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 쑥대밭 됐다.
Y가, K가, L가, 등이 나를 4건이나 고소를 했는데, 보니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곧 바로 무고로 맞고소를 하려다가 좀 더 두고 보자고 기다렸는데,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해서 “경찰의 조사의견서”를 달라고 정보공개요청을 했더니, 검찰에 다 보내서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묵살을 했다. 그래서 내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만약에 1주일이내에 안 주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했더니(첨부), 즉각 받아가라며 항복 전화가 왔다.
그리고 부천검찰에 상대방의 불법, 탈법을 증거로 진정을 했더니, 부천오정경찰서에 다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다시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은 불기소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고소한 내용도 원래부터가 고소거리가 안 되는 것이었다.
보안법 고발한 것 표지만 올렸다고 그것을 문제 삼았는데, 그들이 고발한 주동자였고, 그자들이 신문에 보도를 자청으로 한 것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다.
이제 불기소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무고죄로 엄히 문책을 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사방팔방으로 고소 고발이 되어서 기소 건이 수두룩하다.
아마도 무고죄 전력이 있는 자는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다.
스스로 무덤을 판 사람들이니까 누구를 원망도 못할 것이다.
자업자득, 자승자박 이라고 알까나 모를까나?
첫댓글 누구든지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의견서를 안 주면 이렇게 해 보세요..
반드시 소송하면 주라고 판결이 나오며, 소송비를 전가시킬수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좋은판례 감사합니다.
@정찬희(기자) 감사합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들은 돈 벌어 먹으려고 행정소송을 하기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올씨다. 행정심판을 할 필요도 없고, 90일 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면 됩니다.
회원님들의 인용할 점이 많은 문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게 잘 하셨습니다.
경찰조사도 검찰청으로 넘어갔을 경우
검사를 상대로 조사의견서 달라고 해서 안주면 행정심판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잘 해줍니다.
검사도 답변서 쓰느라고 진땀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경찰이 허튼 수작을 하면 경찰청에 진정이나 고소하면
그 자는 작살납니다.
경찰청에 진정해도 밑으로 도루 내려오던데요?
@박승원 예. 맞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를 안 하고 해당 경찰서로 내러보내는 데요.
나는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경기남부경철청으로 하달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오정경찰서가 아닌 소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원래 그 경찰서가 아닌 소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고 하군요.
그 경찰을 처벌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 경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진급에 악영향을 마치고 불리함을 당하게 되어 결국은 짤리는 거지요.
@이채문 저의 경우 허튼수작한 경찰을 국민신문고에 진정했더니,
처음에 세종시에 있는 자신들이 직접조사한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서울경찰청 감찰부로 이첩되었고, 감찰부에서 경찰을 직접불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청 감찰부에 출석하여 진정인 진술을 끝낸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