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 필자는 해킹이라는 용어를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관리자나 소유자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컴퓨터 관련 모든 행위'라고 정의했다. 또한 해킹의 정당화에 관한 설명도 명시되어 있다. 어떤 해커들은, 윤리 규약에 스며들어 이는 원칙들을 토대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그들에 의하면 정보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해킹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 해커들의 말대로 인터넷의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면 지적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명시되었듯이, 지적 소유권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는 해킹 행위는 정당화할수 없다. 물론 해킹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인터넷 시스템과 개인 시스템을 파괴하는 블랙 해커에 대비하여,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관리자에게 제보함으로써 블랙해커의 공격을 예방하는 화이트해커도 존재한다. 또한 해킹을 함으로써 보안에 관해 취약한점과 방어법등을 연구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초기 해커의 의미는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었지만, 점차 크래커들에 의해 그 의미가 변질된 것이다.
현대의 해킹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고 오용함으로써,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든 화이트해커같은 올바른 의도의 해킹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크래킹은 보안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