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드뉴스]제자교회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정삼지 측의 선정 당사자인 장로가 한서노회 대표자인 노회장과 심규창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노회소속확인"(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33814 판결)을 본안소송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라 서한서노회 소속이며, 권호욱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청구한 항소심이었다. 1심에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592)는 서한서노회 소속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인용하여 각하했지만 이번 고등법원 재판부는 2014년 강북제일교회 사건의 대법원 판결(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을 인용하여 "제자교회의 노회 소속에 관한 각 확인청구 부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는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제자교회가 "어느 노회에 속한다는 것의 확인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불과하고 법률상 쟁송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총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제자교회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제자교회에 교회를 대표하는 임시당장을 파송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종교적 자율권의 영역에 속하는 종교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일 뿐 제자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삼지 외 2인의 "위법한 횡령행위로 인하여 제자교획 입은 손해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라는 이유로 제자교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5.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나 5월 23일에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 문제가 대법원의 상고심으로 종결되고 기타 소송건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보여 제자교회 사태는 종결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00회기 총회 역시 다른 사안들은 총회결의 무효소송에서 총회가 패하고 있지만, 심규창 장로가 주도한 제자교회 관련 총회결의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소송만큼은 총회가 승소함으로서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한서노회소속이 아니라고 한서노회소속이라고 본당 강대상 전면에 붙어있던 현수막도 자기들은 한서노회가 아니라고 떼어내고 예배진행하려다가 항의를 하는 한서노회소속 제자교인들 중 17명에게 예배방해등의 이유로 양천경찰서에 고발하여 출두하여 조사받은 일은 엄연한 근본이 불법집회에서 기인하니 만큼 이번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는대로 법적으로 강한 대처를 해야할것입니다. 한서노회소속도 아닌것들이 한서노회소속 교회본당에 와서 예배방해라고 하니 참 어이 없군요!또 지금까지 제이월드빌에서 예배드린다는 명분으로 계속점유하는것은 불법점유임을 들어 그간사용한 사용료 청구는 물론
불법점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하여야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번 절차를 구사하기 전에 제이월드빌에 분명하게 그들의 소속노회를 물어서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도해달라고 내용증명 보낸후 불법점검에 따른 형사고발도 구사하면 어떨까합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법의 테두리안에서 접근도 가능할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견 일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광고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한후 전격실행하면 어떨까요?
첫댓글 누구나 억지 부리면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또한 그 억지 부린자를 추종하는 우매자들 역시 함께 망하기 마련입니다.
제자교회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종교법과 사회법에 의해 '한서노회'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횡령범에게 약 12억여원을 제자교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불복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승복하지 않고 자꾸 소송으로 딴지걸까요?
손톱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애굽나라 바로왕의 불복 결과가 어떠했는지 반면교사 삼길 권면합니다.
진인사대천명님께서 옳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은밀알 지당한 말씀~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 하늘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하늘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이와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입니다.
말이 안통하는 이탈자들에게는 눈앞 현실 상황을 피부로 느끼게 해 주면 됩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니 일본천왕이 항복 했던바, 잘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해 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제자교회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삼지와 이탈자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반면교사 삼도록 강력한 응징을 부탁 드립니다.
한국교회 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정신차려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는 정로의 길 가도록 강력한 후속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위와 같은 판결을 예상한 박모 목사는 최근 꿈을 깨고 이탈측을 벗어나 정삼지를 떠났습니다.
위 고등법원 판결 이후, 닥쳐 올 일들을 생각할 때 남아 있는 이탈자들은 밤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작은밀알 이탈자들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꾀임에 빠져 잘못 알고 있다가 명확한 진실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크게 실망할까요?
박모 목사는 의리가 없구나~
이탈자 맹도들처럼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정삼지한테 계속 붙어 있지 왜 벗어나냐구~ㅎㅎ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으로서 지금까지 단 한번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자교회 소속 성도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정리 절차가 뒤따라 하겠습니다.
불쌍한 정삼지와 맹도들에게 주님에 긍휼하심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옵니다!!
이탈자들아!!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인바,
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려면 차라리 생쥐 잡고 멧돼지 잡았다고 우겨라!!
정삼지와 이탈자들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겨랴!!
정삼지와 이탈자들아!!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하여 끝까지 우겨라!!
제자교회가 한서노회라고 우기다 쫄딱 망하면 순교라고 여기며 끝까지 우겨라!!
제자교회가 한서노회라고 판결 이 또 났다구?
이거 요즘 유행하는 법조비리 아닌가?
정삼지와 이탈자들은 법조비리인가 잘 살피야 하는바, 젖먹던 힘다 제자교회는 한서노회가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라!!
우기다 지쳐 쓰러지면 정삼지를 강사로 모시고 함께 작정 기도도 하면서 끝까지 우겨라!!
이탈자들아!!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려면 자신있게 본당 차지하고 예배 드려라!!
목동제자들이 반대하면 소방호스 뿌리대며 제거 해 버리면 되잖아~
이탈자들아!!
그럴 자신 없으면 정삼지와 함께 제자교회로 조용히 입다물고 들어와 함께 예배 드려요~
정삼지는 평신도 인바, 하나님께서 권호욱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잘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바란다!!
제자교회가 한서노회라는 당연한 판결 앞에 신바람나 설치는 거 이해하셈~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사무실에 정삼지와 일행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일방적인 통보하며 위세떨던 모습 눈앞에 생생한바, 이제 그 상처도 털어내고 씻어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한서노회소속이 아니라고 한서노회소속이라고 본당 강대상 전면에 붙어있던 현수막도 자기들은 한서노회가 아니라고 떼어내고 예배진행하려다가 항의를 하는 한서노회소속 제자교인들 중 17명에게 예배방해등의 이유로 양천경찰서에 고발하여 출두하여 조사받은 일은 엄연한 근본이 불법집회에서 기인하니 만큼 이번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는대로 법적으로 강한 대처를 해야할것입니다. 한서노회소속도 아닌것들이 한서노회소속 교회본당에 와서 예배방해라고 하니 참 어이 없군요!또 지금까지 제이월드빌에서 예배드린다는 명분으로 계속점유하는것은 불법점유임을 들어 그간사용한 사용료 청구는 물론
불법점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하여야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번 절차를 구사하기 전에 제이월드빌에 분명하게 그들의 소속노회를 물어서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도해달라고 내용증명 보낸후 불법점검에 따른 형사고발도 구사하면 어떨까합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법의 테두리안에서 접근도 가능할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견 일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광고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한후 전격실행하면 어떨까요?
정삼지와 이탈자들이 똑바로님에게 제대로 걸렸구나~
정삼지와 이탈자들은 독바로님 말씀 듣고 똑바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