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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부천오정경찰서 쑥대밭 됐다.
이채문 추천 9 조회 406 16.11.09 22:21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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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11.09 22:24

    첫댓글 누구든지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의견서를 안 주면 이렇게 해 보세요..
    반드시 소송하면 주라고 판결이 나오며, 소송비를 전가시킬수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16.11.10 02:55

    좋은판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11.10 10:44

    @정찬희(기자) 감사합니다.

  • 16.11.09 22:29

    참 잘 하셨습니다.

  • 작성자 16.11.10 10:44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11.09 22:57

    행정사들은 돈 벌어 먹으려고 행정소송을 하기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올씨다. 행정심판을 할 필요도 없고, 90일 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면 됩니다.

  • 회원님들의 인용할 점이 많은 문건입니다.

  • 작성자 16.11.10 10:44

    감사합니다.

  • 16.11.10 07:31

    속 시원하게 잘 하셨습니다.
    경찰조사도 검찰청으로 넘어갔을 경우
    검사를 상대로 조사의견서 달라고 해서 안주면 행정심판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잘 해줍니다.

    검사도 답변서 쓰느라고 진땀을 흘립니다.

  • 작성자 16.11.10 10:44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11.10 10:44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11.10 23:03

    경찰이 허튼 수작을 하면 경찰청에 진정이나 고소하면
    그 자는 작살납니다.

  • 16.11.11 21:28

    경찰청에 진정해도 밑으로 도루 내려오던데요?

  • 작성자 16.11.11 23:26

    @박승원 예. 맞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를 안 하고 해당 경찰서로 내러보내는 데요.
    나는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경기남부경철청으로 하달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오정경찰서가 아닌 소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원래 그 경찰서가 아닌 소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고 하군요.
    그 경찰을 처벌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 경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진급에 악영향을 마치고 불리함을 당하게 되어 결국은 짤리는 거지요.

  • 16.11.13 08:54

    @이채문 저의 경우 허튼수작한 경찰을 국민신문고에 진정했더니,
    처음에 세종시에 있는 자신들이 직접조사한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서울경찰청 감찰부로 이첩되었고, 감찰부에서 경찰을 직접불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청 감찰부에 출석하여 진정인 진술을 끝낸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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