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미만만 1.51% 하락…3억 이상은 올라
올해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의 주택 중심으로 전년대비 1.5% 하락했다.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51% 하락했다.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17년 3.91% 상승한 이후 2018년(-3.10%), 2019년(-10.50%) 등 올해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10%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에 비교해 올해는 하락폭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억원 미만의 주택만 하락하고 3억원 이상은 모두 상승했다.
시세 수준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3억원 미만은 3.98% 하락했다. 반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1.9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9.32%,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3.23%,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32% 등 각각 상승했다.
시세 수준별 공동주택의 분포를 보면 울산에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25만1245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억~6억원 미만 6만3450가구, 6억~9억원 미만 2882가구, 9억~12억원 미만 16가구, 12억~15억원 미만 4가구 등의 순이었다.
공시가격 수준별로는 1억~3억원 미만 17만9296가구, 1억원 미만 12만3131가구, 3억~6억원 미만 1만5116가구, 6억~9억원 미만 54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울산의 총 공동주택은 31만7597가구로, 유형별로 아파트가 28만3956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세대주택 2만4576가구, 연립주택 906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달간 열람할 수 있다.
이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오는 6월26일까지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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