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적용 확대 현장 안착 주요 내용 |
□ (홍보)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문(OPS) 제작․배포, 라디오, 전광판 등 매체․플랫폼 홍보, 지자체, 직능단체 등 활용
-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지역별 캠페인 전개
* (네트워크 활용) 243개 지자체(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지역단위 직능단체 및 협회), 13개 직능단체 및 업종별협회(소속 회원사), 1,378개 안전보건전문기관(안전보건대행 사업장) 등
* (플랫폼 활용) 중대재해 사이렌(3.5만명), 한고원 고용허가제 시스템(5만여명), 안전공단 카카오톡 구독자(3.5만명),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 등 SNS(6천명) 등
□ (특별지도기간 운영) 12월 말까지 특별지도기간(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제재(과태료 부과)보다 시정 중심의 지도를 통해 자발적 휴게시설 설치 유도
* 50인 이상 휴게시설 의무화 시행(‘22.8.18)에도 특별지도기간 운영(~’22.10.31)
- 중점 지도 대상 : 콜센터,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 및 건설현장 등 취약분야(4,000여개소)
□ (컨설팅) 감정노동 취약 사업장, 청소․경비 등 7대 취약직종 등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공(2,500개소)
□ (재정지원)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 재정 지원(’23년 223억원)
* 1,145개소(개별 950, 공동 195), 214억원 지원(‘23.6월 기준)
□ (제도 운영 합리화) 그간 제도 도입․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운영 합리화 노력 지속 전개
*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경기도, 부산, 광명, 경북교육청 등), 조례로 노후아파트 휴게시설 용적율 제외 인정(서울, 부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