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신청인(피항고인)】 변종익 【피신청인(항고인)】 사회복지법인 선유원(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2002. 9. 27.자 2002타기487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부동산은 원래 사회복지법인인 항고인의 소유인데 피항고인이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이 사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도 원심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심결정은 취소되고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항고인은 원심법원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지시를 함이 없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하였고 이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사실인정 및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인도명령이 낙찰자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16.자 98마3897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 2000타경1251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항고인이 2002. 7. 29. 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낙찰부동산을 낙찰받아 2002. 9. 12. 그 낙찰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항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2002. 9. 27. 원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사실, 한편 항고인은 1992. 6. 25. 제주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고, 그때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낙찰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인인 이용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허가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낙찰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도 현재까지 이를 허가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항고인이 이 사건 낙찰부동산을 낙찰받고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낙찰로 인한 이 사건 낙찰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사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항고인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인 이상 구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항고인이 낙찰자인 피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 문】 【신청인(피항고인)】 변종익 【피신청인(항고인)】 사회복지법인 선유원(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2002. 9. 27.자 2002타기487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부동산은 원래 사회복지법인인 항고인의 소유인데 피항고인이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이 사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도 원심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심결정은 취소되고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항고인은 원심법원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지시를 함이 없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하였고 이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사실인정 및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인도명령이 낙찰자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16.자 98마3897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 2000타경1251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항고인이 2002. 7. 29. 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낙찰부동산을 낙찰받아 2002. 9. 12. 그 낙찰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항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2002. 9. 27. 원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사실, 한편 항고인은 1992. 6. 25. 제주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고, 그때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낙찰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인인 이용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허가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낙찰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도 현재까지 이를 허가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항고인이 이 사건 낙찰부동산을 낙찰받고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낙찰로 인한 이 사건 낙찰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사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항고인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인 이상 구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항고인이 낙찰자인 피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