보험금지급 거절사유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고, 위 약관 5조는 교통사고인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둔 조항에 해당한다. 즉 '약관 5조 [4]항의 각 호에서 열거한 각종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하역작업에 관여한 차량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하역작업과는 무관한 제3의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지게차를 충격해 그로 인하여 소외인이 사망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교통사고에 해당한다(이 사건 사고는 하역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반면 피고가 드는 판결들은 하역작업에 관여한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들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증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25,000,0000원(50,000,000×1/2)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서류를 받은 2025. 1. 6.로부터 3영업일을 경과한 2025. 1. 10.부터<각주2>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5. 4.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각주1) 소외인이 근무하던 F의 사용자가 가입해준 것으로, 위 회사는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 사이다.
각주2)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을2. 23면)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358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