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바라기님 징계 합니다 2. 징계사유 : 문팬의 가치에 위반되는 행위로 문팬과 회원의 명예를 실추 및행위 위반 건 . 3. 징계조항 : 제21조 1항 1,5,6호 4. 징계결론 : 문팬의 가치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영구활정 중징계 합니다. 페북 문팬 관리자 강등과 그룹 차단 및 영구활정 합니다.
제 21 조 (회원의 징계)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규약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규약의 서문과 제2조에 명시된 문팬의 가치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1. 온라인(SNS포함) 또는 오프라인에서 문팬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5.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때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 회원의 징계를 할 수 있다. 6.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심각하게 저해하려 하는 행위 ②징계의 유형은 영구활정 중징계 입니다.
제 4 장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제18조(이의신청) ①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의 이메일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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