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비츠로 관련 떡밥만 기사화되고, 감사원의 이 통보는 정작 묻혔더군요.
시정요구
제목: 간선형 전기동차 구매계약 체결 및 선금반환 부적정
소관: 한국철도공사
기관: 한국철도공사 본사
내용: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06. 5. 16. 천안~신창(19.4Km) 전철화사업에 따라 서울~천안 열차운영체계를 보통/급행 전동열차 계통에서 서울~신창 통근형 전동차와 간선형 급행열차로 변경할 목적으로 일본국 주식회사 히다치와 2007. 1. 8. 간선형 전기동차(32량) 구매계약 (527억 2천9백만원)을 체결하였다.
1. 구매계약 체결 부적정
전기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할 떄에는 이용목적,사용시기 등을 감안하여 납풍방법(분할, 일괄) 및 납품기한을 신중히 검토한후 구매계약서에 방법과 기한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2007.1.8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방법을 결정하지 아니한 채 물품구매계약서에 일괄납품하는것처럼 납품기한을2008.12.20으로 하고, 분할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 3조 1호와 2호에도 납품기한은 2008.12.20이며, 편성단위(4량)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기한내에 편성별로 분할납품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히다치의 선택에 의해 일괄 또는 분할 납품할 수 있는것처럼 불분명한 계약체결이 되었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납품기한 이후 납품받은 수량에 대해 히다치에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2. 선금반환 부적정
철도공사 구매계약업무 처리지침 42조에 따라 적용되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37조 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11조 4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귀책, 기타사유로 선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과 이자상당액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히다치에서 2008.12.31까지 전기동차를 납품하지 못한 사유로 2009.3.31 분할납품받은 전기동차 12량에 대한 납품대가 19.773.375.000원을 히다치에 지급할 때에는 선급 반환액 9.770.000.000원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이자상당액은 별도로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12량의 납품대가를 지급하면서 반환하지 않은 선금 9.770.000.000원을 차감하지 않고 계약금액 대비 납품금액 비율에 상응하는 3.663.750.000원만 차감함으로써 6.106.250.000원의 선금을 히다치에게서 반환받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1.앞으로 전기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물품구매계약서에 방법과 기한을 명확히 명시하고
2.반환받지 아니한 선금 6.106.250.000원과 반환일까지의 이자를 히다치에 징수하며
3.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이건 뭐.. 코레일이 칼자루를 쥐었으면서도, 계약을 병신같이 체결해서 히다치에게 놀아난 꼴이 됐군요.
또 깍아야 할 돈도 제대로 못 찾아먹고 코레일에선 60억이 돈이 아닌가봅니다..ㄲㄲ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여 신뢰받는 코레일이 됐으면 합니다.
첫댓글 VOC 도 외부단체에파는인간들인대... 어련하갰습니까??
ㅡㅡ;;;;;(유구무언)
이러다 일본 국철 꼴날지도 모르겠군요..
이러다 일본 국철 꼴날지도 모르겠군요..
누리로가 일본꺼였나요? 헐~~~
누리로.. 히타치에서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려면 누리로타신다음에 연결칸 벽에 패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