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택시기사 생계안정자금 50만 원 지원
코로나 19 피해 매출-소득감소
법인 운전사 대상 설 전 지급
남원시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일반택시 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번 지원에 따라 관내 업체 소속 운전기사 83여 명이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써,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2021년 1월 8일)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일 경우 자격이 된다.
시는 현재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와, 택시법인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만큼, 자격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 계좌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 1차 지원 당시 국토교통부 통해 관내 택시 업체 6개 가 모두 매출이 감소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 사업이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는 데서 출발한 만큼, 다가오는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업체별 사전 안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신속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전북중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